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같은 구리스크랩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80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05.26. |
판 결 선 고 |
2022.07.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36,131,300원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47,500,1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15. 설립되어 울산 화학단지 등에서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구리 스크랩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년 제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표 1】 기재 매입거래처(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구리스크랩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 총 292매(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매입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 1】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다. ○○세무서 등은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조사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통보를 받고 원고의 2014년 제1~2기 과세기간에 대해 세무조사(2018. 11. 5. ~ 2018. 12. 28.)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합계 22,146,038,900원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19. 1. 11. 원고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36,131,30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47,500,195원 합계 3,683,631,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19. 4.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9. 3. 기각되었다.
바. 관련 형사사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피고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김AA과 원고를 고발하였는데,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7. 15. 김AA과 원고에 대한 위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사건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입처들과의 계약에 따라 실제로 구리스크랩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에 대한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 결과 이 사건 매입처와의 거래는 모두 정상거래이고 이 사건 매입처들은 자료상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거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2) 설령 원고에게 실제 구리스크랩을 공급한 업체가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경위,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구리스크랩을 공급받은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없었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개인사업자가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 세금계산서의 성명란에 명의대여자의 이름이 기재된 이상 그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구리스크랩 사업 진출 경위 등
당초 원고의 주력사업은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이었으나(단열설비공사사업부), 원고는 계열사 직원이던 이BB 상무를 통하여 2014. 3.경 ○○텍 등에서 구리스크랩 업무경력을 쌓은 김AA을 채용하면서 구리스크랩 사업을 시작하였고, 김AA은 ‘동스크랩사업부’를 총괄하면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김AA은 조세범칙혐의 조사과정에서 구리스크랩의 매입·매출 거래처 확보 등은 자신이 담당하였으나 계근표 작성, 자금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실무는 원고의 다른 직원이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매입처에 관한 사항
【표 2】이 사건 매입처 주요 사항
① bb금속
o 대표 이CC은 2018. 10. 12. 사망하였는데 사업자 등록 전까지 구리스크랩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사망 직전 폭탄업체[구리스크랩 거래에 있어서 매입 내역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역할을 하는 업체(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운영으로 인한 국세체납액이 14억 원에 이르렀으며 단기간에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는 자이다.
o 2014년 과세기간 매출액은 약 323억 원인데, 매입액은 2억 2,000만 원이다.
o 2014년 과세기간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특정한 사업장 없이 43개의 각기 다른 IP 주소와 PC를 이용하여 발급된 것이다.
o 이CC은 2014. 1. 14. 박DD로부터 ○○시 ○○면 ○○리 xx번지 공장용지 xx㎡를 2년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박DD은 ‘이CC이 약속한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사업장은 계속 비어 있었고 실제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o bb금속은 2015. 12. 31. 관할세무서의 현장확인 결과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직권폐업 되었다.
② cc무역
o 대표 윤EE은 실제 운영자인 정FF과 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업체들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기재한 2014년 2기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위반의 공소사실[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마친 행위’로 처벌되거나,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교부한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xx 판결 등 참조), 해당 사건에서 윤EE은 위 적용범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 하는 조항)로 기소되었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7고합xx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20. 선고 2017노xx 판결), 같은 내용으로 원고를 비롯한 업체들에게 허위의 2014년 1기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다만, 윤EE과 정FF이 공모하여 윤EE의 명의를 빌려 cc무역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dd리싸이클링에 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58,964,93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범죄사실 부분은 유죄가 인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6노xx,xx(병합)판결], 무죄판결의 주된 취지는 cc무역의 실제 운영자는 윤EE이 아니라 정FF이고, 정FF이 윤EE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고철 등을 공급한 것이며 윤EE의 위임을 받아 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도 아니므로 윤EE의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o 관할세무서의 현장확인 결과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5. 3. 31. 직권폐업 되었다.
③ ee월드
o 대표 GGG은 사업자 등록 전까지 구리스크랩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이HH의 제안으로 명의를 대여하였는데, 폭탄업체 운영으로 인한 국세체납액이 5,700만 원에 이르렀으며 단기간에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는 자이다.
o 2014년 과세기간 원고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약 12억 원)는 사업장이 아닌 경기도 및 인천 소재의 PC방에서 발급된 것이다.
o 관할세무서의 현장확인 결과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개업일인 2014. 2. 6.자로 소급하여 직권폐업 되었다.
④ ff금속
o 대표 JJJ는 사업자 등록 전까지 구리스크랩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단기간에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는 자이다.
o JJJ는 2014. 10. 28. 김KK으로부터 ○○시 ○○면 ○○리 xx-xx 공장용지 xx㎡를 1년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김KK은 ‘JJJ가 계약서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으며, 석 달치 월세 180만 원을 받았고 보증금은 수령하지 않았으며 임대기간 중 전선이 마당에 쌓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나 차량 운행이 많지 않아 사업을 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o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착수된 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을 중단하고, 2015. 10. 19. 신고폐업 하였다.
⑤ 주식회사 gg
o 2014년 과세기간 매입액 신고 없이 약 31억 7,000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o 관할세무서의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가공 매출혐의가 있는 전자 매출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면 즉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에 의한 현장확인에 따라 당초부터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4. 6. 30. 직권폐업 되었다.
o 대표이사 김LL은 이HH의 제안으로 그 명의를 대여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소가 불분명하고 중식집에 주민등록 되어 있었는데 거래사실에 대한 소명안내를 하자 잠적하였다.
⑥ hh무역
o 대표 권MM은 사업자 등록 전까지 구리스크랩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폭탄업체 운영으로 인한 국세체납액이 1억 1,600만 원에 이르렀으며 단기간에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는 자로 확인되었다.
o 하치장으로 설치된 장소의 전대인은 bb금속 대표 이CC으로 전대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금, 전대료 지급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o 2014년 과세기간 원고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PC방에서 발급된 것이며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o 관할세무서의 현장확인 결과 당초부터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4. 10. 27.자로 직권폐업 되었다.
⑦ 주식회사 jj철강
o 실제 대표이사는 명의상 대표이사 문NN의 형인 문PP으로 확인되었고 법인은 간판업체[폭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차 간판업체나 제련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무자료거래를 양성화시키는 업체(주로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폭탄업체와 정상적인 고철사업자 사이의 거래 중간에 위치하여 연결고리를 끊음으로서 폭탄업체의 거래가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그 피해가 정상적인 고철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며, 도관업체라고도 한다.] 운영으로 인한 국세체납액이 28억 2,200만 원에 이르렀으며 단기간에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는 자로 확인되었다.
o 세무조사 과정에서 구리스크랩 매입대금을 송금한 후 매입처로부터 돌려받는 등 거래사실을 조작하였음이 확인되었고, 폭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고나 다른 간판업체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판업체로 확인되었다. 2017. 5. 24.자로 자진하여 신고폐업 하였다.
⑧ kk자원
o 대표 정QQ은 사업자 등록 전까지 구리스크랩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단기간에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는 자이다.
o 사업장 임대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최초 임대료 50만 원을 수령한 후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니 사업을 하는 것 같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o 2014년 과세기간 원고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PC방에서 발급된 것이며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o 관할세무서의 현장확인 결과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4. 12. 31.자로 직권폐업 되었다.
⑨ mm산업
o 대표 이RR은 사업자 등록 전까지 구리스크랩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단기간에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는 자이며,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하다가 2015. 4. 구속되기도 하였다.
o 사업장 임대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6개월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최초 1회 임대료를 수령한 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o 2014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폭탄업체 운영으로 인한 국세체납이 9200만 원에 이르러 2015. 2. 12.자로 신고폐업 하였다.
⑩ nn 트레이드
o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 대표이사는 신SS이 아니라 TTT으로 확인되었으며 TTT은 이미 2013년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자료상(실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취 역할을 위해 세워진 업체를 말한다.)으로 고발되어 구속되기도 하였다.
o 폭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원고나 다른 간판업체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간판업체로 파악되었고, 사업장 확인 결과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4. 7. 31. 직권폐업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 3호증 내지 16호증, 을 제4호증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GGG, 김LL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같은 구리스크랩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한편, 원고는 피고가 변론 종결이 임박한 시점에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용역 공급 자체가 허위인 가공세금계산서’에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21. 4. 1.자 답변서에서 원고가 구리스크랩을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닌 제3자로부터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그러한 명의위장 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선의·무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제출하였고, 조세심판절차에서도 같은 주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서 처분 사유를 변경하였다거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매입처 중 8곳이 원고가 구리스크랩 사업을 시작한 2014년에 개업하였고, 나머지도 개업 1, 2년차의 사업체로서 고용된 종업원이 없으며[고용된 직원이 확인된 매입처는 ee월드가 유일하다(을 제4호증).], 모두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직후 혹은 2015년 무렵에 직권폐업 되거나 신고폐업 하였다.
② 원고가 당시 무자력 상태로서 신생업체인 이 사건 매입처들과 구리스크랩 거래를 개시하게 된 경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데도,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단기간 내에 수억 원 내지 수십 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을 뒷받침하는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③ 이 사건 매입처 중 대부분은 과세관청에 자신의 매입신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거나 그 매출에 비하여 너무 적은 매입신고만을 하였음에도 그 매출은 수십억 원 또는 수백억 원에 이르고, 자신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비교적 적은 금액만을 납부하였다.
④ 이 사건 매입처들은 원고로부터 구리스크랩 대금이 입금되면 입금된 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과정을 거쳐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다시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일 뿐 아니라 그 액수에 따른 매입거래가 발견되지 않는 반면, 그 수법이나 행태가 전형적인 자금세탁으로 의심된다.
⑤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와 실제 구리스크랩의 거래가 있다는 증거로, 계근표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일정 물량의 구리 스크랩 공급과 그 대금의 지급이 있었다는 과거의 사실을 나타내는 보고문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자료의 존재를 근거로 이 사건 매입처가 실제로 원고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구리 스크랩을 공급한 주체라고 보기 부족하다.
⑥ 원고와 김AA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그러한 처분 내용이 이 법원의 사실인정을 구속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위 처분 내용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 중 주식회사 gg는 ‘공급하는 자’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이고, 공급하는 자의 대표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대표자가 다르게 기재되었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gg는 실제로 원고에게 구리스크랩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이른바 세금계산서 발행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개월만에 폐업한 이른바 폭탄업체 불과하므로, 위 업체가 원고에게 구리스크랩을 실제로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원고의 구리스크랩의 거래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김AA은 원고에 입사하기 전 ○○텍의 도시광산영업실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구리스크랩 영업 및 검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구리스크랩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김AA은 이 사건 매입처 대표자의 사업이력, 자금력, 구리스크랩 지식, 매입처 확보사항 등을 확인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나름대로 서류를 취합했다’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인 자료수집 및 거래적격 여부 판단 과정에 대해 진술하지 못하였고, 거래에 앞서 이 사건 매입처의 사업장 방문하였는지 여부 및 대표자를 만났는지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였으며,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구리를 출고 받았다는 입증서류나 운송기록부, 운송기사로부터 받은 운송확인서 등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 김AA은 기존에 거래관계가 전혀 없던 이 사건 매입처와 처음 거래하면서 위 매입처들이 원고와 거래를 하게 개시하게 된 경위와 대표자의 지위 내지 경력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등의 형식적인 서류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사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증서는 아니며(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참조), 통장 역시 해당 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바, 자료상 거래가 빈번한 구리스크랩 거래의 현실에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입처가 자료상이거나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데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매입처 대부분이 신생업체로서 그 대표자들이 구리스크랩 사업 종사경력이 없고, 거액의 구리스크랩을 납품능력을 의심할 만한 사정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대표자를 만나거나 사업장의 실체나 시설(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상하차 설비 등)을 확인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매입처의 사업장 소재지는 대부분 구리스크랩 관련 사업장으로 사용한 흔적이 없거나 사업장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입처가 모두 구리스크랩 관련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않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일부 사업장을 방문하였다는 취지의 사진들(갑 제8호증)을 제출하였으나, 그 영상만으로는 실제 해당 사업장인지의 여부 및 사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
⑤ 원고는 거래이행단계에서 구리스크랩을 납품받을 때마다 구리스크랩의 품목, 중량 등이 기재된 계근표를 송부 받았다고 하나, 그에 부합하는 운송기록이나 납품확인서 등은 없어 이 사건 매입처들이 기재된 대로 계근을 마치고 실제로 송부한 것인지 알 수 없다[갑 9호증의 1 내지 3에는 이 사건 매입처 중 일부 업체가 작성한 계근표가 포함되어 있고 팩스 송신 내역이 표시되어 있으나, 나머지 계근표들(갑 제9호증의 4 내지 10)은 모두 원고가 작성한 것만 제출되어 있다].
⑥ 납세자가 매입자납부제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에 관한 납세자의 선의·무과실을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고는 볼 수 없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매입처를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매입자납부제도를 준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입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러한 점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7. 2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80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같은 구리스크랩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80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05.26. |
판 결 선 고 |
2022.07.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36,131,300원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47,500,1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15. 설립되어 울산 화학단지 등에서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구리 스크랩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년 제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표 1】 기재 매입거래처(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구리스크랩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 총 292매(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매입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 1】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다. ○○세무서 등은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조사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통보를 받고 원고의 2014년 제1~2기 과세기간에 대해 세무조사(2018. 11. 5. ~ 2018. 12. 28.)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합계 22,146,038,900원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19. 1. 11. 원고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36,131,30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47,500,195원 합계 3,683,631,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19. 4.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9. 3. 기각되었다.
바. 관련 형사사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피고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김AA과 원고를 고발하였는데,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7. 15. 김AA과 원고에 대한 위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사건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입처들과의 계약에 따라 실제로 구리스크랩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에 대한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 결과 이 사건 매입처와의 거래는 모두 정상거래이고 이 사건 매입처들은 자료상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거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2) 설령 원고에게 실제 구리스크랩을 공급한 업체가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경위,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구리스크랩을 공급받은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없었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개인사업자가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 세금계산서의 성명란에 명의대여자의 이름이 기재된 이상 그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구리스크랩 사업 진출 경위 등
당초 원고의 주력사업은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이었으나(단열설비공사사업부), 원고는 계열사 직원이던 이BB 상무를 통하여 2014. 3.경 ○○텍 등에서 구리스크랩 업무경력을 쌓은 김AA을 채용하면서 구리스크랩 사업을 시작하였고, 김AA은 ‘동스크랩사업부’를 총괄하면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김AA은 조세범칙혐의 조사과정에서 구리스크랩의 매입·매출 거래처 확보 등은 자신이 담당하였으나 계근표 작성, 자금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실무는 원고의 다른 직원이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매입처에 관한 사항
【표 2】이 사건 매입처 주요 사항
① bb금속
o 대표 이CC은 2018. 10. 12. 사망하였는데 사업자 등록 전까지 구리스크랩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사망 직전 폭탄업체[구리스크랩 거래에 있어서 매입 내역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역할을 하는 업체(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운영으로 인한 국세체납액이 14억 원에 이르렀으며 단기간에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는 자이다.
o 2014년 과세기간 매출액은 약 323억 원인데, 매입액은 2억 2,000만 원이다.
o 2014년 과세기간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특정한 사업장 없이 43개의 각기 다른 IP 주소와 PC를 이용하여 발급된 것이다.
o 이CC은 2014. 1. 14. 박DD로부터 ○○시 ○○면 ○○리 xx번지 공장용지 xx㎡를 2년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박DD은 ‘이CC이 약속한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사업장은 계속 비어 있었고 실제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o bb금속은 2015. 12. 31. 관할세무서의 현장확인 결과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직권폐업 되었다.
② cc무역
o 대표 윤EE은 실제 운영자인 정FF과 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업체들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기재한 2014년 2기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위반의 공소사실[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마친 행위’로 처벌되거나,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교부한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xx 판결 등 참조), 해당 사건에서 윤EE은 위 적용범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 하는 조항)로 기소되었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7고합xx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20. 선고 2017노xx 판결), 같은 내용으로 원고를 비롯한 업체들에게 허위의 2014년 1기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다만, 윤EE과 정FF이 공모하여 윤EE의 명의를 빌려 cc무역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dd리싸이클링에 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58,964,93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범죄사실 부분은 유죄가 인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6노xx,xx(병합)판결], 무죄판결의 주된 취지는 cc무역의 실제 운영자는 윤EE이 아니라 정FF이고, 정FF이 윤EE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고철 등을 공급한 것이며 윤EE의 위임을 받아 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도 아니므로 윤EE의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o 관할세무서의 현장확인 결과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5. 3. 31. 직권폐업 되었다.
③ ee월드
o 대표 GGG은 사업자 등록 전까지 구리스크랩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이HH의 제안으로 명의를 대여하였는데, 폭탄업체 운영으로 인한 국세체납액이 5,700만 원에 이르렀으며 단기간에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는 자이다.
o 2014년 과세기간 원고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약 12억 원)는 사업장이 아닌 경기도 및 인천 소재의 PC방에서 발급된 것이다.
o 관할세무서의 현장확인 결과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개업일인 2014. 2. 6.자로 소급하여 직권폐업 되었다.
④ ff금속
o 대표 JJJ는 사업자 등록 전까지 구리스크랩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단기간에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는 자이다.
o JJJ는 2014. 10. 28. 김KK으로부터 ○○시 ○○면 ○○리 xx-xx 공장용지 xx㎡를 1년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김KK은 ‘JJJ가 계약서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으며, 석 달치 월세 180만 원을 받았고 보증금은 수령하지 않았으며 임대기간 중 전선이 마당에 쌓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나 차량 운행이 많지 않아 사업을 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o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착수된 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을 중단하고, 2015. 10. 19. 신고폐업 하였다.
⑤ 주식회사 gg
o 2014년 과세기간 매입액 신고 없이 약 31억 7,000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o 관할세무서의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가공 매출혐의가 있는 전자 매출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면 즉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에 의한 현장확인에 따라 당초부터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4. 6. 30. 직권폐업 되었다.
o 대표이사 김LL은 이HH의 제안으로 그 명의를 대여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소가 불분명하고 중식집에 주민등록 되어 있었는데 거래사실에 대한 소명안내를 하자 잠적하였다.
⑥ hh무역
o 대표 권MM은 사업자 등록 전까지 구리스크랩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폭탄업체 운영으로 인한 국세체납액이 1억 1,600만 원에 이르렀으며 단기간에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는 자로 확인되었다.
o 하치장으로 설치된 장소의 전대인은 bb금속 대표 이CC으로 전대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금, 전대료 지급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o 2014년 과세기간 원고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PC방에서 발급된 것이며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o 관할세무서의 현장확인 결과 당초부터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4. 10. 27.자로 직권폐업 되었다.
⑦ 주식회사 jj철강
o 실제 대표이사는 명의상 대표이사 문NN의 형인 문PP으로 확인되었고 법인은 간판업체[폭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차 간판업체나 제련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무자료거래를 양성화시키는 업체(주로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폭탄업체와 정상적인 고철사업자 사이의 거래 중간에 위치하여 연결고리를 끊음으로서 폭탄업체의 거래가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그 피해가 정상적인 고철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며, 도관업체라고도 한다.] 운영으로 인한 국세체납액이 28억 2,200만 원에 이르렀으며 단기간에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는 자로 확인되었다.
o 세무조사 과정에서 구리스크랩 매입대금을 송금한 후 매입처로부터 돌려받는 등 거래사실을 조작하였음이 확인되었고, 폭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고나 다른 간판업체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판업체로 확인되었다. 2017. 5. 24.자로 자진하여 신고폐업 하였다.
⑧ kk자원
o 대표 정QQ은 사업자 등록 전까지 구리스크랩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단기간에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는 자이다.
o 사업장 임대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최초 임대료 50만 원을 수령한 후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니 사업을 하는 것 같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o 2014년 과세기간 원고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PC방에서 발급된 것이며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o 관할세무서의 현장확인 결과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4. 12. 31.자로 직권폐업 되었다.
⑨ mm산업
o 대표 이RR은 사업자 등록 전까지 구리스크랩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단기간에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는 자이며,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하다가 2015. 4. 구속되기도 하였다.
o 사업장 임대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6개월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최초 1회 임대료를 수령한 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o 2014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폭탄업체 운영으로 인한 국세체납이 9200만 원에 이르러 2015. 2. 12.자로 신고폐업 하였다.
⑩ nn 트레이드
o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 대표이사는 신SS이 아니라 TTT으로 확인되었으며 TTT은 이미 2013년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자료상(실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취 역할을 위해 세워진 업체를 말한다.)으로 고발되어 구속되기도 하였다.
o 폭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원고나 다른 간판업체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간판업체로 파악되었고, 사업장 확인 결과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4. 7. 31. 직권폐업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 3호증 내지 16호증, 을 제4호증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GGG, 김LL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같은 구리스크랩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한편, 원고는 피고가 변론 종결이 임박한 시점에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용역 공급 자체가 허위인 가공세금계산서’에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21. 4. 1.자 답변서에서 원고가 구리스크랩을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닌 제3자로부터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그러한 명의위장 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선의·무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제출하였고, 조세심판절차에서도 같은 주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서 처분 사유를 변경하였다거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매입처 중 8곳이 원고가 구리스크랩 사업을 시작한 2014년에 개업하였고, 나머지도 개업 1, 2년차의 사업체로서 고용된 종업원이 없으며[고용된 직원이 확인된 매입처는 ee월드가 유일하다(을 제4호증).], 모두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직후 혹은 2015년 무렵에 직권폐업 되거나 신고폐업 하였다.
② 원고가 당시 무자력 상태로서 신생업체인 이 사건 매입처들과 구리스크랩 거래를 개시하게 된 경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데도,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단기간 내에 수억 원 내지 수십 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을 뒷받침하는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③ 이 사건 매입처 중 대부분은 과세관청에 자신의 매입신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거나 그 매출에 비하여 너무 적은 매입신고만을 하였음에도 그 매출은 수십억 원 또는 수백억 원에 이르고, 자신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비교적 적은 금액만을 납부하였다.
④ 이 사건 매입처들은 원고로부터 구리스크랩 대금이 입금되면 입금된 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과정을 거쳐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다시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일 뿐 아니라 그 액수에 따른 매입거래가 발견되지 않는 반면, 그 수법이나 행태가 전형적인 자금세탁으로 의심된다.
⑤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와 실제 구리스크랩의 거래가 있다는 증거로, 계근표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일정 물량의 구리 스크랩 공급과 그 대금의 지급이 있었다는 과거의 사실을 나타내는 보고문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자료의 존재를 근거로 이 사건 매입처가 실제로 원고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구리 스크랩을 공급한 주체라고 보기 부족하다.
⑥ 원고와 김AA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그러한 처분 내용이 이 법원의 사실인정을 구속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위 처분 내용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 중 주식회사 gg는 ‘공급하는 자’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이고, 공급하는 자의 대표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대표자가 다르게 기재되었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gg는 실제로 원고에게 구리스크랩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이른바 세금계산서 발행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개월만에 폐업한 이른바 폭탄업체 불과하므로, 위 업체가 원고에게 구리스크랩을 실제로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원고의 구리스크랩의 거래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김AA은 원고에 입사하기 전 ○○텍의 도시광산영업실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구리스크랩 영업 및 검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구리스크랩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김AA은 이 사건 매입처 대표자의 사업이력, 자금력, 구리스크랩 지식, 매입처 확보사항 등을 확인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나름대로 서류를 취합했다’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인 자료수집 및 거래적격 여부 판단 과정에 대해 진술하지 못하였고, 거래에 앞서 이 사건 매입처의 사업장 방문하였는지 여부 및 대표자를 만났는지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였으며,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구리를 출고 받았다는 입증서류나 운송기록부, 운송기사로부터 받은 운송확인서 등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 김AA은 기존에 거래관계가 전혀 없던 이 사건 매입처와 처음 거래하면서 위 매입처들이 원고와 거래를 하게 개시하게 된 경위와 대표자의 지위 내지 경력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등의 형식적인 서류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사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증서는 아니며(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참조), 통장 역시 해당 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바, 자료상 거래가 빈번한 구리스크랩 거래의 현실에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입처가 자료상이거나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데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매입처 대부분이 신생업체로서 그 대표자들이 구리스크랩 사업 종사경력이 없고, 거액의 구리스크랩을 납품능력을 의심할 만한 사정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대표자를 만나거나 사업장의 실체나 시설(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상하차 설비 등)을 확인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매입처의 사업장 소재지는 대부분 구리스크랩 관련 사업장으로 사용한 흔적이 없거나 사업장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입처가 모두 구리스크랩 관련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않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일부 사업장을 방문하였다는 취지의 사진들(갑 제8호증)을 제출하였으나, 그 영상만으로는 실제 해당 사업장인지의 여부 및 사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
⑤ 원고는 거래이행단계에서 구리스크랩을 납품받을 때마다 구리스크랩의 품목, 중량 등이 기재된 계근표를 송부 받았다고 하나, 그에 부합하는 운송기록이나 납품확인서 등은 없어 이 사건 매입처들이 기재된 대로 계근을 마치고 실제로 송부한 것인지 알 수 없다[갑 9호증의 1 내지 3에는 이 사건 매입처 중 일부 업체가 작성한 계근표가 포함되어 있고 팩스 송신 내역이 표시되어 있으나, 나머지 계근표들(갑 제9호증의 4 내지 10)은 모두 원고가 작성한 것만 제출되어 있다].
⑥ 납세자가 매입자납부제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에 관한 납세자의 선의·무과실을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고는 볼 수 없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매입처를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매입자납부제도를 준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입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러한 점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7. 2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80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