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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정당한가

2014두37481
판결 요약
무단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축조된 경우, 가설건축물이라 주장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무단건축 #이행강제금 #가설건축물 #건축법 #허가 없는 건축
질의 응답
1. 가설건축물이라 주장하며 이행강제금 부과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허가나 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가설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7481 판결은 허가나 신고 없는 축조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단으로 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건축허가 없이 무단 축조된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7481 판결에서는 허가 없이 축조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공작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허가 또는 신고가 없이 건물 형태로 사용된다면 건축법상 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7481 판결 요지는 단순 공작물 주장만으로는 이행강제금 처분 회피가 불가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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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14. 9. 16. 2014두37481 심리불속행기각]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건축물을 건축허가 없이 무단으로 축조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한 경우로서,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축조한 것은 단순한 공작물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지라도, 건축법상의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려면 허가나 신고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설건축물로 인정할 수 없어 이행강제금 처분은 정당하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9. 16. 선고 2014두3748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