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원심 요지) 2012년 인테리어업을 영위하여 수입금액 600만원의 수입을 얻었다거나, 2013년 분양대행업을 영위하여 수입금액 300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년도 신규사업자로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4. 25.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원심 요지) 2012년 인테리어업을 영위하여 수입금액 600만원의 수입을 얻었다거나, 2013년 분양대행업을 영위하여 수입금액 300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년도 신규사업자로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