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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명의 신축 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취득세 부담 기준

2014두10042
판결 요약
비용 부담자가 제3자라도, 해당 건물이 학교 명의로 건축 허가 및 소유권등기 되었으며 당초부터 학교로 귀속시키기로 관계자 합의가 있었던 경우 학교가 원시취득자가 됨. 건축비를 실제로 낸 주체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학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취득세 #신축건물 #학교법인 #원시취득자 #비용부담자
질의 응답
1. 비용을 다른 단체가 부담하고 학교 명의로 신축된 건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건물이 학교 명의로 신축 및 등기되고, 처음부터 학교에 귀속시키기로 관계자 간 합의가 있었다면 학교가 원시취득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0042 판결은 제3자가 비용을 부담해도 학교명의로 신축하고 소유권을 학교에 귀속시키려는 합의가 있으면 학교를 원시취득자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학교 명의 신축 건물의 원시취득자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계자 간 소유 귀속 합의학교 명의 건축허가·소유권등기 등 일관된 귀속의사가 있으면 학교가 원시취득자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0042 판결은 완공 전부터 소유권 귀속합의 및 학교 명의의 건축허가·등기가 결정적 사정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신축 비용을 제3자가 부담했더라도 학교를 원시취득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소유권을 처음부터 학교에 귀속시키려는 명확한 합의학교 명의 등기가 있다면 제3자의 비용 부담만으로 원시취득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0042 판결은 실제 비용 부담자와 관계없이 귀속 의사와 소유권 등기 실질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4. 취득세 부과에서 신축 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사실상 취득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형식상 등기보다 귀속 합의·사용의사 등 실질적 귀속관계가 우선 평가되며, 명의신탁·탈법행위가 아니라면 학교 명의 귀속 합의가 우선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0042 판결은 실질 귀속관계와 명의 등기, 관계자의 합의 등 사정 전체를 종합해 원시취득자를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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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비용은 제3자가 부담하였더라도 당초부터 학교의 건물로 귀속시키기 위해 학교명의로 신축한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를 학교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14. 11. 13. 2014두10042 처분청패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신축된 건축물의 소유권을 처음부터 학교에 원시적으로 귀속시키기 위해 학교명의로 건축 및 소유권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학교를 원시취득자로 보아야하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학교법인 000대학교(이하 ⁠‘000대학교’라 한다)와 00000 종단 및 원고 등 관계자 사이에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000대학교에 원시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 아래 그 신축공사가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도 000대학교 명의로 마쳐진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원고가 아닌 000대학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취득세에서의 ⁠‘사실상 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를 000대학교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 주장의 당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4. 6. 17. 선고 2013누21801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90,378,500원(가산세 32,401,150원 포함), 지방교육세 9,976,020원(가산세 948,75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3,598,440원(가산세 2,314,35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000대학교(이하 ⁠‘000대학교’라 한다)는 2010. 3. 30. 피고로부터 00시 00동 산11-1 외 9필지 700,055㎡ 지상에 건축면적 59,366.47㎡, 연면적 245,790.49㎡인 지하 1층, 지상 8층의 교육연구시설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11. 2.경 완공되었고, 000대학교는 2011. 2.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서와 사용승인서상의 건축주는 000대학교이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서상 도급인으로 건축비용도 직접 부담하였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야 한다면서 2011. 5. 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 5,642,048,46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90,378,500원(가산세 32,401,150원 포함), 지방교육세 9,976,020원(가산세 948,75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3,598,440원(가산세 2,314,350원 포함)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납세의무자에 불해당

원고는 재단법인 00000의 지점이나 분사무소 혹은 종단00000의 영조물에 불과하여 취득세를 부담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시취득자는 000대학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주는 원고가 아닌 000대학교이고, 000대학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따른 법률상의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위 건물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며, 위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은 원고가 000대학교에게 증여한 출연금에 의한 것이고, 000대학교 명의로 건물을 취득할 경우에는 비과세로 감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원고가 취득해야 할 이유도 없어, 000대학교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한 것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정관과 부동산 취득

종단00000은 1969. 4.경 창설된 종교단체로서 1972. 2.경 최고규범인 도헌이 제정되었다. 도헌에 의하면 종신제인 도전이 원고 종단을 대표하고(제17조, 제20조), 업무집행기관인 종무원과 최고의결기관인 중앙종의회를 두며(제23조, 제36조), 원고 종단의 대외적인 업무는 도전의 지시에 의하여 도전이 임명하는 종무원장 명의로 시행하고(제24조, 제27조), 종무원장은 중앙종의회의 불신임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제25조), 도전 유고시에는 종무원장, 중앙종의회 의장의 순으로 도전의 직무를 대리하고 그 직무는 도전이 행사할 수 있는 대내적, 대외적 업무전반을 포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22조).
재단법인 00000은 0000의 포덕, 교화, 수도사업 및 이에 부대한 중앙본부를 롯한 각 회관의 유지관리, 국민을 위한 구호자선 사업전개, 국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전개, 교역자 양성기관 및 육영사업 유지 경영 등을 목적으로 1987. 12. 14. 설립되었고 이사장 정000 외에는 대표권이 없는데, 정000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00. 12. 7.자 99카합2656호 가처분결정에 따라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안담이 그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종단00000은 1991년 000대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종단00000의 산하단체로는 00000 복지재단, 보헌영농조합법인, 의료법인 000의로재단, 학교법인 000대학교, 재단법인 00000 등이 있다.
2005. 11. 10. 마련된 원고의 정관은 원고의 명칭과 사무소에 관한 규정, 원고의 구성에 관한 규정(원고의 정관에 찬동하고 원고에 성금을 모시는 도인으로 구성한다), 목적에 관한 규정(원고의 재산의 보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과 도인의 권리와 의무, 총회의 구성, 권한, 소집과 회기, 회의에 관한 규정, 재정과 부칙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같은 날 원고의 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000을 대표자를 선임한 후 00 00군 00명 00리 산118 목장용지 82,810㎡를 원고 명의로 매입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00시장에게 정관과 회의록을 제출하여 여주시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2005. 11. 15. 위 인흥리 산118 목장용지에 관하여 ⁠‘2005.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2006. 8.경 00시 00동 588-4 임야 5,762㎡ 외 8필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피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토지거래허가증에는 매수인이 ⁠‘종단00000’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첨부된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종단00000여주본부도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토지거래허가증의 기재는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재단법인 경기000테크노파크에게 ⁠‘2009. 8. 2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이 사건 건물의 신축

000대학교 이사회는 2010. 3. 16. 회의를 열어 0000과 교사동 신축안에 관하여, 학교법인 출연자인 종단00000에서 건축자금을 출연하되 비용절감 등을 위해 자금집행 및 공사 관련 진행사항을 종단이 수행하여 000대학교가 건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0. 3. 18. 000대학교와의 사이에 학교법인 출연자인 종단00000 내 원고가 위 의결 내용대로 처리할 것을 약정하였으며, 000대학교는 2010. 3. 30.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0. 4. 5. 유화건설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000대학교 종학관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수행시 원고의 수도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협약을 맺었고(원고가 2010. 11. 6. 주식회사 유화와의 사이에 계약금액을 62억여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유화건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유화의 하수급자로 보이고, 위 계약서의 도급인란에는 원고의 명칭 다음에 원고의 총무부장 김경근의 이름과 도장이 기재·날인되어 있는데 이는 김경근이 원고를 대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위 협약에 관한 협약서 역시 같은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공사대금 전부를 부담하고 원고의 수도인들을 공사에 참여시켜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완료되자 이 사건 건물을 000대학교에 인계하였고, 000대학교는 이 사건 건물 관련 출입통제시스템 설치공사, CCTV 설치공사 등을 진행하여 2011. 2.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같은 날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다.
000대학교는 2011. 10.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2011. 11. 25. ⁠‘학교법인 산하 000대학교 000교육관 종단 시공 완료로 인한 현물기부(설립자기본금)’이라는 제목 하에, 대체금액을 59억 8,05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종단에서 직접 시행·시공 완료됨에 따라 기부되었기에 학교법인 설립자기본금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으로 학교법인 자산취득에 관한 대체결의서와 ⁠‘원고에서 학교법인 000대학교로 기부한 000교육관을 000대학교로 전출’한다는 내용의 대체결의서를 작성하여 내부 결재를 완료하였는데, 000대학교는 이 사건 건물을 강의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제10 내지 2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지방세기본법」제147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제2항은 법인이 아닌 재단, 그 밖의 단체 중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고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며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 이를 법인으로 보아 지방세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다.
한편 비법인사단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재단의 산하기관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비법인사단이나 비법인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면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 또는 비법인재단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12933 판결의 취지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원고에게 성금을 출연하는 도인들로 구성되고 성금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의 관리보전이라고 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강원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산118 목장용지 82,810㎡ 등 기본재산이 있는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임과 아울러 위 목장용지의 취득 과정에서 위 목장용지를 원고의 명의로 소유, 관리하기 위하여 여주시장에게 원고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정관과 대표자 선임에 관한 회의록을 제출하고 여주시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단체로서 수익을 분배하지 아니하는 단체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지방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비록 종단00000 또는 재단법인 00000의 하부조직 또는 산하기관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이 조직과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 활동과 거래를 하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독립한 실체를 갖춘 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시취득자가 누구인지와 면세 여부

앞서 본 사실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은 그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로서 000대학교 이사회의 2010. 3. 16.자 신축결의를 거쳐 ⁠‘대순종학과 교사동’으로 사용할 의도로 추진되었고 그 부지가 000대학교의 소유이며 2010. 3. 30. 그 건축주 명의를 000대학교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점, ② 위 이사회에서 그 신축방법에 관하여 000대학교의 설립자인 종단이 필요한 건축자금을 출연하되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자금집행 및 공사 관련 진행사항을 종단이 수행하기로 결의한 점, ③ 원고는 000대학교와 사이에서 위 이사회에서 결의한 종단의 업무를 원고가 수행하기로 합의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 명의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한 점, ⑤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후 2011. 10. 21. 000대학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점, ⑥ 000대학교는 2011. 11. 25. 설립자인 종단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기부받았음을 전제로, 이를 설립자기본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정에서 도급인의 지위에서 자금을 집행하고 완공에 이르기까지 공사업무를 주관하였으며 후에 완공된 건물을 설립자의 지위에서 기부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000대학교에 필요한 건물로서 그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건축을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명의도 000대학교 앞으로 받았으며, 단지 그 신축과정에서 당초 000대학교의 이사회가 결의한 대로 원고가 000대학교의 설립자인 종단의 역할을 수행하여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위에 서고 자금을 집행하여 완공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원고와 000대학교를 비롯한 관계자들 사이에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000대학교에 귀속시킨다는 합의 하에 진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에 따라 000대학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원시적으로 000대학교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앞서 본 대체결의에서 표시한 대로 종단 내지 원고가 그 자금과 노력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직접 시행하여 완공함으로써 이를 원시취득한 다음 이를 000대학교에 기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종단의 교리를 연구하는 대순종학과의 교사동 용도로 신축된 것인데다가 종단은 000대학교의 설립자의 지위에 있으며 원고는 종단의 하부기관으로서 종단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결국 종교단체인 종단 내지 원고가 그 목적 사업인 ⁠‘0000의 포덕, 교화, 수도사업’, ⁠‘교역자 양성기관 및 육영사업 유지 경영’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설립한 000대학교에 설립자의 자격으로 기부함으로써 당초의 의도대로 그 해당 사업에 계속 사용되도록 제공한 것이어서 구 지방세제한특례법(2011. 3. 29. 법률 제10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와 달리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한 법적 주체가 원고이고, 학교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교육 및 육영사업에 사용하고자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종교단체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지(조세심판원의 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사유가 명백하지 않으나 대체로 이와 같이 이해된다)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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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지방세기본법」의 적용)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을 적용한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47조(「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011. 2. 9.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계약의 원칙) ① 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1항제1호·제6호·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5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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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13. 6. 25. 선고 2012구합3564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학교법인 000대학교(이하 ⁠‘000대학교’라 한다)는 2010. 3. 30. 피고로부터 00시 00동 산11-1 외 9필지 700,055㎡ 지상에 건축면적 5,366.47㎡, 연면적 245,790.49㎡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으로 이루어진 교육연구시설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11. 2.경 완공되어, 000대학교는 2011. 2.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서와 사용승인서상의 건축주는 000대학교이나, 원고가 위 건물의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서상 도급인으로 건축비용도 직접 부담하였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야 한다면서 2011. 5. 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 5,642,048,46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90,378,500원, 지방교육세 9,976,020원, 농어촌특별세 13,598,440원을 각 부과(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로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원고가 아닌 000대학교이고, 000대학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따른 법률상의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위 건물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며, 위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출연금에 의한 것이다. 또한 000대학교 명의로 건물을 취득할 경우에는 비과세로 감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원고로 취득하게 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000대학교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건물을 원시취득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한편 건물의 신축은 사실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자기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 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을 한 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000대학교의 2010. 3. 16.자 이사회 회의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대한 건축자금을 출연하고, 자금 집행 등과 관련한 공사 관련 사항 역시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고,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원고가 2010. 3. 18. 000대학교와 사이에 약정서를 작성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은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유화와 체결하여, 도급인이 원고인 점, ③ 000대학교의 2011. 11. 25.자 대체결의서에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직접 시공하여 000대학교에 현물로 기부한 것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실제 위 신축공사는 원고의 자금만으로 시행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원시취득자는 000대학교가 아니라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건물을 000대학교가 원시취득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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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두1004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