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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 부동산 매매자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요건

2012나79820
판결 요약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명의신탁자는 매수자금의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나 매매계약 등 실질 명의신탁이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취득세·등록세 등 취득 비용의 반환은 실제 지급 및 입증이 필요합니다.
#계약명의신탁 #명의수탁자 반환 #매매대금 부당이득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명의신탁 증거
질의 응답
1.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어떤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아니라 부동산 매매자금(매매대금)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나79820 판결은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명의신탁자는 매수자금 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일 때 매매대금을 반환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 및 명의신탁 약정 체결, 대금 지급 사실이 증거로 입증되어야 반환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나79820 판결은 명의신탁 및 매수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청구가 기각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계약명의신탁에서 지급한 취득세·등록세 등은 반환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명의수탁에게 지급했고 지급액이 증명되면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이 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나79820 판결은 취득세·등록세 반환은 금액 등 입증자료가 명확히 제출되어야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손해배상이나 시가 상당이 인정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 약정이나 판례상 청구 근거가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가 상당액 손해배상도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나79820 판결은 소유권이전 약정이나 처분 관련 손해배상은 증거가 부족하면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부정되면 그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보전권리(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나79820 판결은 피보전권리 부존재시 채권자대위소송의 당사자적격 자체가 부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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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 등

 ⁠[서울고등법원 2013. 10. 24. 2012나79820 원고패]
[의정부지방법원 2012. 8. 22. 2009가합7854 원고패]

■ 2심 2012나79820 ⁠(선고일자-20131024) 취득세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망인이 피고로부터 문양리 임야를 매수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전문】


【주문】

 
1.  가. 제1심 판결 중피고 정수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피고 정수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의피고 정수호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 정수호는원고 정성인에게 10,836,526원,원고 정한용,정용우,정주희에게 각 7,224,35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8. 21.부터 2013. 10.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피고 오익진,은평.서부연립재건축주택조합,이종현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 정수호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들과피고 정수만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피고 정수호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피고 정수호가각 부담하며, 원고들과피고 오익진,은평.서부연립재건축주택조합,이종현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6.  제1심 판결의 별지3 목록 중 제8행의 ⁠‘지하4층’을 ⁠‘지상4층’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행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의 별지3 목록 제8행의 ⁠‘지하4층’을 ⁠‘지상4층’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정수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7행의 ⁠“반환하여야 한다“의 다음에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참조)“를 추가하고, 제9쪽 제18행부터 제11쪽 제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 ⁠(2) 을가 제25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대구광역시중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이피고 정수호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560,51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망인은피고 정수호가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피고 정수호에게 취득세 11,210,200원, 농어촌특별세 1,121,020원, 등록세 16,815,300원, 지방교육세 3,363,06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하였고,피고 정수호는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위 금원으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모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피고 정수호는원고들에게 위 매수자금 560,510,000원과 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합계 32,509,580원(= 11,210,200원 + 1,121,020원 + 16,815,300원 + 3,363,060원) 상당 등 합계 593,019,580원(= 560,510,000원 + 32,509,5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로 고치며, 제11쪽 제19행의 ⁠“결국 위 부당이득금의 원금”부터 제11쪽 맨 밑 줄의 ⁠“남게 된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 결국, 위 부당이득금의 원금 593,019,580원에서 410,093,479원(= 280,000,000원 + 84,000,000원 + 46,093,479원)을 공제하게 되면, 위 부당이득금은 182,926,101원(= 593,019,580원 - 410,093,479원)이 남게 된다. 」

로 고치며, 제13쪽 제7행의 ⁠“한다.”를 아래와 같이,

「 한다(원고들은, 망인과피고 정수호사이에 위 차임을 망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니 망인의 위 차임 수령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고, 아니라 하더라도피고 정수호가망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취득하도록 한 것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망인과피고 정수호사이의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위 부동산은피고 정수호의 소유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럼에도 망인과피고 정수호사이에 위 차임을 망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망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위 차임을 수령하는 것이피고 정수호가망인에게 무슨 변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로 고치고, 제13쪽 제20행부터 제14쪽 제10행까지 부분{(8)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 ⁠(8) 따라서 위 ⁠(1)에서 상계되고 남은 182,926,101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과 위 ⁠(2), ⁠(3), ⁠(4)에서 인정된피고 정수호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 합계 112,589,800원(= 5,125,686원 + 9,722,064원 + 1,142,050원 + 96,600,000원)을 상계하면, 원고들과피고 정수호사이에 이를 각 원금으로 상계함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은 70,336,301원(= 182,926,101원 - 112,589,800원)이 남게 된다.
결국,피고 정수호는①원고 정성인에게 23,445,433원(= 70,336,301원 × 3/9)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12,608,90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8. 21.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2. 8. 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당심에서 추가 인용된 10,836,526원(= 23,445,433원 - 12,608,907원)에 대하여는 위 2009. 8. 21.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0. 24.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원고 정한용,정용우,정주희에게 각 15,630,289원(= 70,336,301원 × 2/9)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각 8,405,938원에 대하여는 위 2009. 8. 21.부터 위 2012. 8. 22.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각 7,224,351원(= 15,630,289원 - 8,405,938원)에 대하여는 위 2009. 8. 21.부터 위 2013. 10. 24.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로 고치며, 제14쪽 제21행 이하의 거시증거에 ⁠“을가 제29호증의 2, 3, 4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15쪽 제6행의 ⁠“받은 점,”의 다음에 아래와 같이,

「 위 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피고 정수호는, 위 매매대금 4,500만 원 중 1,500만 원은 위 408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인수 등으로 망인과 정산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자신의 결혼식 축의금 중 비용으로 쓰고 남은 금원을 망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자신의 결혼식 관련 영수증 및 장부 등을 제출한 점 」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정수만 및 피고 이종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02. 10. 8.피고 이종현으로부터 문양리 임야를 매수하면서,피고 정수만과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피고 이종현과의 합의 하에 문양리 임야에 관하여피고 정수만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피고 정수만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고 망인과피고 이종현사이의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피고 이종현에 대하여 위 2002. 10. 8.자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피고 이종현을대위하여피고 정수만에 대해 무효인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피고 이종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피고 이종현으로부터 문양리 임야를 매수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피고 정수만과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피고 정수만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피고 이종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피고 정수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65030 판결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대위자인 피고 이종현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이종현을 대위하여 피고 정수만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청구 부분의 소는 원고적격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피고 오익진 및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4항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피고 정수만에 대한 소 및피고 오익진에 대한 각 선택적 청구에 관한 소는 각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피고 정수호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조합 및피고 이종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피고 정수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며, 제1심 판결 중피고 정수호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위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위 추가인용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피고에 대하여 위 추가인용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피고 조합및피고 오익진,이종현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조합 및피고 오익진,이종현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별지3 목록 중 제8행의 ⁠‘지하4층’은 ⁠‘지상4층’의 오기임이 분명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09가합7854 ⁠(선고일자-20120822) 취득세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취득세, 등록세 등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았다면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 이외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취득비용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하 하나, 납부한 구체적인 취득세 및 등록세의 액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


【주문】

 
1.  원고들의피고 오익진에 대한 선택적 청구를 각 각하한다.
 
2. 피고 정수호는원고 정성인에게 12,608,907원,원고 정한용,정용우,정주희에게 각 8,405,93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8. 21.부터 2012.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피고 정수만은 평.서부연립재건축주택조합이종현에 대한 각 청구 및피고 정수호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피고 정수호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피고 정수호가각 부담하고, 원고들과피고 정수만오익진은평.서부연립재건축주택조합이종현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1)원고 정성인은정해택(2007. 12. 23.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원고 정한용,정용우,정주희는 망인의 자녀들로, 별지 상속지분표에 따른 상속지분별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2)피고 정수호정수만은 망인의 조카이고,피고 오익진은 망인의 매형이다.
(3)피고 은평.서부연립재건축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서울 은평구녹번동 279-1소재해주드림빌 신축 사업의 시행자이고,해주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해주종합개발’이라고 한다)는 망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건설 회사로, 위해주드림빌과 서울 관악구봉천동 870-1해주타워의 시공자이다.
 
나. 피고 정수호의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에 관한 명의수탁

(1)피고 정수호는망인으로부터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이라고 한다)과해주드림빌 501호,해주타워 414호 및 408호, 대구 중구포정동 83-3토지 및 건물을 각 명의신탁받아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위해주드림빌 501호,해주타워 414호, 위 포정동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들과 피고의 합의에 따라,원고 정성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3) 이 사건 명의신탁부동산과해주타워 408호에 관하여는 등기부상 다음과 같이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①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 : 1999. 8. 30.주식회사 한신상호신용금고(이하 ⁠‘한신상호신용금고’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03. 12. 22.피고 정수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②해주타워 408호 : 2000. 6. 3.해주종합개발명의 소유권보존등기, 2001. 11. 16. 망인 친구의 처이윤희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06. 5. 30.피고 정수호명의 소유권이전등기

(4)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주식회사 국민은행, 채무자피고 정수호, 채권최고액 364,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피고 정수호는망인의 사망 후인 2009. 4. 17. 정성윤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을 439,000,000원에 매도하고, 2009. 5. 1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2009. 5. 15.정성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5)피고 정수호는해주타워 408호를 2008. 6. 24.백웅렬에게 74,000,000원에 매도하고, 2008. 6. 30.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백웅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 피고 정수만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문양리 임야’라고 한다)은 원래피고 이종현의 소유였는데, 2002. 10. 8. 매매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 10. 14. 접수 제58342호로피고 정수만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피고 오익진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조합은해주드림빌이 완공된 후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해주드림빌 1203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피고 오익진은 피고 조합과 사이에해주드림빌 1203호에 관하여, 2001. 12. 26. 분양대금을 135,0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원인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2. 3. 22. 접수 제188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갑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정수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청구

(1) 원고들의 주장

(가)피고 정수호는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위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위 약정이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이행불능 당시의 위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피고 정수호는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망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매수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7호증, 을가 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피고 정수호가원고들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약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피고 정수호가망인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원고들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가되피고 정수호명의의 연체된 대출금 이자와 대출금 상환 등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발생한피고 정수호의 손해를 전보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하여, 위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통보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발생

(1)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 할 것인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가 25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피고 정수호는망인과 위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을 알지 못하는 매도인인 파산자주식회사 한신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일단피고 정수호가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피고 정수호는망인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피고 정수호는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망인이 지출한 매수자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등 참조),피고 정수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피고 정수호는또한,피고 정수호는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의 단순한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관리자이기도 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이후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강제집행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그 정당한 관리 행위로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에서 연체 이자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제외하고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망인과피고 정수호사이의 위와 같은 관리권에 관한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피고 정수호는위 부동산의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피고 정수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마지막으로피고 정수호는, 원고들이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의 대출금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고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는 지경에 이르러 수차례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갈 것을 요구하였고, 일정기한을 정하여 그때까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연체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부동산을 처분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대로 매도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러한 선행행위에 반하여 시가보다 높은 명의신탁 당시의 매수자금을 기준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로 인한 망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피고 정수호가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을 취득한 2003. 12. 22.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후 원고들과피고 정수호사이에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피고 정수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금의 액수

(1)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취득세, 등록세 등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자금 역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 함께 지출된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 이외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취득비용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에 포함되어 명의수탁자는 이 역시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을가 2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560,51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원고들은 망인이구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및제131조 제1항(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호 : 상속 및 무상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의 경우 비농지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에 따라 취득세 11,210,200원(= 560,510,000원 × 20/1000), 등록세 16,815,300원(= 560,510,000원 × 30/1000)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구지방세법(2003. 5. 29. 법률 6916호로 일부개정) 제111조및130조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각 과세표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따라서, 망인 역시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제 취득 가격이 아닌 위와 같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기준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 망인이 위 부동산 취득 가격을 신고하였는지 여부, 하였다 하더라도 얼마로 하였는지 등 위 법 규정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산정할 기준 자료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망인이 실제 취득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율만을 곱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나아가 망인이 납부한 구체적인 취득세 및 등록세의 액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취득세 및 등록세 반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4) 따라서,피고 정수호는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 비율로 위 매수자금 560,5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피고 정수호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1)피고 정수호가망인이 실질적인 채무자라고 할 수 있는국민은행 대출금 280,000,000원, 외환은행 대출금 84,000,000원을 각 상환한 사실,피고 정수호가원고들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 매매 후 남은 돈이라며 46,093,479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들은 이를 위 부당이득금의 원금에서 공제한 후 남은 금액만을 청구하고 있고,피고 정수호역시 그 원금에 관하여만 상계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부당이득금의 원금 560,510,000원에서 410,093,479원(= 280,000,000원 + 84,000,000원 + 46,093,479원)을 공제하면, 위 부당이득금은 150,416,521원이 남게 된다.
(2) 을가 12호증, 을가 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이후피고 정수호가망인의 위국민은행 대출금 이자로 합계 5,125,686원을 대신 납부하고, 위외환은행 대출금 이자로 합계 9,722,064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피고 정수호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을가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피고 정수호는2010. 10. 망인이피고 정수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위해주드림빌 501호와해주타워 414호, 위 포정동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원고 정성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합의하며, 그와 관련하여 원고들은피고 정수호에게 민, 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부과되지 않게 하고, 관련된 등기비용, 세금 등 일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 정수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원고 정성인명의로 이전되어진 위 각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중피고 정수호가납부한 부분은 원고들이 각 상속지분에 따라 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피고 정수호가납부한 세금 등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18호증의 1 내지 을가 19호증의 2, 을가 20호증의 2, 3, 을가 2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피고 정수호가해주드림빌 501호의 재산세로 896,510원을 납부한 사실,해주타운 414호의 재산세로 225,800원을 납부한 사실, 위 포정동 토지 및 건물의 재산세로 19,74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피고 정수호에게 위 각 재산세 합계 1,142,0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정수호는나아가, 위 피고에게 부과되어 납부한 종합소득세 4,253,930원도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종합소득세 전부가 위 각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인하여만 부과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특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을가 26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의 차임으로 망인이 2006. 1.부터 2007. 11.까지 합계 96,6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망인과피고 정수호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위 부동산은피고 정수호의 소유이므로, 망인이 지급받은 위 차임은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으로 부당이득으로피고 정수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피고 정수호는망인이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의 관리비로 6,6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역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의 신탁자로서 이를 사실상 관리해 온 이상, 관리비를 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피고 정수호의 이 부분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6)피고 정수호는해주드림빌 501호,해주타워 414호 및 408호, 위 포정리 토지 및 건물 중 일부의 양도소득세로 540,040원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가 2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양도소득세가 어떤 재산과 관련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피고 정수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피고 정수호는또한,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의 매매과정에서 위 피고가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5,000,000원을 원고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피고 정수호소유의 부동산 매매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원고들이 반환해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피고 정수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8) 따라서, 위 ⁠(1)에서 상계되고 남은 150,416,521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과 위 ⁠(2), ⁠(3), ⁠(4)에서 인정된피고 정수호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 합계 112,589,800원(= 5,125,686원 + 9,722,064원 + 1,142,050원 + 96,600,000원)을 상계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를 각 원금으로 상계함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이 37,826,721원(= 150,416,521원- 112,589,800원)이 남게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결국,피고 정수호는위 돈을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원고 정성인에게 12,608,907원(= 37,826,721원 × 3/9),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8,405,938원(= 37,826,721원 × 2/9)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피고 정수호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9. 8. 21.부터피고 정수호가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해주타워 408호에 관한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피고 정수호가망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해주타워 408호를 임의로 74,000,000원에 처분함으로써, 위 처분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거나, 원고들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시가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처분 대금인 74,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피고 정수호는, 망인으로부터 위 408호를 명의신탁 받았으나,피고 정수호의 결혼 무렵에 망인으로부터 매매대금 45,000,000원에 이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한다.
(2) 판 단

위 기초사실과 을가 1, 2호증, 을가 7호증의 1, 2, 을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피고 정수호가망인의 사망 전에 망인의 요구로 작성하여 망인으로부터 확인받은 명의신탁 부동산 확인서에는피고 정수호가 망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던 부동산들 중 위 408호가 제외되어 있는 점, 원고들이 위 408호와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의 횡령 혐의로피고 정수호를 고소하였는데,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만 기소되고, 나머지 부분은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점,피고 정수호는위 408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는 명의신탁 사실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시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피고 정수호사이에 위 408호를피고 정수호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피고 정수호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처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408호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정수만및피고 이종현에 대한 청구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02. 10. 8.피고 이종현으로부터 문양리 임야를 매수하여피고 이종현의 양해를 받아피고 정수만에게 이를 명의신탁하고,피고 정수만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따라서,피고 정수만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피고 정수만은피고 이종현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매도인인피고 이종현은망인과의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문양리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원고들의 위 명의신탁 주장에 대하여,피고 정수만은, 문양리 임야는 망인이 조카이자 장손인 위 피고에게 증여해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망인의피고 정수만에 대한 이 사건 임야의 명의신탁을 전제로 하는피고 정수만및피고 이종현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오익진및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해주드림빌 1203호는, 망인이 피고 조합으로부터 2001. 12. 26. 매수한 부동산이거나,해주종합개발과 피고 조합 사이에서 피고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세대는 시공사인해주종합개발에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합의에 따라해주종합개발이 원시취득한 부동산이다.
(2) 그런데, 망인 또는해주종합개발이 위 부동산을피고 오익진에게 명의신탁하여 피고 조합에서피고 오익진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이는 무효이다.
(3) 따라서,피고 오익진은, 피고 조합에게피고 오익진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조합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2001.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거나, 선택적으로,피고 오익진은 위 부동산의 원시취득자인해주종합개발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나아가,해주종합개발은 사실상 망인의 1인 회사로, 망인은해주종합개발이 원시취득한 위 1203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해주종합개발을 대위하여 위 선택적 청구 중해주종합개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피고 오익진에 대한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피고 오익진에 대하여 피고 조합 또는해주종합개발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선택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이피고 오익진에 대하여 피고 조합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망인이 피고 조합으로부터해주드림빌 1203호를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망인의 피고 조합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대위소송이고,해주종합개발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해주종합개발이 위 1203호를 원시취득하였고, 망인이해주종합개발에 대하여 다시 위 1203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대위소송이다.
그러므로, 망인이 피고 조합으로부터 위 1203호를 매수하였는지, 또는해주종합개발이 위 1203호를 원시취득하였고 망인이해주종합개발에 대하여 위 1203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지 살피건대, 갑 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각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2) 피고 조합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에 관한 판단

망인과 피고 조합 사이에 위 1203호에 대한 매매계약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조합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피고 오익진에 대한 각 선택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고,피고 정수호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조합 및피고 정수만이종현에 대한 각 청구 및피고 정수호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나7982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