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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후 제3채무자의 변제공탁 유효성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6962
판결 요약
채권압류 통지 후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부존재나 소멸을 이유로 공탁한 경우, 실체법상 변제공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공탁은 무효이며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압류권자)에게 곧바로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압류 #제3채무자 #변제공탁 #압류통지 #추심권
질의 응답
1. 채권압류 통지 후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공탁하면 면책이 되나요?
답변
압류권자에게 추심권이 이전된 경우 집행채권 부존재나 소멸을 근거로 제3채무자가 변제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한 변제공탁도 무효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36962 판결은 집행채권 부존재·소멸은 제3채무자가 추심소에서 항변할 사유가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한 공탁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 후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하면 실질적으로 변제로 인정되나요?
답변
실체법상 변제공탁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이 무효로,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36962 판결은 공탁신청이 수리되어도 실체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변제공탁은 무효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압류권자(국가)가 추심권을 행사할 때 제3채무자의 변제의무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압류권자가 채권자의 대위인이 되면 제3채무자는 압류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며, 피압류채권 범위 내의 금원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36962 판결은 압류통지로 추심권이 압류권자에게 귀속되고, 이에 따라 제3채무자는 압류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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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공탁은 공탁신청이 수리되었더라도 실체법상의 변제공탁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변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53696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4. 9. 18.

판 결 선 고

2014. 10.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2014.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외국법인인 BB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이하 'BB'라 한다)는 2011. 7. 20.경 피고에게 기간을 정하지 않고 OOOO원의 보관을 위탁한 사실, 반포세무서장은 2013. 9. 12. BB에 대한 OOOO원의 국세채권에 기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BB의 피고에 대한 금전채권을 압류하고 그 압류사실과 함께 그 지급을 구한다는 뜻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통지가 다음날인 2013. 9. 13.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압류채권의 금액이 국세채권의 금액 범위 내에 있음은 계산상 명백한 바,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인 피고는 채권자인 BB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OOOO 판결 참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압류채권의 금액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압류채권의 지급을 구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채권압류 통지를 받기 전에, BB가 원고의 조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였고, 현재 이에 관한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민법 제487조 후단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보관금 OOOO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OOOOO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민법 제487조 후단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탁신청이 수리되었더라도 실체법상의 변제공탁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탁은 무효로서 변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0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69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