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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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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6. 26. 2014두35928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세대분가를 한 이상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추징 대상에 해당함- 이 사건 조례 제6조 문언에 비추어 원고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000(신체장애 2급)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한 이상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여야 하고, 달리 위 규정을 원고 주장대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
3심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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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승소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장애인 자동차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세대 분가 이후에도 계속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례 제6조 문언에 비추어 원고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000(신체장애 2급)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한 이상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여야 하고, 달리 위 규정을 원고 주장대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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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父)인 000(신장장애 2급)과 함께 2008. 10. 21. 주민등록상 주소를 00시 00동 21 000아파트 101동 205호에 둔 상태에서 00고0000 SM5 승용차(배기량 1,998시시,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면서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08. 12. 31. 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09. 10. 9. 00시 00동 966 0000 00마을 403동 103호로 전출하여 000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었다.
다. 피고는 2010. 1.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000이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474,720원 및 등록세 1,186,810원 등 합계 1,661,5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성질상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무효확인소송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 위 의무기간 1년에 모자란 일수에 관계 없이 무조건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2항은 위 의무기간 중 1일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과 364일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위헌 무효인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사전에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2항의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1항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이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1대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1년"은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 자동차가 실제 장애인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2항이 위와 같은 최소한의 의무기간 1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모자란 일수에 관계 없이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규정이 조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을 제5호증의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신청을 받거나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을 해 줄 당시 반드시 원고에게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에 관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점, ②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나서 약 15일 경과한 2008. 11. 5. 무렵 원고에게 당시 주소지인 "00시 00동 21 000아파트 101동 205호"로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사전에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2항의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이 사건 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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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08. 12. 31. 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