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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가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판단 기준

2014두6920
판결 요약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못한 기숙사는 구 지방세법상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대법원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감면 대상은 법령상 주택법상 주택의 정의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주거의 독립성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기숙사 취득세 #주택유상거래 감면 #취득세 감면대상 #등록세 감면 #공동주택
질의 응답
1. 기숙사 건물 거래 시 취득세·등록세 감면 대상인지요?
답변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못한 기숙사는 주택유상거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6920 판결은 건축법상 기숙사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취득세·등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숙사가 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구 지방세법상 주택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기숙사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6920 판결은 건축법상 기숙사는 ‘주택’이 아니라는 점과, 주택의 범위는 법 취지와 목적에 따라 해석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해석상 기숙사는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지방세특례제한법도 공동주택에서 기숙사는 제외하므로 취득세 감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6920 판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3호가 기숙사를 감면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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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독립된 주거형태 갖추지 못한 기숙사가 주택유상거래 감면대상 인지 여부

 ⁠[대법원 2014. 8. 20. 2014두6920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건축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택유상거래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4. 3. 28. 선고 2013누1952 판결】

4심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22. 0000000 유한회사로부터 00원시 00구 00동 13-1 외 3필지에 있는 기숙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같은 달 26.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은 1988. 12. 21. 0000 주식회사가 종업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축(각 층은 독립된 출입문이 있는 각 방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로 구성되어 있다)한 것으로서 계속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어 왔는데, 원고가 매수한 후에는 기숙사로서 사용되지는 않았다.
 
다.  원고는 2006.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여 그 취득세, 등록세가 100분의 50으로 경감된다.’면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92,212,430원, 등록세 110,546,9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1. 8.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규정에서 정한 주택은 그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은 위와 같은 의미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179,139,220원, 농어촌특별세 22,842,530원, 등록세 179,139,220원, 지방교육세 33,749,420원 합계 414,870,3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1. 11.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3.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법률규정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면서도 위 ⁠‘주택’에 관한 정의는 하지 않고 있으나,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인 건축법에서 이 사건 건물과 같은 기숙사를 ⁠‘주택’으로 정하고 있는 점, 구「지방세법」제104조도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의 의의는 건축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규정에서 말하는 ⁠‘주택’은 건축법상 ⁠‘주택’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를 정함에 있어 이 사건 법률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법률규정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주택법 제2조 제1호)를 말하는 것인바, 이 사건 건물과 같이 화장실과 세탁실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건물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점,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은 그 현황에 따라 부과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취득할 당시뿐만 아니라 원고가 취득한 후에도 주택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를 정함에 있어 이 사건 법률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기숙사가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취득세·등록세의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여, 그 경감 대상을 ⁠‘주택’으로 삼고 있다.
나) 구「지방세법」제104조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제4호에서 ⁠‘건축물’에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고,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 제2의2호, 제2항 및 그 위임에 의한 구 건축법 시행령(2006. 10. 26. 대통령령 제19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4 ⁠[별표 1]은 건축물을 그 용도에 따라 제1호 단독주택, 제2호 공동주택 등으로 구분하고, 그 제2호에서 공동주택의 하나로 "(라)목 기숙사(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이하 ⁠‘건축법상 기숙사’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80조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제3호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규정하고,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 제2호 및 그 위임에 의한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산세에 관하여는 건축법상 기숙사가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구 지방세법은 제104조 제4호에서 건축법상 기숙사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하여 ⁠‘주택’에 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고, 또한 재산세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은 위 ⁠‘건축물’과는 일치하지 않음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구 지방세법의 개별 규정에서 ⁠‘건축물’이 아닌 ⁠‘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주택’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범위는 각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 규정을 도입한 취지와 목적은 2005년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되는 등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이 상승함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
그러나 건축법상 기숙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가격이 공시되는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건축물의 용도가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는 자주 거래되지 않으므로 주택거래의 활성화와는 거리가 있다. 이에 따라 2010. 3. 31. 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3호도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와 같은 취지를 확인하고 있다.
라) 이와 같은 구 지방세법 등의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이 사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구「지방세법」제104조제4호에서 정한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기숙사는 그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건물이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취득세·등록세의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원고가 2006. 9. 22. 000000 유한회사로부터 종업원들의 기숙사로 사용되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취득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각 층은 독립된 출입문이 있는 각 방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은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여 건축법상 기숙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 규정에서 정한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법률 규정에서 정한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건축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 :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의 2.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 구 건축법시행령(2006. 10. 26. 대통령령 제19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주택법시행령(2009. 2. 3. 대통령령 제21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하급심-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10403 판결】

3심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의2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법률 규정’이라 한다)하여, 그 경감 대상을 ⁠‘주택’으로 삼고 있다. 
나.  구「지방세법」제104조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제4호에서 ⁠‘건축물’에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고,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 제2의2호, 제2항 및 그 위임에 의한 구 건축법 시행령(2006. 10. 26. 대통령령 제19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4 ⁠[별표 1]은 건축물을 그 용도에 따라 제1호 단독주택, 제2호 공동주택 등으로 구분하고, 그 제2호에서 공동주택의 하나로 "(라)목 기숙사(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이하 ⁠‘건축법상 기숙사’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80조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제3호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규정하고,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 제2호 및 그 위임에 의한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산세에 관하여는 건축법상 기숙사가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구 지방세법은 제104조 제4호에서 건축법상 기숙사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하여 ⁠‘주택’에 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고, 또한 재산세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은 위 ⁠‘건축물’과는 일치하지 않음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구 지방세법의 개별 규정에서 ⁠‘건축물’이 아닌 ⁠‘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주택’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범위는 각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 규정을 도입한 취지와 목적은 2005년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되는 등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이 상승함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
그러나 건축법상 기숙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가격이 공시되는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건축물의 용도가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는 자주 거래되지 않으므로 주택거래의 활성화와는 거리가 있다. 이에 따라 2010. 3. 31. 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3호도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와 같은 취지를 확인하고 있다.
 
라.  이와 같은 구 지방세법 등의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이 사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구「지방세법」제104조제4호에서 정한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기숙사는 그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2006. 9. 22. 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로부터 종업원들의 기숙사로 사용되던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기숙사(이하 ⁠‘이 사건 기숙사’라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한 사실, 이 사건 기숙사의 각 층은 독립된 출입문이 있는 각 방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기숙사는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여 건축법상 기숙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 규정에서 정한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법률 규정에서 말하는 ⁠‘주택’은 당해 건축물 자체의 건축법상 용도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과 같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에서, 이 사건 법률 규정에서 정한 ⁠‘주택’에 이 사건 기숙사가 포함된다고 보고, 이 사건 기숙사의 취득과 등기에 관하여 이 사건 법률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법률 규정이 정한 ⁠‘주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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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3. 5. 2. 선고 2012누1849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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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창원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2구합1745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1.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79,139,220원, 농어촌특별세 22,842,530원, 등록세 179,139,220원, 지방교육세 33,749,4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22. 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로부터 00시 00구 00동 13-1 외 3필지에 있는 기숙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같은 달 26.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은 1988. 12. 21. 0000 주식회사가 종업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축(각 층은 독립된 출입문이 있는 각 방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로 구성되어 있다)한 것으로서 계속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어 왔는데, 원고가 매수한 후에는 기숙사로서 사용되지는 않았다.
 
다.  원고는 2006.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여 그 취득세, 등록세가 100분의 50으로 경감된다.’면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92,212,430원, 등록세 110,546,9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1. 8.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규정에서 정한 주택은 그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은 위와 같은 의미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179,139,220원, 농어촌특별세 22,842,530원, 등록세 179,139,220원, 지방교육세 33,749,420원 합계 414,870,3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1. 11.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3.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법률규정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면서도 위 ⁠‘주택’에 관한 정의는 하지 않고 있으나,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인 건축법에서 이 사건 건물과 같은 기숙사를 ⁠‘주택’으로 정하고 있는 점,「지방세법」제104조도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의 의의는 건축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규정에서 말하는 ⁠‘주택’은 건축법상 ⁠‘주택’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를 정함에 있어 이 사건 법률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법률규정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주택법 제2조 제1호)를 말하는 것인바, 이 사건 건물과 같이 화장실과 세탁실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건물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점,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은 그 현황에 따라 부과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취득할 당시뿐만 아니라 원고가 취득한 후에도 주택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를 정함에 있어 이 사건 법률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먼저 이 사건 건물이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취득세·등록세의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관련 법규의 내용, 취득세·등록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액 경감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말하는 ⁠‘주택’은 당해 건축물 자체의 건축법상의 용도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과 같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지방세법」제104조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이라는 용어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이라 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그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은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으로 구분하면서 이 사건 건물과 같은 기숙사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다.
②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데, 지방세법 제180조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주택은「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적용범위를 재산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주택의 개념을 취득세 감면에 관한 이 사건 법률규정에까지 적용하기는 어렵다.
③ 부동산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 객체로 하고,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당해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재산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어서 그 과세 객체가 서로 다르므로, 취득세와 재산세에서 말하는 각 ⁠‘주택’이 반드시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취득할 당시 위 건물이 기숙사의 구조와 시설을 갖추고 있어 그 현황은 기숙사라고 할 것인바, 지방세법령상 취득세는 취득과 동시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건물이 현재 기숙사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법률규정에서 말하는 ⁠‘주택’에는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건축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 :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교육기본법」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끝.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교육기본법」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출처 : 대법원 2014. 08. 20. 선고 2014두692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