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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부동산 매매시 등기 말소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포항지원 2014가단300265
판결 요약
채무초과자인 제2차 납세의무자가 사해행위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매매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본건에서는 국세청의 조세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 및 현실화가 인정되어 채권자취소권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익자·전득자 모두 말소등기의무가 있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 #등기 말소 #채권자취소권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국세청이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팔아버린 경우, 조세채권으로 이전등기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이 양도되고, 조세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면, 국세청은 채권자취소권으로 등기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14-가단-300265 판결은 2차 납세의무 발생 전이라도 기초 법률관계가 성립했으며 실제 의무가 확정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로 인해 제3자(전득자) 명의의 등기까지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 넘어간 수익자와 전득자 모두가 등기 말소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14-가단-300265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시 수익자 및 전득자에 대해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이 미래의 불확정채권이었다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시점에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그 실제 성립 후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14-가단-300265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기초가 있고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하여 채권이 성립된 경우, 그것도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판시하였습니다.
4. 동일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중복되어도 어느 한쪽을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
답변
전소 또는 후소 중 한쪽을 취하하여 중복 상태가 해소되면, 나머지 소송은 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포항지원-2014-가단-300265 판결은 전소 중 일부에 대한 소 취하로 중복 상태가 해소되면 남은 소제기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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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및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를 명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300265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김×× 외1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 06. 24.

주문

1. 소외 신××와 피고 김×× 사이에 2013. 3.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078분의171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소외 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078분의 17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김××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3. 4. 접수 제16935호로 마친 소유

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신××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7. 26. 접수 제67947호로 마친 소유

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조세채권의 발생

1) 원고 산하 포항세무서장은 2013. 2. 25. 주식회사 ××개발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여 세무조사결과 2013. 4. 3. ××개발에게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977,580,104원(납부기한 2013. 5. 31.)의 납세고지를 하였다. 그러나 ××개발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포항세무서장은 2013. 6. 20. ××개발의 대표이사이자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과점주주인 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개발의 체납액 중 신

××의 주식지분비율 34%에 해당하는 342,348,54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고, 신××는

2013. 7. 22. 그 납부통지서를 받았다.

3) 그러나 신××는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이 366,279,660원이다.

나. 부동산의 처분

신××는 채무초과상태에서 2013. 3.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078분의 171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김××과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 같은 날 주문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

김××은 2013. 7. 25. 피고 신××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문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7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신××은 이 사건 소 중 피고 신××에 대한 부분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

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전소나 후소 중 어느 한쪽이 취하되

어 중복 상태가 해소되면 나머지 한 쪽은 적법하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4. 1. 7. 피고 신××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

30011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였다가 피고 신××에 대한 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신××에 대한 부분의 중복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피고

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

권이 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3. 3. 4. 당시 원고의 ××개발에 대한 법인세 채권,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신××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

었고, ××개발이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신××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조세채권으로서 원고의 신××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조세채권도 사행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신××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 김××에게 양도한 것은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

위가 되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신××는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신××와 피고 김×× 사이의 주문 제1항 기재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 전득자인 피고들은 신××에게 주문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6. 24. 선고 포항지원 2014가단3002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