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전매로 목적 변경된 동업조합의 양도소득세 과세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1누35837
판결 요약
주상복합 건물 신축·분양을 위해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동업자들이, 건축허가 제한으로 사업성이 떨어지자 토지를 전매하여 이득금을 분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단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사정만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토지 전매 후 이득금을 분배하여 동업약정을 정리한 점 등에 비추어, 공동사업의 목적이 건물 신축·분양에서 토지 전매로 변경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로 분배받은 전매차익 상당액에 대해서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보았고, 그 초과 부분만 위법하다고 보아 일부 취소를 유지하였습니다. 한편 동업자 한CCC의 무자력 여부는 과세의 적법성과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동업 #조합관계 종료 #공동사업 해산 #토지 전매 양도소득세 #손익분배 비율
질의 응답
1. 공동사업(조합)에서 계획한 건물 신축 사업의 사업성이 없어지면 조합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나요?
답변
사업성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조합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판결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더라도 조합원들이 토지를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동업약정을 정리하였다면, 조합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의 목적이 토지 전매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5837 판결은 원고 등이 10층 이상 건물 건축허가가 불가능해 주상복합 신축·분양 사업의 사업성이 없다고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조합관계가 목적 달성 불능으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토지를 전매하여 차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뒤 이득금을 분배해 동업약정을 정리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공동사업 목적이 토지 전매로 변경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신축·분양 동업을 하다가 토지 전매로 전환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조합 손익분배 비율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예, 공동사업 목적이 사실상 토지 전매로 변경되어 전매차익이 조합의 이익으로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면, 조합원별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처럼, 실제로 분배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한 과세는 위법으로 보아 그 초과 부분만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5837 판결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취득자·양도자를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설립한 BBB개발로 보고, 양도차액이 BBB개발에 귀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합의에 따라 한CCC로부터 일정 금액만 분배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가 실제로 얻은 양도차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만 위법하다고 보았고, 그 외 손익분배 비율에 따른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동업자(조합원) 중 한 사람이 무자력이라 이익분배금을 실제로 받지 못해도 양도소득세는 부과되나요?
답변
예, 조합원 중 한 사람이 무자력이라 이익분배금을 실제로 받지 못하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한 대상이 전매로 발생한 양도차익 자체라면, 그 무자력 사유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은 과세대상이 동업자에 대한 채권(이익분배청구권)이 아니라 토지 전매에서 발생한 조합의 손익분배상 이익이라는 점을 들어, 동업자의 무자력은 과세와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5837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한CCC의 무자력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전매와 BBB개발로부터 매매대금을 영수하여 생긴 손익분배 비율에 따른 양도차익에 과세한 것이지, 원고가 한CCC에 대하여 가지는 이익분배청구권에 과세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한CCC이 무자력이라 원고가 나머지 이익을 실제로 분배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과 무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동업조합에서 토지를 전매하고 이익을 분배한 후, 실제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판결은 동업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전매차익을 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동업자가 실제 얻은 양도차익 한도 내에서는 과세가 가능하지만, 그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손익분배 비율만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5837 판결은 원고가 합의에 따라 한CCC로부터 정해진 금액만 분배받을 권리가 있어 추가 이익분배권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실제로 얻은 양도차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5.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세법상 의무를 몰랐거나 이행이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이 판결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일반 원칙과 예외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납부지연에 따른 금융이익 상당액을 환수하는 성격이 있어 단순히 납세의무 이행이 곤란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배제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납부하지 못한 것이 정당화되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5837 판결에서 피고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까지 미납한 금액에 대해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고 그 상당액을 납부하게 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에게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는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법리를 함께 적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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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추진하던 사업에 관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토지를 전매하여 이득금을 분배하고 동업약정을 정리한 점 등에 비추어 공동사업 목적이 건물 신축분양 사업에서 토지 전매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358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홍A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9. 16. 선고 2008구단236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7.

판 결 선 고

2012. 4. 4.

주 문

1. 원고 및 피고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l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에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O 제3쪽 아래에서 7째 줄부터 다음 줄 ”이므로”까지를 "1) 이 사건 각 토지 실제 취득자 및 양도자는 원고 등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설립한 BBB개발 주식회사(이하 ’BBB개발’이라 한다)이고, 양도차액은 BBB개발에 귀속되었다"로 고친다.

O 제4쪽 5째 줄 ”원고는”부터 7째 줄 ”위법하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한CCC로부터 000만 원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을 뿐 추가로 이익분배를 받을 권리가 없다.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실제로 얻은 양도차액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O 제5쪽 아래에서 6째 줄 ”소외 회사” 다음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할당시 상호는 ’DD산업개발’이었고, 대표이사는 한EE으로 되어 있었다)"를 추가한다.

O 제10쪽 아래에서 4째 줄 ”그와 같은”부터 제11쪽 10째 줄 ”이유 없다”까지를 다음 과 같이 고친다.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전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대금을 모두 받지 않은 상태였던 점, 당시 한CCC이 전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전매를 책임지기고 하였기에 원고와 홍HH으로서는 한CCC이나 소외 회사로부터 전매차익 지급을 확약받아 놓을 필요가 있었던 점, 원고가 한CCC로부터 현금보관증상 분배받기로 한 000원 외에 이 사건 각 토지 전매차익과 관련하여 000원을 더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한CCC에 대하여 추가로 전매차익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CCC을 자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전매차익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한 점 등 사정에 비추어, 앞서 든 사정만으로 2002. 4. 30. 원고 등이 공동사업 약정을 합의해제하였다거나 원고가 동업사업약정에 의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O 제12쪽 아래에서 5째줄 괄호 내 ”가사”부터 마지막 줄 ”마찬가지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 주장과 같이 한CCC이 무자력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전매하고 BBB개발로부터 매매대금을 영수하여 생긴 손익분배 비율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지 원고가 한CCC에 대하여 가지는 이익분배청구권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다. 한CCC이 무자력이라서 원고가 한CCC로부터 나머지 손익분배 비율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과 무관하다.

O 제14쪽 13째 줄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얻게 되는 금융이익 상당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에게 의무이행을 기대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등 사유는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납부의무이행을 확보하면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납부하지 못한 것을 정당하게 하는 사정이 있거나 의무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로 보이는 사정이 있을 때 등 납부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생긴 금융이익 상당도 원고가 보유하는 것이 옳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 등은 2002. 1.경 이 사건 각 토지에 10층 이상 건물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공동사업약정에서 예상한 주상복합 아파트/오피스텔 신축 · 분양 사업에 관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동사업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원고 등 사이 조합관계는 공동사업 목적 달성 불능을 이유로 종료되었고, 원고 등 사이에는 잔여재산 분배만 남아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조합은 해산된 것이다. 이 사건 각 토지 전매 당시 원고 등 사이에 조합관계가 존속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 등이 2002. 1.경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10층 이상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여 자신들이 추진하던 주상복합 아파트/오피스텔 신축 · 분양 사업에 관한 사 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등 사이에 체결된 조합관계 가 목적 달성 불능으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 등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전매하여 그 차익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이득금을 분배하여 동업약정을 정리하기로 한 점, 이에 따라 한CCC이 책임지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전매한 후 전매차익을 원고 및 홍HH에게 분배한 점 등에 비추어 공동사업 목적이 주상복합 아파트/오피스텔 신 축·분양 사업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전매로 변경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3. 결 론

원고 및 피고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4.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58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