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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과 무효 주장, 실질과세 원칙 위반만으로 인정될까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3348
판결 요약
사업자 등록 명의자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은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자가 다른 사람이더라도 명의상 사업자 등록에 근거한 과세는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명의사업자 #부가가치세 #실질과세 #과세처분 무효 #사업자등록
질의 응답
1. 명의상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처분이 바로 무효가 되나요?
답변
사업자 등록명의자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 위반이 있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3-구합-3348 판결은 명의상 사업자에 대한 과세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배치되더라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처분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 원칙 위반이면 무효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명백한 하자, 즉 사업자 명의자에게 과세한 것이 외형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잘못된 경우에만 무효 사유로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3-구합-3348 판결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자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세금부과 책임이 있나요?
답변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게 과세관청이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3-구합-3348 판결은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줬더라도 과세관청이 명의자를 실제 사업자로 오인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4. 명의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처분이 대부분 유효하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자 등록이 된 이상 사실조사를 거쳐야만 실제 사업자가 아닌 점이 드러나므로, 외형상 명의자에 대한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3-구합-3348 판결은 사업자등록에 의한 외형상 오인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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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명의상 사업자에 과세한 이 사건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33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곽◯◯

피 고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2012누30297

변 론 종 결

2014.04.11.

판 결 선 고

2014.04.25.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 10. ⁠‘2008. 1. 2.부터 ◯◯시 ◯◯구 ◯◯동 59-34에서 ◯◯장식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실내장식업을 한다’라는 내용의 사업자명의등록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17. 위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등행정처분도 원고가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실지사업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은성장식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00백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장식의 운영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시아버지 였던 이◯◯이 ◯◯장식을 실제로 운영하였으며, 원고는 단지 이◯◯ 및 전 남편인 이△△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장식에 대한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장식에 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은 ◯◯장식의 실제 운영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내려진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장식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이상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원고를 ◯◯장식을 운영하는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 등록과 달리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4. 04. 2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3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