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세무서 고충민원 인용 후 전액 취소된 국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72371
판결 요약
납세자의 명의대여로 인해 부과된 과세처분이 고충민원을 통해 전액 취소된 경우, 징수된 세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부당이득 반환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국가가 거둬간 세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취소 #고충민원 #부당이득금 #국세환급 #세금환급
질의 응답
1. 고충민원 절차로 전액 취소된 세금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과세처분이 전액 취소된 경우 이미 징수된 세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172371 판결은 고충민원 절차로 과세 전액이 취소된 경우, 국가가 징수한 세금 전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일부만 취소된 것이 아니라 전부 취소된 경우에도 국가가 환급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전부 취소된 경우 국가가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판결문에서는 폐지된 과세 전체에 대해 환급거부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과세 전부가 직권 취소된 경우 국가는 징수액 전액을 돌려주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172371).
3. 명의대여로 발생한 부당과세도 민원으로 취소되면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실제 사업주가 아닌 명의자에게 과세한 경우 고충민원 절차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이 판결에서는 실제 사업주가 아님에도 명의대여로 과세당한 원고가 고충민원에 따라 처분이 전액 취소되어 환급받을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172371).
4. 고충민원 인용에 따른 과세취소 후 국가가 환급을 한다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국가가 돌려줄 세금에 대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이자(연 20%)까지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판시사항에 따르면 국가가 반환해야 할 금액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17237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전체가 고충민원 절차를 통하여 직권 취소된 이상 피고가 원고로부터 징수한 국세는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이 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해당 금액은 부당이득금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172371 부당이득금 반환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6. 24.

판 결 선 고

2014. 7.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364,56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이BB(2008. 4. 20. 사망, 이하에서는 망인 이라고 한다)는 2003. 2. 6.부터 2006. 10. 16.까지 원고의 명의로 CC석재 라는 상호로 석재 및 인테리어 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7. 5.경 위 사업기간 동안 망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명의자인 원고에게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하고 원고의 급여채권을 압류하였다.

다. 피고는 2007. 6. 22.부터 2012. 11. 27.까지 원고의 급여채권으로부터 OOOO원을 징수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1. 20.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자신은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것이고 실제 사업을 한 것은 아버지인 망인이므로 자신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삼성세무서장은 2012. 12. 26. 원고에게 원고의 고충민원이 받아들여졌다는 통지를 하고, 2013. 1. 2. 부과취소 를 이유로 압류를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징수한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고충민원인용 당시에 체납된 부분에 한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의 고충민원신청의 취지는 원고에게 부과된 과세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과세처분 취소를 이유로 압류를 해제하면서 일부 취소임을 표시한 바 없는 점, ③ 삼성세무서가 제시한 환급거부사유는 국세기본통칙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전체가 직권 취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7.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723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