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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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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부부간 증여행위 사해행위 취소 기준 및 추정 요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3가합101109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양도대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판단되며, 동시에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됩니다. 법원은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수령자는 원고(대한민국)에 금전 지급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사해행위 #증여계약 #부부간 증여 #체납자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가합-101109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양도대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부간 증여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어떻게 추정되나요?
답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동일 시점에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가합-101109 판결은 증여와 동시에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사실상 추정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될 경우 수증자에게 어떤 책임이 생기나요?
답변
해당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수증자는 원고에게 증여액 상당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가합-101109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수증자는 원고에게 금전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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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사실상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합10110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14. 1. 23.

판 결 선 고

  2014. 2. 20.

주 문

1. 피고와 △△△사이에 2008. 7. 4. 체결된 ooo원, 2008. 8. 6. 체결된 ooo원, 2008. 8. 8. 체결된 ooo원, 2008. 8. 21. 체결된 ooo원의 각 증여계약을 ooo원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 02. 20. 선고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3가합1011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