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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전심절차 누락시 소송의 효력

대법원 2013두22383
판결 요약
납세고지 후 90일 내에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전심절차 이행이 필수적임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조세소송 #전심절차 #심사청구 #심판청구 #각하
질의 응답
1. 납세고지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정해진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2383 판결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조세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 전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같은 전심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대법원-2013-두-22383)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이행 없이 제기된 소송은 각하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조세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심절차 누락 시 소송은 각하(부적법)로 종결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2383 판결문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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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으나,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2383 부가세경감액부당사용통보취소

원고, 상고인

AA택시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1. 대구광역시장 2. 서대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3. 9. 27. 선고 2013누9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2. 05. 선고 대법원 2013두22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