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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기준경비율 적용 신규사업자 인정 기준 및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19두31440
판결 요약
대법원은 인테리어업·분양대행업의 과거 소득이 특정 금액에 못 미치거나 실제 영위 사실이 불분명하면 그 해를 신규사업자로 보아 수입금액 1억5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신규사업자 #소득세 #기준경비율 #국세청 #수입금액
질의 응답
1.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한 신규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에 기준경비율이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 개시 연도에 실제 사업 영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수입이 미미하면 다음 해를 신규사업자로 간주하고, 이 때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넘으면 기준경비율 적용이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1440 판결은 2012·2013년 사업 영위 및 수입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2014년을 신규사업자로 보고 기준경비율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2. 과거에 소규모로 사업을 했으나 수입금액이 적다면 계속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수입금액이 매우 적거나 사업 영위 사실이 확실하지 않으면 계속사업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1440 판결은 2012·2013년 인테리어업·분양대행업의 수입금액(600만 원, 300만 원)이 미미하거나 영위가 불확실하여 계속사업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3. 국세청이 기준경비율 적용 처분을 했을 때, 어떤 경우에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명확한 기존 사업 영위 또는 합당한 수입 기록이 없으면 신규사업자 기준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1440 판결은 2014년 신규사업자임을 인정, 기준경비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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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2012년 인테리어업을 영위하여 수입금액 600만원의 수입을 얻었다거나, 2013년 분양대행업을 영위하여 수입금액 300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년도 신규사업자로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4. 25.

출처 : 대법원 2019. 04. 25. 선고 대법원 2019두314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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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소득세 #기준경비율 #국세청 #수입금액
질의 응답
1.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한 신규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에 기준경비율이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 개시 연도에 실제 사업 영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수입이 미미하면 다음 해를 신규사업자로 간주하고, 이 때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넘으면 기준경비율 적용이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1440 판결은 2012·2013년 사업 영위 및 수입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2014년을 신규사업자로 보고 기준경비율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2. 과거에 소규모로 사업을 했으나 수입금액이 적다면 계속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수입금액이 매우 적거나 사업 영위 사실이 확실하지 않으면 계속사업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1440 판결은 2012·2013년 인테리어업·분양대행업의 수입금액(600만 원, 300만 원)이 미미하거나 영위가 불확실하여 계속사업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3. 국세청이 기준경비율 적용 처분을 했을 때, 어떤 경우에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명확한 기존 사업 영위 또는 합당한 수입 기록이 없으면 신규사업자 기준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1440 판결은 2014년 신규사업자임을 인정, 기준경비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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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2012년 인테리어업을 영위하여 수입금액 600만원의 수입을 얻었다거나, 2013년 분양대행업을 영위하여 수입금액 300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년도 신규사업자로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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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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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4. 25.

출처 : 대법원 2019. 04. 25. 선고 대법원 2019두314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