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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취득세 감면 후 추징사유 발생·가산세 부과 인정 사례

2013누2297
판결 요약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 감면을 받은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본인이 아닌 특수관계법인에 사용하게 한 경우,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는 미사용’에 해당하여 취득세 추징 및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 일부 절차상 미흡이 있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중대한 위법이 아닌 한 그것만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취득세 감면 #추징 기준 #가산세 부과 #창업중소기업 #부동산 직접사용
질의 응답
1.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내에 본인 사업이 아닌 다른 법인에 사용하게 하면 취득세 감면이 취소되나요?
답변
네, 실질적으로 본인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 사용하게 한 경우, 취득세 감면이 취소되고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3누2297 판결은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세 면제가 취소되어 추징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2.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인가요?
답변
일부 절차 미비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심각한 위법이 아닌 한 과세처분은 유효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3누2297 판결은 '일부 조사절차의 위법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전혀 조사가 없었던 것과 같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중대한 경우 외에는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추징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에 세액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예, 감면 취득세 추징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3누2297 판결과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추징사유 발생 30일 내 미신고·미납부 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공장 용도 건물의 용도변경허가 지연 같은 사유도 정당한 사용불가 사유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법적·행정적 장애로 인해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3누2297 판결은 '용도변경허가 전까지 사용불가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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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 10. 27. 2014두10318 원고패]
[부산고등법원 2014. 6. 18. 2013누2297 원고패]

■ 3심 2014두10318 ⁠(선고일자-20141027) 취득세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1.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니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 되지 않음

2. 기술자문회사의 다른 사업장이 없는 등 사실관계에서 해당 부동산을 타 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케 한 것으로 보이므로 추징을 배제할수 없음

3. 당초 감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징요건 발생후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13누2297 ⁠(선고일자-20140618) 취득세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통보 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이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전혀 조사가 없었던 경우와 같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 전자제품, 주방조리용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0. 7. 30. 설립된 법인으로, 2010. 11. 29. 000로부터 00 00구 00동 364-5 공장용지 2098.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1. 1. 1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요건인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96,800,000원, 지방교육세 9,680,000원, 농어촌특별세 4,840,000원을 각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2. 5. 30.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장조사한 후, 2012. 6. 18.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주식회사 0000(이하 ⁠‘0000’라고만 한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함으로써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단서에서 정한 면제 취득세의 추징사유인 ⁠‘취득세가 면제된 재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존에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합하여 취득세 118,541,280원, 지방교육세 10,886,120원, 농어촌특별세 4,959,060원을 각 부과ㆍ추징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12. 7. 10. 납세고지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7. 16. 00광역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00광역시장은 2012. 8. 6.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되자 2012. 7. 10.자 납세고지를 취소하였다가 위 청구가 불채택되자 2012. 8. 10. 당시까지의 가산세를 더하여 취득세 119,441,520원(본세 96,800,000원 + 가산세 22,641,520원), 지방교육세 10,976,150원(본세 9,680,000원 + 가산세 1,296,150원), 농어촌특별세 5,972,070원(본세 4,840,000원 + 가산세 1,132,070원)을 각 부과처분하였다.
 
바.  피고는 2013. 5. 14. 원고에게 위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한 후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 근거 등을 명시하여 같은 금액을 재부과처분하였다(이하 2012. 8. 10.자 각 본세의 부과처분과 2013. 5. 14.자 각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8 내지 13호증, 을 제28호증의 1 내지 3, 을 제2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청문절차나 의견제출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2011. 1. 12.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00광역시 00구청 건축과에 공장으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시행령과 배치되는 00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라 위 신청이 반려되었다. 이에 원고가 위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한 결과 2011. 9. 21. 위 조례가 개정되어 2012. 2. 20.에 이르러서야 위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다.
3) 원고는 주방조리용품 등의 제조업체이고, 0000은 자체적으로 연구ㆍ개발하여 특허등록한 제품을 다른 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는 비제조업체로서, 원고는 0000로부터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제품 생산을 위탁받아 제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창업 초기에 0000로부터 일부 생산설비를 임대받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지원을 받기 위하여 일정기간 0000의 연구원들을 이 사건 부동산에 상주시켰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것은 원고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설령 원고가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면제하여 주었기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무조사절차 위반 여부

지방세기본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 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하고,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이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며(제111조 제1항),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제113조).
한편, 과세자료의 수집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경우 과세처분의 효력은 그 절차위배의 내용, 정도,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그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세무조사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전혀 조사가 없었던 경우와 같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 되지 않는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2012. 5. 30.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장조사 하면서 원고에게 사전 통지를 하였다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거나 현장조사 후 조사결과를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특별히 조사반을 편성하여 현장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피고의 위 현장 조사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세무공무원이 부동산의 실제 사용현황을 조사할 때 사전에 당사자에게 그 조사사실을 알리게 되면 당사자가 사용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여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지방세기본법 제111조 제1항단서에 따라 사전통지의 생략이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원고는 위 현장조사 후 피고가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하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가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가 원고의 청구가 불채택된 후 다시 부과처분을 한 점, 위와 같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위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세무조사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일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전혀 조사가 없었던 경우와 같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장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공장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서 공장으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4. 25. 00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선으로부터 1.5m,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을 띄워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타 대도시와의 형평을 감안하여 00광역시에 조속히 관련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② 그 후 00광역시는 2011. 9. 21. 00광역시 건축조례 제4조 제5호에 ⁠“2007. 1. 28. 이전에 허가를 받아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위 이격 거리 제한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③ 원고는 2011. 11.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증축 및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서 공장으로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증축 및 용도변경한 후 2012. 2. 20.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1. 1. 12.부터 공장으로의 용도변경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2012. 2. 20.까지는 이 사건 건물을 그 취득 목적인 공장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사용 여부

가)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0. 7. 30. 설립된 후 그 본점 소재지가 2010. 10. 28. 00 00구 00동 2305-1에서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변경되었다. 그 임원은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000(000의 배우자), 감사 000, 사내이사 000, 000(000, 000의 각 자녀)이다. 그 사업목적은 설립 당시 주방용품 제조업, 주방용품 무역업, 주방용품 서비스업, 주방용품 도소매업 등이었다가, 2010. 10. 8. 전기전자제품 제조업, 세라믹 반도체 제조업, 무역업(전기, 전자, 반도체, 주방조리용품), 연구소(전기, 전자, 반도체, 세라믹), 주방조리 용품 제조업, 사출 제조업, 프레스 가공업 등으로 변경되었다.
원고의 총주식 1,000,000주(자본금 5억)는 000이 360,000주, 000, 000이 각 20,000주, 0000이 600,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다.
② 0000은 2003. 3. 6. 설립된 후 그 본점소재지가 2012. 3. 20. 00 00구 00동 1491-28에서 00 00구 00로 374번길 11로 변경되었다. 그 임원은 대표이사 000, 감사 000, 사내이사 000 등이다. 그 사업목적은 설립 당시 주방용품 제조 및 판매업, 식품용기 제조 및 판매업, 무역업 등이었다가, 2009. 3. 20. 수입식품판매업, 용기 및 포장 제조업이, 2012. 1. 10. 부동산임대업이 각 추가되었다.
0000의 총주식 200,000주(자본금 1억)는 000이 100주, 000이 199,800주, 000이 1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다.
③ 원고는 2010. 11. 29. 이 사건 부동산을 24억 2,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1. 1.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는데, 이는 원고의 대주주인 0000이 원고와 별도로, 2010. 11. 1. 현재 관리부 6명, 생산관리 4명, 생산부 13명 등 23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2009. 12. 31. 현재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와 기구, 비품 등 유형자산(176,185,400원 상당)을 갖추고 수입식품판매업, 용기 및 포장 제조업을 영위하여 기존사업의 확장, 업종 추가 및 사업 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이었다.
④ 0000은 2011. 5.경 기존 사업장인 부산 00구 00동 1491-28 지상 공장건물에 대한 임대차관계를 정리하고, 2011. 6. 28.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한 00 00구 00로 374번길 11 공장용지 852.8㎡ 및 그 지상 2층 공장(이하 ⁠‘이 사건 소외 공장’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11. 7.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0000은 2011. 11. 18. 이 사건 소외 공장 1층(사무동 포함) 전체를 000에게 기간을 2011. 12. 5.부터 2013. 11. 4.까지로 정하여, 2011. 11. 25. 이 사건 소외 공장 2층 전체를 00에게 기간을 2011. 12. 20.부터 2013. 11. 19.까지로 정하여 각 임대하였다.
⑤ 원고는 2011. 11. 29. 피고로부터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이 사건 건물의 증축 및 공장으로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2012. 2. 20. 그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2012년 3월과 4월 현재 직원의 수는 3명과 4명이었고, 2011년도 기준 고정자산으로는 1,200만 원 상당의 천막과 2,500만 원 상당의 소방 설비만 있었음은 물론, 2012년 1월부터 3월말까지 기계장치, 공구와 기구, 비품 등 생산설비가 매입된 적이 없었으며, 2012. 1. 1.부터 2012. 3. 31.까지의 매출액은 합계 56,520,109원이었다.
⑥ 반면 0000은 2012년 3월과 4월 현재 직원의 수는 각 26명이었고, 2011년도 기준 고정자산으로는 100,514,656원 상당의 기계장치, 21,522,513원 상당의 차량운반구, 69,302,719원 상당의 공구와 기구, 4,636,295원 상당의 비품, 63,522,523원 상당의 시설장치 등이 있었으며, 2012. 1. 1.부터 2012. 3. 31.까지의 매출액은 합계 3,643,608,555원이었으며, 2010년과 2011년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총제조비용은 각 4,529,813,635원과 3,729,230,909원이었다.
⑦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장 조사한 2012. 5. 30.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사장실과 사무실 복도에는 0000 관련 액자가 10개 이상 걸려 있었고, 공장 안에는 원재료, 포장박스, 박스포장이 완료된 상품 등이 적재되어 있었으며, 다수의 직원들이 컨베이어벨트, 지게차 등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8, 11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 6, 7호증의 각 1, 2, 을 제15, 20, 21, 2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4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000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00광역시 00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당심 증인 000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0000로 하여금 사용하게 함으로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면제 취득세의 추징사유인 ⁠‘취득세가 면제된 재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0000이 대부분 협력업체를 통한 외주가공 및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으로 자신이 개발한 상품을 생산·판매하였고, 협력업체에 기계, 기구 등을 보관시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0000이 이 사건 취득세 등 감면 당시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와 기구, 비품 등 1억 7,600만 원 상당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었음은 물론, 2011년도에도 2억 5,800만 원 상당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었던 점, 0000이 협력업체들에 보관시킨 생산설비는 나선기계 3대, 전기히터로 1대, 소폿용접기 1대 외에는 대부분 간단한 금형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0000은 기계장치 등 상당한 정도의 생산설비를 소유하면서 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0000은 늦어도 2011. 12.경 임차·사용하던 기존 사업장을 정리하고, 매수한 이 사건 소외 공장도 전부 제3자에게 임대함으로써 직원들이 상주하여 제품을 개발하거나 생산설비를 운용할 사무실, 연구실, 제조공장 등이 별도로 없었다.
③ 한편 원고는 별다른 생산설비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품을 생산할 직원이 없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현장 조사할 당시 그곳에는 다수의 직원들이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④ 원고와 0000의 임원은 모두 부부나 부모 자녀 사이로서 특수관계에 있고, 0000이 원고의 최대주주이다.
⑤ 원고는, 0000의 연구원들이 이 사건 건물에 상주하며 기술 지도와 지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현장 조사 당시 0000에 별다른 사무실, 연구실, 제조공장 등이 없었음에도 생산부 직원만 13명을 고용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2012. 2. 1. 0000로부터 생산장비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에 임차하였다는 임대차계약서(갑 제22호증의 1)의 기재 역시, 보증금 1,000만 원이 지급된 점에 관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차임을 지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가 위 현장 조사일(2012. 5. 30.) 이후 채 2개월도 되지 않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4차례(그 중 1장은 반환됨) 발행된 데다가, 그 이후 추가적으로 발행된 점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4)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제53조의4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부과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을 제29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3. 20.’을 0000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게 된 날로 보고 그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0000로 하여금 직접 사용하게 함으로써 면제받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0000이 2012. 3. 20. 법인등기부상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소외 공장으로 이전하는 변경등기를 하였을 당시, 이미 이 사건 소외 공장 1층과 2층 전부가 제3자에게 임대되었고 이 사건 소외 공장 이외에 다른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때로부터 0000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며, 원고가 2012. 3. 20.로부터 3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06. 18. 선고 2013누229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