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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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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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에게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채권지급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고등법원 2016나13770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박한구 |
|
변 론 종 결 |
2017. 03. 15 |
|
판 결 선 고 |
2015. 04. 0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중부강건 주식회사에게 243,561,64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양경식에게
54,614,923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공동소송
참가인에게 53,888,98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
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 3 -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
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6면 제1행의 “305,450,000원”을 “305,480,000원”으로 고쳐 씀
● 제16면 제6 내지 18행의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4. 피고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는 여러 건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어
있어 추심채권자 등의 압류채권 합계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액을 넘는 부분까지 직접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부당하고, 원고
들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에게 피압류채권액만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명하
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 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 4 -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
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
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추심채권자는 각자 피압류채권액의 범위에서 추심
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에게 피압류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의 압류채권 합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압류의 상대적 효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36조 제
2항1)은 추심채권자에게 공탁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일 뿐이고 제3채무자인 피고가 위
규정에 의하여 공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과 제3
항2)은 배당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나 압류의 경합 시에 압류채권자의
청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4. 0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6나137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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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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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 2016나13770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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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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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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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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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04. 0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중부강건 주식회사에게 243,561,64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양경식에게
54,614,923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공동소송
참가인에게 53,888,98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
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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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
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6면 제1행의 “305,450,000원”을 “305,480,000원”으로 고쳐 씀
● 제16면 제6 내지 18행의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4. 피고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는 여러 건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어
있어 추심채권자 등의 압류채권 합계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액을 넘는 부분까지 직접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부당하고, 원고
들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에게 피압류채권액만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명하
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 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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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
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
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추심채권자는 각자 피압류채권액의 범위에서 추심
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에게 피압류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의 압류채권 합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압류의 상대적 효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36조 제
2항1)은 추심채권자에게 공탁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일 뿐이고 제3채무자인 피고가 위
규정에 의하여 공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과 제3
항2)은 배당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나 압류의 경합 시에 압류채권자의
청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4. 0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6나137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