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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무단증축 일조권 침해시 위자료 인정 기준

2011가단68341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다세대주택에서 무단증축으로 인해 이웃의 일조권이 침해되어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무단증축 부분 철거와 위자료 배상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건축법 위반 사실과 현저한 일조 감소, 침해의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산정하였으며, 단순 일조침해만으로는 시가하락 손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불법건축물 #무단증축 #일조권 침해 #다세대주택 분쟁 #위자료 청구
질의 응답
1. 무단증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불법건축물로 인한 일조권 침해 발생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68341 판결은 무단증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배상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일조권 침해와 관련해 건축법에 위반된 증축이 있으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공법상 규제를 위반한 무단 증축으로 일조권이 침해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68341 판결은 일조권에 관한 건축법 규정을 위반하고 이웃 일조를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 성립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무단증축으로 건물 시가가 하락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일조침해만으로는 시가 하락 손해가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68341 판결은 일조침해 자체만으로 시가 하락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으며, 시가 하락의 직접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무단증축 물건의 철거와 위자료청구는 별개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무단증축부분의 철거와 위자료 배상은 별개로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68341 판결은 무단증축물 철거와 일조침해로 인한 위자료 배상을 병합해 인용하였습니다.
5. 일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침해의 정도, 피해의 성격, 건물 용도, 지역성, 규제 위반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68341 판결은 피해 정도, 건물 용도, 교섭 경과 등 종합적 요소에 따라 위자료 500만원 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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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철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 8. 2011가단68341 원고일부승]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다세대 주택의 방과 주방을 확장하는 무단 증축을 하여 다른 가구의 거주자에게 일조권 등의 침해가 발생하였으며 다세대주택의 가격 하락 및 사생활 침해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 경우 무단증축한 자는 무단증축한 부분을 철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단증축부분의 일조침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3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8. 2. 별지목록 기재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2. 8. 2.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그 중 4층 4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거주해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1. 4. 22. 이 사건 건물의 남쪽 방향 전면에 있는 서울 강동구암사동 463-24지상 4층 다세대주택(2002. 8. 16. 서보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중 4층 401호를 매수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거주해오고 있다.
 
다.  피고는 자신의 위 건물을 북쪽 방향으로 무단으로 증축하여 방과 주방을 확장하였는데, 서울 강동구청장은 2011. 7. 21. 피고가 가로 약 14m, 세로 약 1.9m, 높이 약 2.3m의 경량철골건축물을 무단증축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시정할 것을 지시하였고, 2011. 8. 29.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 위반내용 : 401호 35㎡ 주거(다용도) 무단 축조’라고 기재하였으며, 2011. 10. 7.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2012. 2. 17. 건축물대장에 401호 무단증축부분을 26.6㎡로 변경기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13. 7. 24. 무렵 무단증축부분 중 서쪽방면의 약 6.6㎡를 철거하였으나 여전히 무단증축부분 20㎡(가로 약 10.5m, 세로 약 1.9m, 높이 약 2.3m)를 철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무단증축 당시 401호 위의 옥상에도 25㎡ 상당을 무단증축하였다는 이유로 철거명령을 받고 2011. 10. 25. 무렵 위의 옥상무단증축부분을 철거하였다.
 
라.  피고는 실제 피고의 건물을 북쪽 방향으로 가로 약 14.3m, 세로 약 2.64m, 높이 약 2.43m, 면적 약 37.752㎡의 크기로 무단증축하였다가, 2013. 7. 24. 무렵 가로 약 3.22m, 세로 약 2.64m, 높이 약 2.43m, 면적 약 8.5㎡ 부분을 철거하였고, 피고의 무단증축부분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가로 약 11.08m, 세로 약 2.64m, 높이 약 2.43m, 면적 약 29.252㎡ 가량 남아있다(각 서쪽 부분 발코니 1.7m 및 가로 세로 높이의 내민부분이나 두께 부분은 모두 제외, 이하 철거 후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무단증축부분’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건물과 피고 건물은 현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해당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각 해당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김정중의 각 감정결과, 서울 강동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소유자로서 그 중 이 사건 건물(401호)에 거주하고 있는데, 피고의 이 사건 무단증축부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일조, 조망, 통풍, 사생활, 시야차단 등의 침해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주거환경의 악화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시가가 약 20% 이상 하락하여 각 세대당 30,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또, 피고의 이 사건 무단증축부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의 주거환경 침해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시가하락으로 인한 손해 중 일부금으로 60,000,000원(각 세대당 10,000,000원씩 6세대)과 위자료 10,000,000원을 합한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판단

(1) 일조권의 보호

우리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환경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바, 국민이 태양의 직사광선을 누릴 권리는 이러한 환경에 관한 기본권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국가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건축 등 관련 법규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일조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민법 제217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제2항은 이웃 거주자는제1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 바, 헌법이 보장하는 일조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사인간에도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이웃 토지소유자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침해가 있다면 이를 제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다만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한도 내에서는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헌법이 선언한 환경기본권으로서의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공법적 규제를 위반한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타인의 일조권을 해하게 되는 경우에 이는 일조침해로 인한 가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불법건축으로 인하여 감소한 일조시간이 관련 건축법규가 정한 최소한의 일조시간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 불법건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으며, 비록 건물 신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이 때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한 일조방해행위로 인한 피해 부동산의 시세 하락 등 재산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 건물이 완성될 때에 일회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위법한 일조방해로 인하여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등 생활환경이 악화됨으로써 피해 건물의 거주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는 가해 건물이 존속하는 한 날마다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등 참조).
건축법 제61조 제1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위 법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에 관하여 건축물의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1미터 이상,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2미터 이상,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제2항 제2호는 같은 대지에서 2개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의 각 목에서 정한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되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5조 제1항은 건축물의 이격거리에 관하여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각 호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2)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각 해당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김정중의 각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무단증축부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일조시간이 별지 일조시간변화표와 같이 총일조시간은 6시간 25분에서 4시간 7분으로 약 2시간 18분 상당, 연속일조시간은 5시간 25분에서 3시간 43분으로 약 1시간 42분 상당 각 단축된 사실, 피고는 당초 원고가 피고의 무단증축에 대하여 일조시간 감소, 사생활 보호 등의 불편을 호소하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를 전혀 시정하지 아니하다가 서울 강동구청장의 시정지시가 있게 되자 옥상의 무단증축부분만 철거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4층 무단증축부분의 철거를 구하였음에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음을 들면서 원고가 무단증축부분의 존치를 용인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고 이 사건 소송 중인 2013. 7. 무렵 4층의 무단증축부분 중 일부만을 철거한 사실, 원고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은 피고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구조 및 형태의 건물이고 거의 같은 시기에 신축되었는데, 신축 당시에는 피고건물인 지상 4층 401호 높이 10.5m 부분은 원고의 이 사건 건물과의 이격거리가 약 5.32m(무단증축 후 이격거리 약 2.68m + 무단증축한 건물의 세로길이 약 2.64m) 상당이었으나 피고의 무단증축으로 약 2.68m에 불과하게 되어 위 높이의 1/2인 5.25m에 이르지 못하게 된 사실, 원고의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101호, 201호, 202호의 일조시간은 무단증축 전과 후 모두 0시간으로 변함이 없고, 301호의 일조시간은 무단증축 이전에는 약 1시간 24분이었는데 위 무단증축 후에는 일조시간이 약 45분으로 감소하였으며, 302호는 증축 전에는 약 6분이었으나 증축 후 0분으로 감소한 사실(별지 일조시간변화표 참조), 피고 건물은 위 무단증축 이전에는 전유부분이 64.18㎡이었으나 피고의 이 사건 무단증축부분 29.252㎡로 인하여 방과 주방 등 전체면적이 1.5배 가량 확대되었고, 피고는 아들과 함께 위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무단증축부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건물과의 이격거리가 2분의 1 상당 감소되어 일조에 관한 건축법규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다세대 주택 중 원고가 거주하는 이 사건 건물에 일조시간이 무단증축 전과 비교하여 약 3분의 1 정도 감소하는 일조침해를 초래하였으며, 서울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이를 철거하여 시정할 것을 지시받고도 이를 전부 이행하지 아니하고 일조시간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약 5분의 1에 해당한 부분만 철거하고 자신의 여유있는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으면서도 나머지 5분의 4에 해당한 이 사건 무단증축부분을 철거하지 아니한 채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무단증축행위 및 시정조치 불이행의 부작위는 위법한 일조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이는 위 무단증축 및 일부 철거 후의 일조시간이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최소한의 일조시간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무단증축부분의 일조침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위자료의 범위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일조침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정도,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자료 금액은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이를 초과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부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 사건 건물을 제외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나머지 구분소유부분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부분은 원고가 거주하지 아니함을 자인하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
(3) 시가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무단증축부분으로 인하여 일조, 조망, 통풍, 사생활, 시야차단 등의 침해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다른 구분소유부분의 시가가 각 세대당 30,000,000원 상당 하락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본다.
우선, 이 사건 무단증축부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일조침해가 발생한 점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이로 인하여 시가가 하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각 해당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김정중의 각 감정결과, 서울 강동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무단증축부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시가가 하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시가하락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일조침해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무단증축부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전체 또는 다른 구분소유부분에도 일조침해가 있어 이에 따른 시가하락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 8호증(각 해당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김정중의 각 감정결과, 서울 강동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무단증축부분으로 일조, 조망, 통풍, 사생활, 시야차단 등의 침해로 인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전체의 시가하락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다른 구분소유부분의 세대별 시가가 하락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2. 3.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 다음날인 2012.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01. 08. 선고 2011가단683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