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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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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채권양도 통지일이 압류통지일보다 빠를 때 공탁금 출급권 우선되는가

김천지원 2014가단2415
판결 요약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확정일자부 양도통지를 먼저 도달하게 한 경우, 그 이후의 압류·가압류 명령에 우선하여 공탁금 출급권이 인정됩니다. 이 판결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우열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채권양도 #확정일자 #압류 #가압류 #공탁금
질의 응답
1.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거나 압류·가압류가 경합할 때 우선순위는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나 승낙이 먼저 도달한 시점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기준입니다.
근거
김천지원-2014-가단-2415 판결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또 채권양수인과 압류 집행자 간에도 확정일자부 통지나 승낙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열을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채권양도 후에 확인된 압류가 있으면 양수인은 공탁금 출급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명령 송달일보다 앞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도달했다면 양수인이 공탁금 출급권을 가집니다.
근거
김천지원-2014-가단-2415 판결은 양수통지의 도달시기가 집행자(압류·가압류) 통지보다 빠르면 출급권이 양수인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탁금이 있는 경우 어느 당사자가 출급청구권을 갖는지 확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통지 도달 시점과 압류·가압류명령 송달 시점을 비교해 우선순위를 판단합니다.
근거
김천지원-2014-가단-2415 판결은 인정사실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의 선후를 실무상 중요한 기준으로 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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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물품대금채권을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에 앞서 적법하게 양수받았음을 주장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를 뒤늦게 확인하고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2415 공탁금출급권자 확인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외3

변 론 종 결

2014. 5. 15.

판 결 선 고

2014. 5. 29.

주 문

1. BBBB 주식회사가 2013. 12.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년 금제1320호 로 공탁한 26,020,41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는 다툼이 없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가. 원고 및 피고들은 피고 CCCC의 BBBB 주식회사(이하 ⁠‘BBBB’으로 약칭하고, 이 사건 당사자들을 포함한 법인의 명칭 역시 같은 방법으로 약칭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권을 양수하거나 채권가압류 명령 등을 받았다.

나. BBBB은 2013. 12. 27. 위와 같이 가압류, 채권양도 등이 경합된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년 금제1320호로 26,020,413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2. 판단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채권양도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

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피고 CCCC가 이 사건 채권을 원고 에게 양도한 확정일자부 채권양도통지가 나머지 피고들의 채권가압류, 압류통지의 각

송달일 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5. 29. 선고 김천지원 2014가단24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