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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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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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사실상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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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합10110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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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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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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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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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2. 20. |
주 문
1. 피고와 △△△사이에 2008. 7. 4. 체결된 ooo원, 2008. 8. 6. 체결된 ooo원, 2008. 8. 8. 체결된 ooo원, 2008. 8. 21. 체결된 ooo원의 각 증여계약을 ooo원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 02. 20. 선고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3가합1011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