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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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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농지 소재지에 사업용 전기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종전농지의 사용승락서를 매수자에게 교부하고 매수자가 종전농지에 바닥기초공사를 실시한 점, 재산세 과세내역상 대지로 보아 과세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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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단96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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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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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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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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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2. 4. |
주 문
가. 원고는 1995. 2. 20. OO시 OO면 OO리 394-1 답 1,8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1. 18. 심BB에게 양도하고, 2010. 3. 31. OO시 OO면 OO리 271 답 2,312㎡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3. 31. 이 사건 토지를 대토하였다며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3. 원고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5, 12, 13, 14, 15호증, 을 제 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로 대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모두 감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1년 안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5, 10, 16호증, 을 제2, 3, 6, 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0. 7. 28.부터 2005. 12. 15.까지 경찰관으로 근무한 사실, CCC공사는 2002. 10. 14.부터 2007. 11. 9.까지 이 사건 토지에 상업용 전기를 공급한 사실, 주식회사 DD산업(이하 'DD산업'이라 한다)은 2006. 3. 24.부터 2007.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원고는 DD산업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06. 6. 12. 김포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야적장 부지조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였고, 김포시장은 2006. 8. 26. 원고에게 농지보전부담금 OOOO원을 납부하고 개발행위허가서를 수령하도록 통지한 사실, DD산업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던 중 DD산업의 대표자 김EE과 원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소송이 계속 되었는데, 2007. 9. 13. 원고는 김E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컨테이너의 수거와 부지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김EE에게 OOOO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원고는 2007. 7. 2. 주식회사 FFF건설(이하 'FFF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류GG 외 1과 이 사건 토지 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에는 야적장 허가상태로 매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FFF건설은 이 사건 토지에 2007. 11. 27.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2008. 3. 31. 건축물 착공 신고를 하였으며, FFF건설의 건축허가 명의는 2010. 1. 11. 심BB으로 변경된 사실, 엄HH는 이 사건 토지에 2007. 11. 27.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2008. 3. 28. 건축물 착공 신고를 한 사실, 농지에 관하여는 재산세가 분리과세 되는데, 김포시장은 이 사건 토지를 별도 합산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하지 않고 2008년과 2009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2004년, 2006년, 2009년경에 각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 이용되지 않았거나 인공구조물이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토지는 야적장이나 사업용 토지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갑 제2, 3, 4, 6부터 11, 16부터 3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민II, 최JJ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김포시장, 김포시 사우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3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4. 02. 0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2구단9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