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상감자 주식가치 평가기준(지속기업 여부)와 순자산가치 적용 제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2169
판결 요약
본 판결은 비상장법인 유상감자시 주식 평가를 둘러싼 다툼에서, 본사 철수·주요 거래처 단절처럼 사업위축 사정이 있어도, 나머지 거래처와 영업이 상당 기간 계속되었다면 단순히 순자산가치만을 시가로 쓸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일시적 사업부진, 주요주주 감자, 청산유사 주장만으로는 순자산가치 단독평가 사유 부정되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수관계 여부, 시가 개념, 자본충실 원칙 등도 구체적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유상감자 #순자산가치 #지속기업 #청산유사 #비상장주식 평가
질의 응답
1. 유상감자 시 본사 철수와 일부 거래처 단절이 있었다면, 반드시 순자산가치로 주식을 평가해야 하나요?
답변
일부 거래처 단절 및 본사 철수가 있더라도, 다른 거래처와 지속적 거래가 계속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169 판결은 본사 철수와 주요거래처 단절이 있었으나, 다른 거래처와 거래가 지속된 이상 ‘사업 계속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순자산가치만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상감자를 청산과 동일하게 보아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경영철수 및 청산유사 사정만으로 유상감자를 청산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법적 형식과 실질, 그 후 회사의 영업 지속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169 판결은 유상감자의 목적이 국내 철수라 하더라도, 감자 이후 회사가 존속하고 실제로 영업이 계속된 경우 청산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유상감자 후 회사가 계속 영업하면 주식 평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속기업으로서 영업이 이어지면, 보충적 평가방법의 순자산가치 단독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169 판결은 유상감자 당시 감자 이후에도 회사가 존속·영업이 계속된 경우 순자산가치 단독평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유상감자로 인한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인 사이로 인정되는 기준은?
답변
감자 결의일을 기준으로, 최대주주와 법인의 '사용인'(대표이사 포함)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특수관계자 거래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169 판결은 감자 결의일 당시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간의 특수관계, 즉 사용인 관계를 들어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5.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면 '시가'는 어떻게 정합니까?
답변
비상장주식 등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된 가액을 활용하고, 특수관계인 거래 등은 객관적 교환가격을 중시하므로, 일반적·정상적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가격이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169 판결은 객관적 정상거래를 통해 형성된 가액이 시가임을 근거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 등은 그 거래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소외 법인은 유상감자 당시 본사 철수 및 주요거래처와 거래가 단절되었으나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가 지속되어 있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6216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현진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18.

판 결 선 고

2014. 5.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6. 11. 한 증여세 ㅇㅇㅇㅇ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일본의 검사장비 제조회사인 ㅇㅇㅇㅇ주식회사(ㅇㅇㅇ INC., 이하 ⁠‘ㅇㅇㅇ라 한다’)는 2003. 9. 6. 한국시장에 판매한 검사장비의 유지 및 보수를 하기 위해 ㅇㅇㅇ에ㅇㅇㅇ 주식회사(ㅇㅇㅇㅇ,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의지분 중 80%는 ㅇㅇㅇ가, 20%는 원고가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주식 1주당 가액을 18,024원으로 평가하고,

2008. 5. 27. 임시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발행주식총수 중 보통주 4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ㅇㅇㅇ로부터 1주당 ㅇㅇ원, 합계 ㅇㅇㅇㅇ원(= ㅇㅇ원 × 40,000주)에 매수하여 임의소각하는 방법으로 유상감자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자’라 한다). 이 사건 회사는 피고에게 ㅇㅇㅇ의 국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징수하여 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감자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게 되었다.

 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2. 3. 15.부터 2012. 4. 28.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감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2에 따른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ㅇㅇㅇ로부터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 ㅇㅇ원과 감자가액 ㅇㅇ원의 차액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6. 11. 원고에게 증여세 ㅇㅇ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9. 1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1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ㅇㅇㅇ는 2007. 9.경 대표이사 및 임원들의 주가조작 혐의에 따른 검찰조사로 진행되면서 회사의 신용이 추락하였다. 또한 ㅇㅇ전자는 ㅇㅇㅇ와의 거래를 취소하고 무기한 거래를 중단함에 따라 한국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ㅇㅇㅇ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철수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할 자금이 없어 이 사건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거래는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유상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식 양도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계산부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유상감자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설령 유상감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ㅇㅇㅇ는 국내법상 청산절차 대신 유상감자의 방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은 청산과 동일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감자 전 이 사건 회사 주식의 20%를 소유한 주주 겸 대표이사이고, ㅇㅇㅇ는 이 사건 감자로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를 정리하였으므로, 원고와 ㅇㅇㅇ가 상증세법 제39조의2의 특수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ㅇㅇㅇ는 원고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는 점, ㅇㅇㅇ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상장페지의 위험에 직면하여 자구책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ㅇㅇㅇ에 가장 유리한 유상감자의 방식을 선택한 것이므로, 원고와 ㅇㅇㅇ의 이해관계가 같다고 볼 수 없는 점, 유상감자액 산출을 위해 협의한 산정기준일(2008. 4. 30.)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소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 추정액, 우발부채 등을 고려하여 협상을 통해 감자가액을 ㅇㅇ원으로 정하게 된 점,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유상감자는 자본충실의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식가액으로 유상감자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자가액 ㅇㅇ원은 합리적으로 결정된 시가에 해당한다.

 (3) 설령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ㅇㅇㅇ의 국내 사업 철수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질은 청산과 동일하다. 따라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가는 상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감자 전후 주식변동사항은 아래와 같다.

주주명

감자 전

감자내용

(소각주식 수)

감자 후

주식 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OHT

40,000주

80%

40,000주

-

-

원고

10,000주

20%

-

10,000주

100%

50,000주

100%

40,000주

10,000주

100%

  (2) ㅇㅇㅇ는 회계법인인 주식회사 ㅇㅇ파트너스에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자산․부채 실사보고를 의뢰하였다. 주식회사 ㅇㅇ파트너스는 2008. 4.30.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조정을 거쳐 순자산가액을 ㅇㅇㅇㅇ원으로 산정하였다.

조정 전

자산총계

ㅇㅇㅇㅇ원

부채총계

ㅇㅇㅇㅇ원

순자산가액

ㅇㅇㅇㅇ원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사항

예금(수익증권)에 대한 평가 증

ㅇㅇㅇㅇ원

부가세 대급금에 대한 평가 증

ㅇㅇㅇㅇ원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사항

기간경과 선급비용에 대한 평가 감

ㅇㅇㅇㅇ원

장기성예금에 대한 평가 감

ㅇㅇㅇㅇ원

미지급금 추가계상에 대한 평가 감

ㅇㅇㅇㅇ원

퇴직급여충당금 과소설정에 대한 평가 감

ㅇㅇㅇㅇ원

당기분 미지급법인세에 대한 평가 감

ㅇㅇㅇㅇ원

우발부채 추정에 대한 평가 감

ㅇㅇㅇㅇ원

조정 후

순자산가액

ㅇㅇㅇㅇ원

  (3) 이 사건 회사는 2008. 5. 16.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당기 미처분이익금

ㅇㅇㅇㅇ원 중 ㅇㅇㅇㅇ원으로 신주 30,000주를 발행하여 배당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은 ㅇ억 원에서 ㅇ억 ㅇㅇ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4) ㅇㅇㅇ는 2008. 5. 27. 이 사건 회사와 아래와 같이 ⁠‘감자를 위한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본 계약의 목적은 ㅇㅇㅇ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을 이 사건 회사가 소각을 목적으로 인수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본 계약의 목적물 및 주식양수도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발행회사: 이 사건 회사

- 주식의 종류: 보통주(액면가액: 5,000원)

- 인수주식수: 40,000주

- 1주당 인수가액: ㅇㅇㅇㅇ원

- 총 인수가액: ㅇㅇㅇㅇ원

제3조: 이 사건 회사와 ㅇㅇㅇ는 본 계약의 체결일 이후 7일 이내에 본 계약의 목적물을 소각하기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제반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

제4조: 이 사건 회사는 제2조의 내용에 의거 주식대금을 제3조의 제반절차가 완료되어 본 계약의 목적물을 소각하는 당일 ㅇㅇㅇ에게 일시 지급한다.

  (5) 피고는 2008. 5. 27.을 평가기준일로 삼고, 순자산가액 ㅇㅇㅇㅇ원, 1주당

순자산가액 ㅇㅇㅇ원, 1주당 순손익가치 ㅇㅇㅇ원으로 산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1주당평가액을 ㅇㅇㅇ원으로 산정하였다.

  (6) 이 사건 회사의 2006 내지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업

연도

수입금액

법인세 과세표준

비고

2006

ㅇㅇㅇㅇ원

ㅇㅇㅇㅇ원

엘지전자매출 ㅇㅇㅇㅇ원, 60%

2007

ㅇㅇㅇㅇ원

ㅇㅇㅇㅇ원

엘지전자매출 ㅇㅇㅇㅇ원, 3%

2008

ㅇㅇㅇㅇ원

ㅇㅇㅇㅇ원

2008. 5. 27. 감자 실시

상반기 엘지전자 매출 ㅇㅇㅇㅇ원

하반기 엘지전자 매출 ㅇㅇㅇㅇ원

2008년 엘지전자 매출 ㅇㅇㅇㅇ원, 79%

2009

ㅇㅇㅇㅇ원

ㅇㅇㅇㅇ원

2010

ㅇㅇㅇㅇ원

ㅇㅇㅇㅇ원

2011

ㅇㅇㅇㅇ원

ㅇㅇㅇㅇ원

  (7) 이 사건 회사의 2006년 1기 내지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신고기간

매출액

매출처

2006년 1기

ㅇㅇㅇㅇ원

주식회사 아이마켓코리아, 주식회사 세미전자,

엘지전자 주식회사 평택공장, 주식회사 디에이

피, 주식회사 아큐텍반도체기술, LG마이크론

주식회사

2006년 2기

ㅇㅇㅇㅇ원

주식회사 아이마켓코리아, 주식회사 세미전자,

엘지전자 주식회사 평택공장, 주식회사 세이캔

코리아, 주식회사 아큐텍반도체기술

2007년 1기

ㅇㅇㅇㅇ원

주식회사 아이마켓코리아, 주식회사 세미전자,

주식회사 아큐텍반도체기술, 비앤테크, LG마이

크론 주식회사

2007년 2기

ㅇㅇㅇㅇ원

주식회사 아이마켓코리아, 주식회사 세미전자,

보배자동차매매상사, 우리자동차매매상사, 비앤

테크, 미래중량, LG마이크론 주식회사

2008년 1기

ㅇㅇㅇㅇ원

주식회사 아이마켓코리아, 엘지전자 주식회사

트윈, 신화전자 주식회사, LG마이크론 주식회

사, 주식회사 소닉스퀘어, 삼성테크윈 주식회

사, 주식회사 세광

2008년 2기

ㅇㅇㅇㅇ원

아이마켓코리아, 엘지전자 주식회사 트윈, 주식

회사 크라또, 주식회사 소닉스퀘어

2009년 1기

ㅇㅇㅇㅇ원

아이마켓코리아, 엘지전자 주식회사 트윈, 텔레

웨이브, 삼성전자 주식회사, IMT, 비앤테크, 주

식회사 맥스텍, 메가테크, 주식회사 소닉스퀘

어, 주식회사 은성엘텍

2009년 2기

ㅇㅇㅇㅇ원

아이마켓코리아, 엘지전자 주식회사 트윈, 삼성

전자 주식회사, 우석전자, 비앤테크

2010년 1기

ㅇㅇㅇㅇ원

아이마켓코리아, 엘지전자 주식회사 트윈, 비앤

테크, 씨엠티

2010년 2기

ㅇㅇㅇㅇ원

아이마켓코리아, 엘지전자 주식회사 트윈, 삼성

전자 주식회사, 씨엠티

2011년 1기

ㅇㅇㅇㅇ원

2011년 2기

ㅇㅇㅇㅇ원

[인정근거] 갑 제2, 4, 7호증, 을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1 내지 2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유상감자에 관하여

  (가)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회사는 2008. 5. 2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본금 ㅇㅇㅇㅇ원 중 ㅇㅇㅇㅇ원을 감소하되, 자본감소의 방법으로 발행주식 중 보통주 40,000주를 OHT로부터 1주당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ㅇ원에 매수하여 임의소각하기로 결의한 점, 이 사건 회사는 이에 따라 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소각하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의제배당사유인 주식의 유상소각에 해당함을 전제로 ㅇㅇㅇ에 지급한 양수대금 중 출자가액(5,000원)을 초과하는 대금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점, 원고도 조세심판절차 및 소장 등에서 ⁠“ㅇㅇㅇ의 사업철수를 위해 청산절차 대신 유상감자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주식소각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식의 유상소각에 의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39조의2의 적용대상인 감자로 보아야 한다.

(2) 특수관계에 관하여

  (가) 상증세법 제39조의2 제1항은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하는 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은 ⁠“법 제39조의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주주 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고, 제19조 제2항 제2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사용인’을 각 규정하고 있다. 동 시행령 제28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를 ⁠‘당해 주주 등의 지분 및 그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ㅇ억 원 이상인 주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 제11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제6호 규정들의 문언 및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개정경위 등을 종합하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은 제13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사용인’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고, 따라서 최대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회사의 사용인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6899 판결 참조).

그리고 감자로 인한 이익 증여 의제규정의 문언 및 체계,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사이에서는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와는 달리 경제적 상호역학에 따른 자율적인 이해조정보다는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기 쉬우므로, 불균등감자로 인한 이익 분여에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이를 방지하려는 취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3항은 주주총회의 감자결의일을 기준으로 감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증세법 제39조의2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 여부는 주주총회의 감자결의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감자결의일인 2008. 5. 27. 당시 ㅇㅇㅇ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의 80% 주식을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사용인에 해당하므로(원고가 대표이사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더라도 이 사건 회사 주식의 20%만을 보유하고 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의 사용인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주식을 소각한 ㅇㅇㅇ를 기준으로 원고는 자신이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자로 상증세법 제39조의2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감자가액의 시가 해당성에 관하여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그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제2항은 ⁠‘시가’에 대하여‘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동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가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격을 정하면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거래가액이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의한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 규정 소정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청산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청산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거래당사자가 어느 거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되고, 서로 다른 거래의 궁극적 목적이 동일하다고 하여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98. 5. 26. 선고 97누1723 판결 참조), ㅇㅇㅇ는 자국 내 경영상 어려움으로 국내 사업을 철수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상황에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20% 지분을 보유한 주주 겸 대표이사였는데, 이 사건 감자 이후 100% 지분을 보유한 단독주주로 이 사건 회사를 계속 경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 양도에는 단순히 회사의 가치뿐만 아니라 경영권 등의 요소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감자 이후 매출 증가세를 보이는 등 지속적으로 매출이익을 내고 있었으므로, 청산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이고, 이 사건 감자 전후에 매매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 거래는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자가액은 주주총회 결의일인 2008. 5. 27.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 내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식가액을 시가로 볼 경우 회사의

자본금 및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게 되어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감자에 법령상 한도는 없는 점, 자본충실의 원칙은 채권자 보호와 재무의 안정성을 위해 법적 자본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상법상 규정인 점, 상증세법상 감자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감자라는 자본거래를 통해 배당소득 과세 잠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상법 규정과 그 취지를 달리 하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른 감자이익의 평가액이 자본금이나 순자산가액의 한도로 제한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본금 또는 순자산가치를 한도로 증여재산의 평가액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4)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하면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의 진행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사업부진 등으로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등 계속기업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미래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계속기업으로 보아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청산가치인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려는 취지인 점, 그런데 감자 당시 ㅇㅇㅇ 소유 주식만 소각하고 원고소유 주식은 유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감자 이후에도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원고는 감자 이후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점, 이 사건 회사는 감자 이후 감자 이전과 비교하여 매출처 변동이나 매출감소 등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감자 당시 ㅇㅇㅇ 소유의 주식 전부를 감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사는 미래 기대수익이 예상되지 않는 청산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5.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21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