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청주지방법원 2014. 1. 8. 2011가단9686 원고패]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토지형질변경 등 허가변경신청이 이루어진 후 토지는 원고에게 기부채납할 것 등을 준공 조건으로 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였으나 소유권이전문제로 군청을 상대로 다툼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준공검사를 마침과 동시에 원고에게 무상귀속되었으므로 사업의 준공 당시 기부채납하라는 부관을 붙인 것은 무상귀속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로 기재된 것이라 주장하나, 토지에 공공시설인 도로가 설치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공시설인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이상 토지가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무상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1심
기타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준공
⑴피고 이경수,김수현,최걸호, 망이규진(1995. 7. 2. 사망, 이하 위 사람들을 통칭하여 일컬을 때는 ‘피고 이경수등’이라 한다)은 1993. 3. 29.경 원고에게 충북 청원군 옥산면가락리 738-1대 334㎡(택지 58㎡, 계획선도로 182㎡),738-11대 256㎡(그 중 계획선 도로 174㎡),740-2대 158㎡(모두 택지에 편입),741-5전 8,448㎡(택지 7,422㎡, 계획선 도로 1,026㎡, 이하 분할 전741-5라 한다) 합계 9,020㎡(택지 7,638㎡, 계획선 도로 1,382㎡, 이하 이 사건과 관련된 토지들은 모두 위 가락리에 위치하고 있어, 그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한 토지형질변경 신청을 하여 1993. 4. 20. 토지형질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1차 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⑵피고 이경수등은 1994. 2. 2. 이 사건 1차 허가를 받은 편입용지에740-3대 401㎡(그 중 계획선 도로 119㎡가740-4로 분할되었다)를 추가하여 전체 면적을 9,138㎡로, 택지 면적을 6,918㎡(이 사건 1차 허가 내용에서738-1중 60㎡, 분할 전741-5중 6,700㎡로 변경됨)로, 계획선 도로 면적을 2,220㎡(이 사건 1차 허가 내용에서738-1중 174㎡,738-11중 179㎡, 분할 전741-5중 1,748㎡로 변경됨)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토지형질변경 등 허가변경신청(이하피고 이경수등의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택지조성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였고, 1994. 2. 18.경 1차 허가가 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변경허가’라 한다)되었다.
⑶피고 이경수등은 원고에게 1994. 3. 3.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준공검사신청을 하였는데 그 신청서에는 준공면적 9,138㎡ 중 계획선 도로 2,220㎡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원고는 같은 달 4. 준공검사를 하고, 같은 달 7.피고 이경수등에게 도시계획선 도로인 이 사건 토지는 원고에게 기부채납할 것 등을 준공 조건으로 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였다.
⑷ 이 사건 사업의 준공 후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 면적 전체에 관하여 지가상승율을 고려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다.
나. 분할 전741-5토지의 분할 및 일부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
⑴ 분할 전741-58,448㎡에 관하여피고 김문수의 신청에 따라 1993. 12. 24. 분할을 위한 측량이 이루어졌고, 1994. 1. 4.경 그 측량성과도가 작성되었으며, 위 측량성과에 따라 1994. 3. 25. 분할 전741-5로부터 이 사건 토지 1,321㎡,741-8920㎡,741-9755㎡,741-101,737㎡,741-11165㎡,741-121,348㎡,741-1340㎡,741-14222㎡,741-15618㎡가 분할되어 분할 후741-5는 그 면적이 1,322㎡가 되었다.
⑵ 1995. 7. 19.741-11, 741-13(2009. 12. 24. 734-5로 합병됨), 741-14에 관하여 1995. 6. 15.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9. 11. 3.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⑶ 1995. 6. 15.피고 이경수등은 원고에게741-9토지를 기부채납하였다.
다. 이 사건 변경허가신청 당시 분할 전741-5토지 중 계획도로 편입용지로 예정되어 있었던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741-11, 741-13, 741-14토지들이고, 위 토지들에 대하여 콘크리트 포장이 계획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⑴ 이 사건 토지는 1977. 5. 24. 충청북도 고시 제63호에서 폭이 8m인 소로2-1로 도시 계획선이 결정되어 있었다.
⑵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준공검사가 이루어지던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폭이 15m인 중로 2-2로로 도시계획이 재정비될 예정이었다.
⑶ 2004. 3. 19.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⑵항과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이 고시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 등 변동 경과
⑴ 이 사건 토지는 망이규진이1322/8606지분,피고 이경수가 2986/8606지분,피고 김수현이2976/8606지분,피고 최걸호가1322/8606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⑵ 이 사건 토지 중 망 이규진 소유의 1322/8606지분에 관하여 1975. 7.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8. 12. 7.피고 이재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⑶ 2010. 11. 5. 이 사건 토지 중피고 이경수,김수현,이재호소유 각 지분에 관하여, 2010. 11. 23. 이 사건 토지 중피고 최걸호소유 지분에 관하여 각 1992. 8. 28. 매매를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2010가단21030호 조정조서에 기하여피고 김문수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⑷ 2011. 2.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2.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피고 김임순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⑸ 2011. 2.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2. 15. 청주지방법원 2011카단576호 가압류결정에 따른 채권자피고 소영호, 청구금액 60,000,000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⑹ 2010. 11.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및 지상권자피고 조은새마을금고, 채무자피고 김문수, 채권최고액 168,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 및 지상권설정 등기가 각 마쳐졌다.
⑺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종합토지세 등이 부과되었고,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2 내지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8, 갑 제19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대한지적공사 청원군지사에 대한 2013. 4. 4.자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의 준공시 사업부지에 포함된 공공시설인 도로이므로구 도시계획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 한다) 제83조의 규정(별지 참조)에 따라 1994. 3. 7. 준공검사를 마침과 동시에 원고에게 무상귀속되었다. 이 사건 사업의 준공 당시 기부채납하라는 부관을 붙인 것은 무상귀속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로 기재된 것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사정을 이용하여피고 이재호등의 명의로 마쳐진 공유자 지분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피고 이재호의 채권자인피고 소영호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압류의 집행도 위법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무상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⑴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은 국민의 사유재산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호조항과 충돌할 소지가 많으므로 위 조항에 따른 무상귀속의 범위에 관해서는 합리적인 해석이 요구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63874 판결참조).
⑵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전단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완료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완료와 동시에 당해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55161 판결,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3269 판결참조).
⑶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 준공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공공시설인 도로가 설치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공시설인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토지가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무상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사업 준공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도로가 설치되지 않았음을 알고 그 준공검사필증 교부의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사업 준공 후에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도로에 포함된 다른 토지들에 관하여는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유독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그러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③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 도로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도시계획이 변경 결정된 것은 2004. 3. 19.경에 이르러서였고, 원고는 1999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 왔다.
④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으로서(대법원 1999. 2. 5. 선고 98다24136 판결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준공검사의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하고피고 이경수등이 이에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무상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