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판례 검색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부동산등기부 기재상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임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우, 담보물권자는 당해 부동산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2가합1893 부당이득금 |
|
원 고 |
유AA, 이BB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3. 10. 24. |
|
판 결 선 고 |
2013. 1. 23. |
주 문
1. 이 법원 OOOO타경OOOO, OOOO타경OOOO(병합), OOOO타경OOOO(병합), OOOO타경OOOO(중복), OOOO타경OOOO(중복), OOOO타경OOOO(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1. 12.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 유AA에 대한 배당액 OOOO원, 원고 이BB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각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법원 OOOO타경OOOO, OOOO타경OOOO(병합), OOOO타경OOOO(병합), OOOO타경OOOO(중 복), OOOO타경OOOO(중복), OOOO타경OOOO(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1. 12.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 유AA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으로, 원고 이BB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근저당권
원고들은 2006. 12.경 김CC, 전DD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같은 달 29. 전DD 소유의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전DD의 부 전EE 소유의 별지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나. 일부부동산의상속및증여
1) 전EE이 2007. 2. 1. 사망하자, 그 소유의 별지목록 제3 내지 6, 13 내지 15항 기재 각 부동산 등은 처 윤FF에게 3/19 지분, 자녀 전GG, 전DD, 전HH, 전II, 전JJ, 전KK, 전LL, 전MM에게 각 2/19 지분의 각 비율로 상속되었다. 피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2) 망 전EE의 공동상속인들 중 전GG, 전HH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2008. 4. 22. 전DD에게 위 상속부동산의 해당 지분(합계 13/19 지분)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부동산’이라 한다)하였다.
피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이에 대하여 증여세 161,330,986원(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을 부과하면서 이 사건 증여부동산의 가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평가하였
다.
다. 이사건경매절차
1) 2010. 8. 9. 전DD 소유의 별지목록 제1, 7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OOOO타경OOOO호로 부동산 강제경매가 개시된 이후, 전DD 소유의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및 전DD, 전EE, 전HH 공유의 별지목록 제3 내지 6, 13 내지 1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차례로 부동산 강제경매 및 부동산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먼저 개시된 이 법원 OOOO타경OOOO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병합되었다(이하 병합된 사건을 포함하여 ‘이 사건 경매’라 한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 피담보 채권액이 OOOO원이라고 신고하였고, 피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교부청구를 하였다.
3) 이 법원은 2011. 12. 28. 이 사건 경매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피고의 전DD, 전EE, 전HH에 대한 상속세채권이 각 OOOO원 합계 OOOO원(OOOO원 × 3)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201011-5-57 종합부동산세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O원(=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을 1순위로 배당하였고, 원고들에게 합계 OOOO원을 5순위로 배당하였다.
4) 원고들은 2011. 12. 28.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표 기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라. 조세채권의일부변제 이 사건 경매가 개시된 이후에 전DD 소유의 OO시 OO읍 OO리 산29-5, 같은 리 산29-1, 같은 리 산30-2 토지 중 각 15/19 지분에 관하여 실시된 공매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한 위 각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전액 및 증여세 일부를 변제받아 현재 증여세 126,807,390원만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15, 을 제2, 4, 5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1내지3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판단
가. 변제된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전액 및 증여세 일부 부분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상대방 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그 잔존 채권액이 그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한 위 각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전액 및 증여세 일부를 공매절차에서 변제받아 현재 증여세 OOOO원만 남아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OOOO0원 중 위 잔존 증여세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O원에 대한 피고의 조세채권은 소멸하였다. 따라서 위 금액은 근저당권자 또는 일반채권자로서 피고보다 후순위로 배당받은 원고들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다.
나. 잔존증여세부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등 기부 기재상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임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우, 담보물권자는 당해 부동산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 4437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별지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 2006. 12. 29.인 반면, 전EE이 2007. 2. 1. 사망하여 위 각 부동산 중 별지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이 상속되고 그 중 각 13/19 지분이 전DD에게 증여된 것이 그 이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이 위 제1 내지 6항 기재 각부동산에 관하여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당시에는그 중위제3 내지 6항기재 각 부동산 중 위 지분에 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위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위 지분에 부과된 증여세는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중 위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배당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배당표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세 전액을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 중 위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원고들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세 중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 사건 증여부동산 중 위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제외한 별지목록 제13 내지 15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부분에 국한된다고 할 것인바, 그 범위는 이 사건 증여세액 중에서 위 제13 내지 15항 기재 각 부동산의 증여재산 전체, 즉 이 사건 증여부동산에 대한 평가액 비율 상당액인 OOOO원[이 사건 증여세액 OOOO원 × OOOO원/(OOOO원 + OOOO원 + OOOO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인데, 잔존 증여세가 OOOO원이므로, 결국 피고는 위 OOOO원의 범위에서만 이 사건 증여세를 배당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4448 판결 참조).
다. 소결론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OOOO원 중 위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O원(OOOO원 - OOOO원)은 원고들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경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작성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은 OOOO원으로, 원고 유AA에 대한 배당액 OOOO원, 원고 이BB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은 각 OOOO원[(OOOO원 + OOOO원) × 1/2]으로 경정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