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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주택 재산세 산정 시 내용연수 미고려 위법 주장 판단

2014두36693
판결 요약
주택 재산세 부과에서 비교표준주택의 내용연수 등 특성이 반영되어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된 경우, 그 산정 방식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노후율 미적용(내용연수 불반영)에 의해 재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기각되며, 주택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객관적 절차유사 표준주택 비교가 이루어진 이상 다른 위법사유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주택 재산세 #내용연수 반영 #노후율 #개별주택가격 #비교표준주택
질의 응답
1. 재산세 산정 시 주택의 노후율(내용연수)이 미반영되었다면 부과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내용연수 및 경과연수 등이 비교표준주택 선정·비교 과정에서 반영되었다면 재산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6693 판결은 비교표준주택의 내용연수, 경과연수 등을 감안해 주택가격을 산정하였다면 그 산정방식이 적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감정평가액과 개별주택가격이 크게 다르면 재산세 산정이 잘못된 것인가요?
답변
주택 감정평가액(경매 등에서의 건물만 평가)과 세금 부과의 개별주택가격(건물+부지)은 산정기준이 달라 다를 수 있으며, 이 차이만으로 위법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354 판결(대법원 인용)은 강제경매 감정금액보다 개별주택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제도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3. 개별주택가격 산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접 재산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개별주택가격 산출 처분에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다면, 중대·명백한 하자(당연무효) 아닌 이상 이를 이유로 재산세 부과를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2073 판결 및 대법원 2014두36693 판결 취지는 통상의 위법성으로는 후행 부과처분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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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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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내용연수를 고려하지 않고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14. 7. 24. 2014두36693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비교표준주택에 내용연수,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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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4. 4. 16. 선고 2014누354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춘천지방법원 2010타경11459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사법보좌관의 의뢰에 따라 주식회사 가은감정평가법인이 과세목적물인 주택의 감정가격을 11,218,260원으로 감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하여 매각허가까지 이루어진 점으로 볼 때 원심이 위 주택의 가격을 5,810만 원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지를 하나로 묶어서 매기는 것이어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주거용 건축물 그 자체만 부지를 제외하고 감정평가한 금액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개별주택가격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한 것으로서 이유 없다.)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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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춘천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구합2073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시 00동 600-1에 있는 목조시멘트기와 및 시멘트벽돌조슬래브지붕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3. 7.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재산세 83,650원과 지방교육세 6,970원 합계 90,6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58,100,000원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세멘트벽돌조 및 연화조기와 지붕은 경제적인 내용연수가 40년이고, 이 사건 건물은 1990. 9.경 등기가 경료되어 현재 23년이 경과되었는데, 피고는 위 개별주택가격에 위와 같은 내용연수의 노후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제110조제1항 제2호, 제11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09조 제2호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데, 이 때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10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과세표준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표준세율은 1/1,000이 된다. 또한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6호, 제151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을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4. 23. 이 사건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지고 있는 같은 동 599-1에 있는 주택을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비교하고, 이 사건 주택의 주용도, 부속용도, 증개축여부, 내용연수, 경과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13.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58,100,000원으로 결정하고, 2013. 4. 30. 이를 고시한 사실, 원고는 2013. 5. 20. 피고에게 위 개별주택가격 산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6. 24. 원고에게 기각결정을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은 이 사건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니고 있는 주택을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개별요인의 차이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하여 산정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표준지 선정 및 토지이용상황을 잘못 평가하여 위법하게 산출된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연속적으로 행하여진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1315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개별주택가격 산출에 대하여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위 개별주택가격 산출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는 그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결국 피고는 위 개별주택가격을 기초로 하여 법령에 따른 방식으로 적법하게 산정한 재산세(부과된 재산세 83,650원은 ①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인 58,100,000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100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표준세율 1/1,00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② 위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도시지역분을 합한 금액으로 보인다)와 지방교육세를 각 부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별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9조(목적)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재산세(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단독주택가격의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평가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주택의 지번

 
2.  표준주택가격

 
3.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4.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별주택의 지번

 
2.  개별주택가격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절차,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당해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3조제3항ㆍ제4조ㆍ제5조ㆍ제7조ㆍ제8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 준용하고,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외한다)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 준용한다. 끝.

출처 : 대법원 2014. 07. 24. 선고 2014두3669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