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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취득세 감면 안내 미흡 시 추징처분 위법 여부

2014두36822
판결 요약
자동차세·취득세 감면 요건에 대한 공무원의 미안내나 잘못된 안내만으로는 추징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감면대상과 추징요건은 법령에 정한 절차·요건에 따라 판단하고, 사전 안내의 법적 의무가 없어 안내 부족은 추징배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추징 #감면 요건 #취득세 면제 #장애인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자동차세 추징 시 담당 공무원이 감면대상을 잘못 안내하면 추징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공무원의 답변이나 안내가 잘못되었더라도 자동차세 등 감면 적용 여부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담당자의 안내만으로 신뢰보호가 인정되거나 추징 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두36822 판결은 공무원의 답변이나 의견 여하에 따라 감면 여부가 좌우되지 않고, 안내만으로 상대방이 신뢰를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담당 공무원이 자동차세 추징 요건이나 감면 조건을 설명하지 않으면 추징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담당자가 추징요건을 설명하지 않아도 사전 안내의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추징처분이 이는 이유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6822 판결 및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844 판결 모두 공무원이 감면 관련 정보를 사전 고지하거나 설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공무원의 안내 부족이나 행정처리 지연이 있었을 때 자동차세 추징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안내 부족이나 행정처리 지연 사유만으로는 지방세 부과가 법령상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부과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844 판결은 안내 미흡이나 늑장 부과만으론 취득세·자동차세 부과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장애인 자동차 감면 신청 시 ‘60일 내 말소·이전등록’ 안내를 받지 못해도 추징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규정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법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추징처분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844 판결에서 규정 미안내가 있더라도 법적 의무가 없고, 정당사유가 없는 한 추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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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자동차세 추징요건을 설명하지 않거나 감면대상을 잘못 안내한 경우 추징배제 가능한지

 ⁠[대법원 2014. 8. 20. 2014두36822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사전 설명을 하여야할 법적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전 안내가 없었다고 하여 추징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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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4. 4. 22. 선고 2013누45869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 취득 무렵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앞으로 기존 소유차량인 00거000 산타모플러스 승용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새로 구입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와 취득세는 면제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 소속 공무원은 알았다고 대답하면서 그렇게 처리해 주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위 안내내용과 달리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원고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위 안내내용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안내내용을 신뢰한 원고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동차 관련 세금의 면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일 뿐 담당 공무원의 답변이나 의견 여하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 공무원의 답변이나 의견 표명만으로 그 상대방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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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3구합844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거0000 싼타모플러스 승용차(2000년식, 1,997cc, 이하 ⁠‘종전 자동차’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11. 6. 27. 00머0000 쏘나타 승용차(2011년식, 1,998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피고 구청에 신규등록하면서, 원고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임을 이유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하고도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 하지 아니한 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2. 11. 15.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2011. 6. 27.부터 2012. 6. 30.까지의 자동차세 403,970원, 지방교육세 121,190원 합계 525,160원을, 2012. 12. 10.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취득세 1,335,63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과 취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13. 2. 22.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세 806,940원(위 525,160원의 자동차세 등에 2012. 12. 정기분 자동차세를 더한 금액)에 대한 체납액 납부 안내를, 취득세 1,391,71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체납세액 납부 고지를 각 하였고, 원고는 청구취지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각 납부 안내 및 고지의 기초가 된 부과·고지가 이 사건 소의 대상이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소송물로 삼아 판단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 9. 00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2. 19. 및 2013. 4. 1.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세 감면신청을 할 당시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을 설명하여 주지 않았고, 더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세와 취득세를 한꺼번에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잘못된 행정 안내 및 늑장 처리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는지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 과정에서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으려면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안내 내지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와 같은 고지 내지 설명을 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내지 이전등록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약 1년 6개월 지나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자동차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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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끝.

출처 : 대법원 2014. 08. 20. 선고 2014두368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