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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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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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및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를 명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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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30026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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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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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김××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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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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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06. 24. |
주문
1. 소외 신××와 피고 김×× 사이에 2013. 3.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078분의171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소외 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078분의 17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김××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3. 4. 접수 제16935호로 마친 소유
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신××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7. 26. 접수 제67947호로 마친 소유
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조세채권의 발생
1) 원고 산하 포항세무서장은 2013. 2. 25. 주식회사 ××개발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여 세무조사결과 2013. 4. 3. ××개발에게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977,580,104원(납부기한 2013. 5. 31.)의 납세고지를 하였다. 그러나 ××개발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포항세무서장은 2013. 6. 20. ××개발의 대표이사이자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과점주주인 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개발의 체납액 중 신
××의 주식지분비율 34%에 해당하는 342,348,54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고, 신××는
2013. 7. 22. 그 납부통지서를 받았다.
3) 그러나 신××는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이 366,279,660원이다.
나. 부동산의 처분
신××는 채무초과상태에서 2013. 3.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078분의 171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김××과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 같은 날 주문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
김××은 2013. 7. 25. 피고 신××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문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7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신××은 이 사건 소 중 피고 신××에 대한 부분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
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전소나 후소 중 어느 한쪽이 취하되
어 중복 상태가 해소되면 나머지 한 쪽은 적법하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4. 1. 7. 피고 신××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
30011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였다가 피고 신××에 대한 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신××에 대한 부분의 중복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피고
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
권이 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3. 3. 4. 당시 원고의 ××개발에 대한 법인세 채권,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신××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
었고, ××개발이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신××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조세채권으로서 원고의 신××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조세채권도 사행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신××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 김××에게 양도한 것은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
위가 되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신××는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신××와 피고 김×× 사이의 주문 제1항 기재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 전득자인 피고들은 신××에게 주문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