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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요건(농지 직접경작 여부)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2구단963
판결 요약
농지 양도 후 1년 이내 대토라 하더라도, 실제로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전기·재산세 부과·현장 이용 실태 등 객관적 사정까지 종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농지양도 #양도소득세감면 #직접경작 #3년이상경작 #대토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 시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지 않나요?
답변
네, 실제로 3년 이상 농지를 본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2구단963 판결은 전기공급 사실, 재산세 부과, 현장 사진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직접 경작이 인정되지 않으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를 대토하였다면 곧바로 감면 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농지의 대토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며, 이전 농지에서 3년 이상 본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2구단963 판결은 당사자 간 대토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예전 농지의 직접 경작이 미인정된 경우 감면을 부정하였습니다.
3. 경작하지 않은 정황(사업용 전기, 야적장 허가 등)이 있으면 감면이 어려운가요?
답변
사업장 등록, 상업용 전기 공급, 개발행위 허가, 야적장 용도 등이 확인될 경우 실제 경작사실 인정이 더욱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2구단963 판결에서 사업용 전기 사용과 야적장·사업장 이용 등 농지 외의 용도로 활용된 정황을 근거로 직접경작 요건 불인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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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종전농지 소재지에 사업용 전기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종전농지의 사용승락서를 매수자에게 교부하고 매수자가 종전농지에 바닥기초공사를 실시한 점, 재산세 과세내역상 대지로 보아 과세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96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 21.

판 결 선 고

2014. 2. 4.

주 문

 가. 원고는 1995. 2. 20. OO시 OO면 OO리 394-1 답 1,8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1. 18. 심BB에게 양도하고, 2010. 3. 31. OO시 OO면 OO리 271 답 2,312㎡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3. 31. 이 사건 토지를 대토하였다며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3. 원고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5, 12, 13, 14, 15호증, 을 제 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로 대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모두 감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1년 안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5, 10, 16호증, 을 제2, 3, 6, 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0. 7. 28.부터 2005. 12. 15.까지 경찰관으로 근무한 사실, CCC공사는 2002. 10. 14.부터 2007. 11. 9.까지 이 사건 토지에 상업용 전기를 공급한 사실, 주식회사 DD산업(이하 'DD산업'이라 한다)은 2006. 3. 24.부터 2007.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원고는 DD산업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06. 6. 12. 김포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야적장 부지조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였고, 김포시장은 2006. 8. 26. 원고에게 농지보전부담금 OOOO원을 납부하고 개발행위허가서를 수령하도록 통지한 사실, DD산업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던 중 DD산업의 대표자 김EE과 원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소송이 계속 되었는데, 2007. 9. 13. 원고는 김E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컨테이너의 수거와 부지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김EE에게 OOOO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원고는 2007. 7. 2. 주식회사 FFF건설(이하 'FFF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류GG 외 1과 이 사건 토지 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에는 야적장 허가상태로 매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FFF건설은 이 사건 토지에 2007. 11. 27.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2008. 3. 31. 건축물 착공 신고를 하였으며, FFF건설의 건축허가 명의는 2010. 1. 11. 심BB으로 변경된 사실, 엄HH는 이 사건 토지에 2007. 11. 27.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2008. 3. 28. 건축물 착공 신고를 한 사실, 농지에 관하여는 재산세가 분리과세 되는데, 김포시장은 이 사건 토지를 별도 합산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하지 않고 2008년과 2009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2004년, 2006년, 2009년경에 각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 이용되지 않았거나 인공구조물이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토지는 야적장이나 사업용 토지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갑 제2, 3, 4, 6부터 11, 16부터 3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민II, 최JJ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김포시장, 김포시 사우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3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4. 02. 0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2구단9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