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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24. 2012두201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이 규정한 구분등록 대상으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적어도 지방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에 화체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구분등록제도나 개별공시지가제도 등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이 규정한 구분등록의 대상으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의 부과 대상인 급·배수시설의 설치비용이나 그 가액은 골프장 용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급·배수시설에 대하여 골프장용 토지와 별도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4호,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5조의2,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
3심
재산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 제181조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5조의2는 "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급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를 들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송수관은 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또는 고가에 설치되는 관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살수시설이 총 길이가 20,320미터에 달하고,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 공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골프장 지하에 매설되어 물을 운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송수관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표준세율과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112조 제2항).
한편 체육시설법 시행령에서는, 체육시설업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 토지 중 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 조경지 등과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하면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0조 제3항).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지방세법」제104조제4호, 제18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은 그것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따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인 ‘비전힐스 컨트리클럽’의 골프코스 지하에 잔디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이 사건 살수시설은「지방세법」제104조제4호, 제180조 제2호가 규정한 급배수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가 규정한 구분등록 대상인 관리시설에 해당하고, 실제로 구분등록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체육시설법 제20조 제3항 제5호에 정한 구분등록 대상에 관한 법리해석에 잘못이 있거나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다만 2009. 2. 6. 법률 제9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187조는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5항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제111조 제2항 제1호는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다만 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임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2010. 11. 9. 국토해양부훈령 제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전에는 건설교통부훈령이었다. 이하 ‘표준지 조사기준’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골프장 용지는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되, 표준적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창고오수처리시설 기타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그리고 표준지 조사기준이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의 설치비용 상당액’을 골프장 용지의 조성공사비 등에서 빼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시설의 경우에는 골프장 용지와 별도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이 규정한 구분등록 대상으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적어도 지방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에 화체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구분등록제도나 개별공시지가제도 등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이 규정한 구분등록의 대상으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의 부과 대상인 급배수시설의 설치비용이나 그 가액은 골프장 용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급배수시설에 대하여 골프장용 토지와 별도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중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이나「지방세법」제1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소급과세가 금지되는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에 의해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 위 지방세법 조항이 의미하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지방세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과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위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표시된 적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이 원고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일반 납세자들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비과세의 관행이 형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미진 또는 비과세 관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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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6. 5.경부터 ○○○시 ○○읍 ○○리 산52-1 일대에서 회원제골프장인 비전힐스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지하에는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살수시설(스프링클러 시설, 이하 ‘이 사건 살수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9.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살수시설이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하여 2004년분 재산세 12,676,600원, 지방교육세 2,535,320원, 2005년분 재산세 4,945,260원, 지방교육세 989,050원, 2006년분 재산세 7,417,890원, 지방교육세 1,483,570원, 2007년분 재산세 11,126,820원, 지방교육세 2,225,360원, 2008년분 재산세 16,690,230원, 지방교육세 3,338,05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코스의 부대시설일 뿐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특히 피고는 이 사건 살수시설을 송수관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살수시설은 ‘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에 설치한 시설’에 해당하므로 '주로 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또는 고가에 설치된 관'이라는 송수관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원고는 공시지가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 용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는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별도의 과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는 동안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비과세 관행)에 반하여 위법하다.
(4) 이 사건 살수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에 규정된 구분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1조에서는 재산세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의2 제5호에서는 연결시설을 포함한 송수관, 급ㆍ배수시설, 복개설비를 건축물에 포함시키고 있다.
송수관은 ‘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또는 고가에 설치된 관’으로 정의되고 있는바, 이 사건 살수시설은 총 길이가 20,320미터에 달하고(갑 제5호증 참조),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 공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골프장 지하에 매설되어 물을 운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송수관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살수시설은 송수관으로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살수시설이 독립적으로 거래되기 어렵다거나 별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소모성 시설이라고 하여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1조, 제187조 제1항, 제111조 제2항은 토지를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평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공시된 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평가법에 따라 마련된 ‘표준지 조사ㆍ평가 기준’ 제41조 제1항에서는 골프장 용지는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ㆍ창고ㆍ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살수시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서 골프장 용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송수관,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부동산평가법 관련 규정에서 정한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에 해당한다.
나아가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에 해당하여 골프장 용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시에 그 설치비용 등이 공제되어, 골프장 용지의 공시지가 산정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 사건 살수시설의 설치비용 등이 공제되지 않아 골프장 용지의 공시지가 산정에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골프장 용지와 이 사건 살수시설은 별개의 재산세 과세대상이므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8조 제3항이나「지방세법」제1조의2 제3항에서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에 의해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과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위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표시된 적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이 원고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일반 납세자들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골프장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표준세율로 규정하여 일반 건축물에 비해 중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2호는 ‘골프장’을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체육시설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은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할 토지 및 건축물로, 해당 골프장의 골프코스(제1호), 주차장 및 도로(제2호), 조정지(제3호),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제4호),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제5호),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제6호)를 규정하고 있고,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을 구분 등록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위 규정내용 및 아래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살수시설은 체육시설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의 관리시설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구분등록 제도가 신설되기 전에는 골프장 안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 중과세 대상이었으므로 당초부터 골프장 안 건축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었던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이 구분등록 제도가 신설되었다고 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골프장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구분등록제도를 둔 취지가 재산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골프장업을 하는 사람이 구분등록대상인 토지와 건축물을 실제로 구분등록하지 않았다고 하여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②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는 관리시설에는 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되, 사치성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회원제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중과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일반세율을 적용하느냐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느냐는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장의 골프코스 등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물을 공급하고 배출하는 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므로, 관리시설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③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은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골프장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등록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골프장 안 건축물이 건축법상의 건축물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같은 항에서는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등록대상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데(제5호), 이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수시설, 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을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제3항 본문과 같은 항 제5호에서의 ‘건축물’을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다.
그 밖에 제3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대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3항이 등록대상을 토지 및 건축물이라고 한 것은 토지의 정착물이거나 건축물의 부속물이라도 토지 또는 건축물과 함께 골프장 용도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구분등록대상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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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6. 5.경부터 ○○○시 ○○읍 ○○리 산52-1 일대에서 회원제골프장인 클럽비전힐스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지하에는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살수시설(스프링클러 시설, 이하 ‘이 사건 살수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9.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살수시설이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살수시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코스의 부대시설일 뿐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원고는 공시지가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 용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는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별도의 과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는 동안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았음에도, 지난 기간 동안의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살수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에 규정된 구분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살수시설이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81조는 재산세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 위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는 연결시설을 포함한 송수관, 급ㆍ배수시설 등을 건축물에 포함하고 있다. 위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급ㆍ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라면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7.13. 선고 89누5638 판결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살수시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살수시설이 독립적으로 거래되기 어렵다거나 별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소모성 시설이라고 하여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살수시설이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골프장 용지 외에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81조, 제187조 제1항, 제111조 제2항은 토지를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평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공시된 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평가법에 따라 마련된 ‘표준지 조사ㆍ평가 기준’ 제41조 제1항에서는 골프장 용지는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ㆍ창고ㆍ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살수시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서 골프장 용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송수관,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골프장 용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관리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에 해당하여 골프장 용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시에 그 설치비용 등이 공제되어, 골프장 용지의 공시지가 산정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 사건 살수시설의 설치비용 등이 공제되지 아니하여 골프장 용지의 공시지가 산정에 반영되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골프장 용지의 재산세 과세처분에 대한 위법사유로 볼 수 있을지언정 별개의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인 이 사건 살수시설의 재산세 과세처분에 대한 위법사유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에 대하여 기존의 법령 적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과세관청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한다 할 것인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00. 6.경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 운영을 시작한 이후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이전까지, 피고가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를 한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더 나아가 피고가 어떠한 특별한 사정으로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비과세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비과세라는 신뢰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살수시설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법의 규정의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일반건축물에 비하여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는 원칙적으로 골프장 내의 관리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건축물을 구분등록 대상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연수시설, 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만을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살수시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골프장의 효용을 유지,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 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즉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관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지하 내 살수시설에 대하여 구분등록이 행해지고 있는지 여부나 이 사건 살수시설이 실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 대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표준세율인 1,000분의 40(2004년 귀속 재산세의 경우에는 1,000분의 50)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살수시설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