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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제작비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공공보조금 해당성

서울고등법원 2013누12166
판결 요약
AAA문화산업전문 유한회사가 드라마 촬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세트 건립비는 해당 지자체에 광고ㆍ홍보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법상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드라마 제작비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세트 건립비 #부가가치세 #용역 대가
질의 응답
1. 지방자치단체가 드라마 제작사에 지급한 세트 건립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광고·홍보활동 등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2166 판결은 지자체로부터 지급된 세트 건립비가 광고·홍보 용역 제공의 대가라는 점에서 공공보조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드라마 제작비가 공공보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용역 제공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순수한 보조여야 공공보조금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2166 판결에 따르면 지자체 지원금이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면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지원금은 용역 대가로 지급되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트 건립비 지원 시 광고 · 홍보용역 제공이 계약에 포함되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2166 판결은 용역 제공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지원금이 광고 · 홍보 용역 공급의 대가로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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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본 드라마 촬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트 건립비를 지원받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금액의 지원대가로 드라마를 통해 원고로부터 광고・홍보활동의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금액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21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문화산업전문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4. 2. 선고 2011구합482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8.

판 결 선 고

2013. 12. 13.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12. 1.에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12. 12. 3.에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21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