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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전심 절차 누락 시 각하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1523
판결 요약
국세기본법·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은 부적법으로 각하됩니다. 본 판결은 전심절차를 누락한 원고의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하였으며, 세금 관련 행정소송 전 사전 구제절차의 준수가 실무 핵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세금부과처분 #행정소송 #심사청구 #심판청구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 반드시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네,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반드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1523 판결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없이 제기된 세금부과 취소소송을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각하하였습니다.
2.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필요적 전심절차 없이 제기된 소송임을 이유로 주문에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소송비용은 어떻게 부담되나요?
답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1523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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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1523 양도소득세가산금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2. 26.

판 결 선 고

2015. 2. 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9. 1.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25. OO시 OO구 OO동 XXXX 지상 OO아파트 OOO동 OOO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정O○에게 금 XXX,XXX,XXX원에 양도한 다음 2008.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XX,XXX,XXX원에 18% 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고, 2008. 6. 25.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OO시 OO구 OO동 XXXX-X 지상 OO아파트 OOO동 OOO호, OO시 OO구 OOO동 XXX-X 지상 시멘트 브럭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80.33㎡ 및 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18㎡, OO도 OO군 OO면 OO리 XXX 대 245㎡ 지상 농가주택 등 3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2009. 1. 2. 피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X,XXX,XXX원을 배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XX,XXX,XXX원에서 세율 60%를 적용(3주택 이상 소유자)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피고는 2009. 2. 16. 원고에게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OO시 OO구 OOO동 XXXX-X 지상 OO아파트 OOO동 OOO호 및 OO시 OO구 OO동 XXX-X 지상 단층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OO도 OO군 OO면 OO리 XXX 지상 농가주택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국세기본법에 의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로부터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2.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15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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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금부과처분 #행정소송 #심사청구 #심판청구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 반드시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네,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반드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1523 판결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없이 제기된 세금부과 취소소송을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각하하였습니다.
2.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필요적 전심절차 없이 제기된 소송임을 이유로 주문에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소송비용은 어떻게 부담되나요?
답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1523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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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1523 양도소득세가산금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2. 26.

판 결 선 고

2015. 2. 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9. 1.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25. OO시 OO구 OO동 XXXX 지상 OO아파트 OOO동 OOO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정O○에게 금 XXX,XXX,XXX원에 양도한 다음 2008.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XX,XXX,XXX원에 18% 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고, 2008. 6. 25.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OO시 OO구 OO동 XXXX-X 지상 OO아파트 OOO동 OOO호, OO시 OO구 OOO동 XXX-X 지상 시멘트 브럭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80.33㎡ 및 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18㎡, OO도 OO군 OO면 OO리 XXX 대 245㎡ 지상 농가주택 등 3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2009. 1. 2. 피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X,XXX,XXX원을 배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XX,XXX,XXX원에서 세율 60%를 적용(3주택 이상 소유자)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피고는 2009. 2. 16. 원고에게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OO시 OO구 OOO동 XXXX-X 지상 OO아파트 OOO동 OOO호 및 OO시 OO구 OO동 XXX-X 지상 단층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OO도 OO군 OO면 OO리 XXX 지상 농가주택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국세기본법에 의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로부터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2.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15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