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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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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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액 대비 수입금액 3% 미만의 주차장을 운영하여 주차장 운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 ‘거주’에 관련된 것이라거나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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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234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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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허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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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종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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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7. 12 선고 2012구단3041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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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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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6.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운영하였으나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6항에서 정하는 100분의 3에 미치지 못하는 등 주차장 운영업용도로는 사업성이 없는 토지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11 제1항 제13호에 정한 '어느 용도로도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에서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을 운영하였는데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의4 제6항에서 정하는 100분의 3에 미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l항 제4호 다목에서는 비사업용토지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상세한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는 제168조의11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거주'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는 제168조의11 제13호에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나지를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3호에서 말하는 나지는 주택 신축을 염두에 둔 것으로서 단순히 시행령 규정에 제1호 내지 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요건뿐만 아니라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토지가액 대비 수입금액 3% 미만의 주차장을 운영한 것이 제2호의 주차장 운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 '거주'에 관련된 것이라거나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3호에서 말하는 '어느 용도로도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34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