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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계속 중 세금 부과처분 직권취소 시 소 취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2누34381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처분청이 소송 중 해당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더는 다툴 실익이 없어 소송이 부적법하다며 각하된 사례입니다. 남은 소송비용은 처분청이 부담하였습니다.
#행정소송 #처분 직권취소 #이익 소멸 #각하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소송 중 세금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과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소송의 대상이 없어지면, 소송은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4381 판결은 피고가 소송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인정, 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어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소송 도중 처분청이 자신이 한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처분청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4381 판결 주문에서는 소송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송이 진행 중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했을 때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이미 처분의 효력이 소멸해 다툴 실익이 없어 원고의 청구는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4381 판결이 처분의 소멸로 원고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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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이 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2013. 10. 10.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한 사실이 인정된다(변론 전체의 취지, 2013. 10. 11.자 피고 참고서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43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10. 18. 선고 2011구합578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21.

판 결 선 고

2013. 10.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피고는 이 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2013. 10. 10.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변론 전체의 취지, 2013. 10. 11.자 피고 참고서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43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