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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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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8. 20. 2013누53020 항소기각]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무단 증축 및 축조 사실을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한 경우로서,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고압전기가 사용되는 옥상 기계시설을 안전상 격리시키기 위해 증축한 것이다’고 주장할 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허가 없이 증축한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해당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행강제금 처분은 정당하다.일
2심
기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