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사업자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

서울고등법원 2013누21320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인과 실제 사업자가 다를 수 있는 경우,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피고)에게 있으며, 명의자가 실제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으면, 과세권자의 주장만으로 처분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사업자 #사업자등록 명의 #부가가치세 취소 #세금부과 입증책임 #공동사업자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를 때, 누가 실제 사업자임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쪽, 즉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1320 판결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명의인과 다르다고 보려면 피고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2.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준은?
답변
사업 실체 관계자들의 영업, 자금 정산 등 실질적 관리·지배 사실이 명의자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실제 사업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1320 판결은 영업이익 전달, 사장단 회의 등 주도인물과의 연결성이 원고에게 인정되기 부족하고, 성매매·뇌물 등 범죄에도 연관이 없다며, 피고의 실제 사업자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세금 부과 시 실제 사업자가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형식적 명의자 외에 범죄 관여 등 다른 직접적 증거가 없다면, 실제 사업자에 대한 과세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1320 판결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실질 사업자라 단정할 수 없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박BB가 아니라 원고라는 점에 관해서는 피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13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20. 선고 2012구합2889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20.

판 결 선 고

2013. 12. 18.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에게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10월분 개별소비세 OOOO원 및 교육세 OOOO원, 2011년 1월분 개별소비세 OOOO원 및 교육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 2011. 8. 17. 원고에게 한 2010년 7월분 개별소비세 OOOO원 및 교육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7쪽 맨 아래 줄 '가정주부인'을 삭제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이거나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과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김BB는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 이익을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전달받았고, 김BB, 김CC 등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장의 핵심 관계자들이 매일 모여 이 사건 사업장의 일일 매출을 정산하였다. 또한, 김BB는 이 사건 사업장을 비롯한 유흥주점 영업전반에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부탁하며 관할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액수를 상납하였고, 영업사장 웨이터들을 모아 일주일에 한 번씩 사장단 회의를 하였으며, 그 사장단 회의에서 김BB의 지시사항이 전해졌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업장의 정산 모임이나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갑 제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②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뇌물공여가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사업장은 유흥접객원이 약 500명, 마담 및 직급별 웨이터가 약 300명에 달하는 초대형 유흥주점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 방식과 영업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김BB의 아내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성매매, 뇌물공여 등 범죄에도 원고는 관여되지 않았다(갑 제12호증).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사용한 계좌의 명의자 중 한 사람이었던 이DD을 모르는 것으로 보이고(갑 제13호증), 이 사건 사업장에 주류를 공급한 주식회사 EE실업의 대표자 김FF도 김BB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제13호증의 7).

 ④ 이 사건 사업장의 형식적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박GG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자는 박GG를 형식적 사업자로 세운 사람이다. 그런데 박GG를 이 사건 사업장의 형식적 명의자로 세운 사람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박GG와 함께 형사 처벌을 받은 김BB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2.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1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