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사해행위 취소소송 중 해제·해지로 원상회복된 경우 권리보호 이익 소멸 판단

2021다299549
판결 요약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도중 해당 사해행위가 해제·해지되어 목적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했다면, 소송상의 권리보호 이익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실현된 목적 소송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사해행위취소 #권리보호이익 #원상회복 #해제 #해지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소송 중 해제 또는 해지로 부동산이 다시 채무자에게 반환된 경우, 소송 계속에 실익이 있나요?
답변
이미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상태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실현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9549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 중 사해행위 해제 또는 해지로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소송 중 사해행위 목적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목적물의 등기가 이미 말소되었다면, 소송의 목적이 이미 실현된 것으로 보아 각하 판결을 내립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9549 판결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로 말소되었다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소를 각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 청구 중 목표 재산이 채무자에게 이미 복귀한 경우에도 원상회복을 계속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목표 재산이 복귀된 이후에는 원상회복청구의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9549 판결은 채무자에게 목적 재산이 이미 복귀한 경우 특별 사정이 없으면 보호이익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9549 판결]

【판시사항】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계속 중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831),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5763, 21577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캠코제팔차합작투자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1. 24. 선고 2019나20230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에 대한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잔금채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였다. 피고 1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잔금채권의 양도인인 주식회사 에프제이유디코리아가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 잔금채권의 권리자로서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이 적법·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응소행위를 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위 관련소송 판결이 확정된 이후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에 대한 부분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그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로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5763, 21577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이 2014. 12. 10. 피고 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해 주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4. 12. 10. 접수 ⁠(등기번호 생략)으로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21. 11. 9.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피고 공사에 대한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공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공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하며, 피고 1의 상고는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공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록: 생략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22. 04. 14. 선고 2021다2995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사해행위 취소소송 중 해제·해지로 원상회복된 경우 권리보호 이익 소멸 판단

2021다299549
판결 요약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도중 해당 사해행위가 해제·해지되어 목적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했다면, 소송상의 권리보호 이익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실현된 목적 소송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사해행위취소 #권리보호이익 #원상회복 #해제 #해지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소송 중 해제 또는 해지로 부동산이 다시 채무자에게 반환된 경우, 소송 계속에 실익이 있나요?
답변
이미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상태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실현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9549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 중 사해행위 해제 또는 해지로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소송 중 사해행위 목적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목적물의 등기가 이미 말소되었다면, 소송의 목적이 이미 실현된 것으로 보아 각하 판결을 내립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9549 판결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로 말소되었다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소를 각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 청구 중 목표 재산이 채무자에게 이미 복귀한 경우에도 원상회복을 계속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목표 재산이 복귀된 이후에는 원상회복청구의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9549 판결은 채무자에게 목적 재산이 이미 복귀한 경우 특별 사정이 없으면 보호이익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9549 판결]

【판시사항】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계속 중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831),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5763, 21577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캠코제팔차합작투자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1. 24. 선고 2019나20230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에 대한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잔금채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였다. 피고 1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잔금채권의 양도인인 주식회사 에프제이유디코리아가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 잔금채권의 권리자로서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이 적법·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응소행위를 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위 관련소송 판결이 확정된 이후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에 대한 부분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그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로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5763, 21577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이 2014. 12. 10. 피고 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해 주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4. 12. 10. 접수 ⁠(등기번호 생략)으로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21. 11. 9.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피고 공사에 대한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공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공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하며, 피고 1의 상고는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공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록: 생략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22. 04. 14. 선고 2021다2995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