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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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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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전체가 고충민원 절차를 통하여 직권 취소된 이상 피고가 원고로부터 징수한 국세는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이 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해당 금액은 부당이득금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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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172371 부당이득금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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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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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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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6.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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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7. 2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364,56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이BB(2008. 4. 20. 사망, 이하에서는 망인 이라고 한다)는 2003. 2. 6.부터 2006. 10. 16.까지 원고의 명의로 CC석재 라는 상호로 석재 및 인테리어 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7. 5.경 위 사업기간 동안 망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명의자인 원고에게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하고 원고의 급여채권을 압류하였다.
다. 피고는 2007. 6. 22.부터 2012. 11. 27.까지 원고의 급여채권으로부터 OOOO원을 징수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1. 20.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자신은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것이고 실제 사업을 한 것은 아버지인 망인이므로 자신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삼성세무서장은 2012. 12. 26. 원고에게 원고의 고충민원이 받아들여졌다는 통지를 하고, 2013. 1. 2. 부과취소 를 이유로 압류를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징수한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고충민원인용 당시에 체납된 부분에 한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의 고충민원신청의 취지는 원고에게 부과된 과세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과세처분 취소를 이유로 압류를 해제하면서 일부 취소임을 표시한 바 없는 점, ③ 삼성세무서가 제시한 환급거부사유는 국세기본통칙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전체가 직권 취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7.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723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