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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득 은닉 목적의 차명계좌 및 거주자 판정 기준 쟁점 -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 2020누55703
판결 요약
해외 소득을 은닉하며 차명계좌를 이용해 귀속 주체를 위장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적극적 은닉의도가 인정되어 국세 부과제척기간(10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요건을 갖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거주자 판정은 국내 생활관계를 종합하여 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외소득 #차명계좌 #적극적 은닉 #거주자 판정 #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며 차명계좌를 이용하면 은닉 의도가 인정되나요?
답변
소득의 국내 반입 시 차명계좌를 활용해 실제 귀속 주체를 감추고 관련 자료를 허위 작성·제출했다면 적극적 은닉의도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5703 판결은 차명계좌 이용, 허위계약서·소명자료 제출 등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적극적 은닉행위로 보았습니다.
2. 거주자 판단 시 국내·국외 생활관계 중 어디를 더 중요하게 보나요?
답변
국내 생활관계·체류기간·가족관계 등 국내와의 실질적 연결이 거주자 판단의 핵심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5703 판결은 소득세법의 거주자성은 국내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허위 소명 자료 제출이 부과제척기간 연장 사유가 되나요?
답변
허위 소명자료 제출이 의도적 은닉에 해당하면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사유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5703 판결은 허위자료 작성·제출 등 적극적 은닉행위일 경우 10년 부과제척기간·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4. 납세 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 이후 부정행위를 해도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신고납부 전후의 부정행위 모두 조세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했다면 동일하게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5703 판결은 단순 기한 이후 부정행위도 과세관청 권한행사 방해 목적이면 제척기간 연장 근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5. 단순 명의위장만으로도 적극적 은닉행위로 보나요?
답변
단순 명의위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허위계약·자료 제출 등 추가적 은닉행위가 동반돼야 적극적 은닉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5703 판결은 단순 명의위장 사례와 구별하여, 본건은 허위의 계약 및 자료 제출 등 전반적 은닉망 구축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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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국내에 있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귀속 주체를 은폐한 행위와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의 소명을 한 행위에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57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20.

판 결 선 고

2021. 10.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6.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각 ⁠‘정당세액’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그 해당 부분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2] 관계 법령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1행의 ⁠“을 제1 내지 4, 7 내지 34호증”을 ⁠“을 제1 내지 4, 7 내지 37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3쪽의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AAAAA의 2010. 8. 20.자 대체전표에는 BBB로부터 지급받은 938,640,000원(= 800,000달러 × 1,173.30원)이 계정과목 외화장기차입금의 대변으로 기재되어 있고(을 제31호증), AAAAA의 2010년도 계정별원장(을 제35호증)과 재무상태표(을 제36호증)에도, BBB로부터 지급받은 300,000달러와 위 800,000달러가 외화장기차입금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이를 기초로 AAAAA는 9,794,540,000원을 장기차입금에 포함하여 2010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기도 하였다(을 제37호증).』

○ 제1심판결문 제16쪽 제11행부터 제1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원고는 적어도 2006년도에는 주로 미국에서 생활하여 위 과세기간만큼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개인의 거주자성을 판정할 경우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하고,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계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① 원고는 2006년도에 국내에서 220일을 체류한 점, ② 원고는2006년부터 미국에서의 경제활동을 정리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CCC, DDDDD과 국내에 거주하였던 점, ③ CCC은 2006년 당시 다수의 국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2006. 5. 10. 국내 소재 빌라를 매수하여 위 빌라에 2006. 8. 9.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7. 7.경까지 위 빌라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20호증) 등의 사정을 모아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3쪽 제9, 10행의 ⁠“그와 같은 법률구조가 전혀 형성된 것이 아니며” 부분을, ⁠“그와 같은 법률구조가 형성되지 않았고(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본인과 외형상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KKK 주식회사를 명목상 주주로 내세워 이 사건 각 △△△를 지배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3쪽 제18행부터 제24쪽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원고가 위 계좌의 수익적 소유자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싱가포르와의 정보교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사실이었을 뿐만 아니라[2013. 6. 28.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의 개정의정서가 발효되기 전에는, 조세조약상 싱가포르 정부가 금융정보를 대한민국 과세관청에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없었고, 더욱이 2000년대 싱가포르 정부는 금융계좌에 대한 강력한 비밀유지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개정 전 조세조약으로는 대한민국 과세관청이 싱가포르 내의 금융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싱가포르는 은행 고객의 기밀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은행비밀보호법을 제정하여 아시아 부자들의 예금을 유치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었는데, 이에 따라 2006. 2.경 이후 싱가포르가 스위스를 이을 세 조세피난처로 각광받는다는 다수의 국내 언론보도가 있었다). 따라서 2013. 6. 28.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의 개정의정서가 발효되기 전에, 싱가포르 정부와 금융정보에 대한 정보교환이 가능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각 △△△를 설립․인수한 뒤, 위 각△△△ 명의로 싱가포르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소득을 AAAAA 및 원고의 아들인 SSS 명의의 국내 계좌로 송금한 것은, 위와 같은 싱가포르 정부의 비밀유지 정책에 따라 대한민국 과세관청의 세원(稅源)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추단된다.] 원고는 위 정보교환에 따라 원고가 위 계좌의 실제 소유자라는 점이 밝혀지자 비로소 이 사건 각 △△△와 원고와의 관계 등에 대해 제대로 밝히기 시작하였을 뿐이다. 오히려 원고는 그 이전까지는 줄곧 이 사건 각 △△△와의 관계를 부인하면서, BBB명의의 각종 허위 계약서들을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과세소득이 AAAAA내지는 SSS 명의 계좌로 송금된 경위를 거짓으로 꾸며냈다.』

○ 제1심판결문 제24쪽 제6, 7행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측은 이를 감추기 위해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 내용의 소명 자료 등을 제출하여 왔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측은 이를 감추기 위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내용의 소명 자료를 제출하였고, AAAAA는 대체전표, 계정별원장에 외화장기차입금의 지급 주체가 BBB임을 명시하였으며, 위 내역을 토대로 재무상태표가 작성되어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졌다』

○ 제1심판결문 제25쪽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일까지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위가 존재하더라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거나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신고납부기한 이전부터 이 사건 각 △△△를 설립․인수하고, 당시국내 과세관청의 세원(稅源) 추적이 어려웠던 싱가포르에 위 각 △△△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소득을 국내에 반입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의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대체전표, 계정별원장 등을 작성한 다음 이에 따른 세금 신고를 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 해당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신고납부기한 이후 세무 조사 과정에서의 허위의 소명 자료 제출을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와 같은 허위의 소명은 원고가 처음부터 자신의 해외 소득을 은닉하여 소득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를 설립․인수하고 각 △△△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국내에 자신의 해외 소득을 몰래 반입한 것을 추단할 수 있게 하는 사정으로 보기 충분하다)[한편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와 관련된 문제가 있기는 하나, 납세자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이전의 부정행위와 그 이후의 부정행위 모두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탈루신고를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측면에서는 동일하고,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납세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부정행위를 하는 수법(예를 들면 신고납부기간 도과 후 관련 장부를 폐기하는 것)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등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5쪽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인정한 원고의 경력이나 이 사건 과세소득이 국내에 반입된 구체적인 경위, 세무 조사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자신의 해외 소득에 대한 신고의무를 알 수 없었다거나, 과세소득의 은닉 목적 없이 단지 강제집행만을 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 계좌를 통해 이 사건 과세소득을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5쪽 제8 내지 10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⑧ 원고가 드는 여러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구체적인 과세소득 탈루 방식, 세무조사 전․후 사정 등이 달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원고는 특히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대법원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국외에 △△△를 설립하여 이를 통하여 소득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명의위장 그 자체 또는 이에 뒤따르는 통상적인 부수행위만 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처음부터 자신의 소득을 감추기 위하여 KKK 주식회사를 명의상 주주로 하여 이 사건 각 △△△를 설립․인수하고, 당시 국내과세관청의 세원(稅源) 추적이 어려웠던 싱가포르에 위 각 △△△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소득을 국내에 반입하면서, 허위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과세소득이 AAAAA 내지는 SSS 명의 계좌로 송금된 경위를 거짓으로 꾸며내고, 세무 조사 과정에서도 허위 내용의 소명을 하였는바, 구체적인 과세소득 탈루 방식이나 세무 조사 전․후의 사정이 달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5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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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득 은닉 목적의 차명계좌 및 거주자 판정 기준 쟁점 -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 2020누55703
판결 요약
해외 소득을 은닉하며 차명계좌를 이용해 귀속 주체를 위장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적극적 은닉의도가 인정되어 국세 부과제척기간(10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요건을 갖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거주자 판정은 국내 생활관계를 종합하여 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외소득 #차명계좌 #적극적 은닉 #거주자 판정 #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며 차명계좌를 이용하면 은닉 의도가 인정되나요?
답변
소득의 국내 반입 시 차명계좌를 활용해 실제 귀속 주체를 감추고 관련 자료를 허위 작성·제출했다면 적극적 은닉의도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5703 판결은 차명계좌 이용, 허위계약서·소명자료 제출 등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적극적 은닉행위로 보았습니다.
2. 거주자 판단 시 국내·국외 생활관계 중 어디를 더 중요하게 보나요?
답변
국내 생활관계·체류기간·가족관계 등 국내와의 실질적 연결이 거주자 판단의 핵심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5703 판결은 소득세법의 거주자성은 국내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허위 소명 자료 제출이 부과제척기간 연장 사유가 되나요?
답변
허위 소명자료 제출이 의도적 은닉에 해당하면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사유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5703 판결은 허위자료 작성·제출 등 적극적 은닉행위일 경우 10년 부과제척기간·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4. 납세 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 이후 부정행위를 해도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신고납부 전후의 부정행위 모두 조세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했다면 동일하게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5703 판결은 단순 기한 이후 부정행위도 과세관청 권한행사 방해 목적이면 제척기간 연장 근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5. 단순 명의위장만으로도 적극적 은닉행위로 보나요?
답변
단순 명의위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허위계약·자료 제출 등 추가적 은닉행위가 동반돼야 적극적 은닉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5703 판결은 단순 명의위장 사례와 구별하여, 본건은 허위의 계약 및 자료 제출 등 전반적 은닉망 구축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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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국내에 있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귀속 주체를 은폐한 행위와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의 소명을 한 행위에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57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20.

판 결 선 고

2021. 10.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6.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각 ⁠‘정당세액’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그 해당 부분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2] 관계 법령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1행의 ⁠“을 제1 내지 4, 7 내지 34호증”을 ⁠“을 제1 내지 4, 7 내지 37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3쪽의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AAAAA의 2010. 8. 20.자 대체전표에는 BBB로부터 지급받은 938,640,000원(= 800,000달러 × 1,173.30원)이 계정과목 외화장기차입금의 대변으로 기재되어 있고(을 제31호증), AAAAA의 2010년도 계정별원장(을 제35호증)과 재무상태표(을 제36호증)에도, BBB로부터 지급받은 300,000달러와 위 800,000달러가 외화장기차입금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이를 기초로 AAAAA는 9,794,540,000원을 장기차입금에 포함하여 2010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기도 하였다(을 제37호증).』

○ 제1심판결문 제16쪽 제11행부터 제1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원고는 적어도 2006년도에는 주로 미국에서 생활하여 위 과세기간만큼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개인의 거주자성을 판정할 경우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하고,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계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① 원고는 2006년도에 국내에서 220일을 체류한 점, ② 원고는2006년부터 미국에서의 경제활동을 정리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CCC, DDDDD과 국내에 거주하였던 점, ③ CCC은 2006년 당시 다수의 국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2006. 5. 10. 국내 소재 빌라를 매수하여 위 빌라에 2006. 8. 9.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7. 7.경까지 위 빌라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20호증) 등의 사정을 모아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3쪽 제9, 10행의 ⁠“그와 같은 법률구조가 전혀 형성된 것이 아니며” 부분을, ⁠“그와 같은 법률구조가 형성되지 않았고(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본인과 외형상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KKK 주식회사를 명목상 주주로 내세워 이 사건 각 △△△를 지배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3쪽 제18행부터 제24쪽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원고가 위 계좌의 수익적 소유자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싱가포르와의 정보교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사실이었을 뿐만 아니라[2013. 6. 28.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의 개정의정서가 발효되기 전에는, 조세조약상 싱가포르 정부가 금융정보를 대한민국 과세관청에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없었고, 더욱이 2000년대 싱가포르 정부는 금융계좌에 대한 강력한 비밀유지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개정 전 조세조약으로는 대한민국 과세관청이 싱가포르 내의 금융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싱가포르는 은행 고객의 기밀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은행비밀보호법을 제정하여 아시아 부자들의 예금을 유치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었는데, 이에 따라 2006. 2.경 이후 싱가포르가 스위스를 이을 세 조세피난처로 각광받는다는 다수의 국내 언론보도가 있었다). 따라서 2013. 6. 28.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의 개정의정서가 발효되기 전에, 싱가포르 정부와 금융정보에 대한 정보교환이 가능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각 △△△를 설립․인수한 뒤, 위 각△△△ 명의로 싱가포르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소득을 AAAAA 및 원고의 아들인 SSS 명의의 국내 계좌로 송금한 것은, 위와 같은 싱가포르 정부의 비밀유지 정책에 따라 대한민국 과세관청의 세원(稅源)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추단된다.] 원고는 위 정보교환에 따라 원고가 위 계좌의 실제 소유자라는 점이 밝혀지자 비로소 이 사건 각 △△△와 원고와의 관계 등에 대해 제대로 밝히기 시작하였을 뿐이다. 오히려 원고는 그 이전까지는 줄곧 이 사건 각 △△△와의 관계를 부인하면서, BBB명의의 각종 허위 계약서들을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과세소득이 AAAAA내지는 SSS 명의 계좌로 송금된 경위를 거짓으로 꾸며냈다.』

○ 제1심판결문 제24쪽 제6, 7행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측은 이를 감추기 위해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 내용의 소명 자료 등을 제출하여 왔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측은 이를 감추기 위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내용의 소명 자료를 제출하였고, AAAAA는 대체전표, 계정별원장에 외화장기차입금의 지급 주체가 BBB임을 명시하였으며, 위 내역을 토대로 재무상태표가 작성되어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졌다』

○ 제1심판결문 제25쪽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일까지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위가 존재하더라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거나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신고납부기한 이전부터 이 사건 각 △△△를 설립․인수하고, 당시국내 과세관청의 세원(稅源) 추적이 어려웠던 싱가포르에 위 각 △△△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소득을 국내에 반입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의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대체전표, 계정별원장 등을 작성한 다음 이에 따른 세금 신고를 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 해당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신고납부기한 이후 세무 조사 과정에서의 허위의 소명 자료 제출을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와 같은 허위의 소명은 원고가 처음부터 자신의 해외 소득을 은닉하여 소득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를 설립․인수하고 각 △△△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국내에 자신의 해외 소득을 몰래 반입한 것을 추단할 수 있게 하는 사정으로 보기 충분하다)[한편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와 관련된 문제가 있기는 하나, 납세자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이전의 부정행위와 그 이후의 부정행위 모두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탈루신고를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측면에서는 동일하고,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납세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부정행위를 하는 수법(예를 들면 신고납부기간 도과 후 관련 장부를 폐기하는 것)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등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5쪽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인정한 원고의 경력이나 이 사건 과세소득이 국내에 반입된 구체적인 경위, 세무 조사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자신의 해외 소득에 대한 신고의무를 알 수 없었다거나, 과세소득의 은닉 목적 없이 단지 강제집행만을 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 계좌를 통해 이 사건 과세소득을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5쪽 제8 내지 10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⑧ 원고가 드는 여러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구체적인 과세소득 탈루 방식, 세무조사 전․후 사정 등이 달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원고는 특히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대법원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국외에 △△△를 설립하여 이를 통하여 소득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명의위장 그 자체 또는 이에 뒤따르는 통상적인 부수행위만 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처음부터 자신의 소득을 감추기 위하여 KKK 주식회사를 명의상 주주로 하여 이 사건 각 △△△를 설립․인수하고, 당시 국내과세관청의 세원(稅源) 추적이 어려웠던 싱가포르에 위 각 △△△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소득을 국내에 반입하면서, 허위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과세소득이 AAAAA 내지는 SSS 명의 계좌로 송금된 경위를 거짓으로 꾸며내고, 세무 조사 과정에서도 허위 내용의 소명을 하였는바, 구체적인 과세소득 탈루 방식이나 세무 조사 전․후의 사정이 달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5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