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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인도 후 재산세 납세의무 귀속 판단

2014두36440
판결 요약
재건축조합에 아파트를 인도했으나 청산금 지급·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조합은 ‘사실상 소유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존 소유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실질취득 요건(청산금 등) 미충족 시 과세대상은 기존 명의 소유자입니다.
#재건축조합 재산세 #사실상 소유자 #청산금 지급 #소유권이전등기 #납세의무 기준
질의 응답
1. 재건축조합에 인도된 아파트의 재산세는 기존 소유자에게 계속 부과되나요?
답변
아파트를 인도했더라도 청산금 지급·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기존 소유자인 명의자에게 재산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6440 판결은 조합이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기존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2. 재건축조합이 청산금 지급 전이라도 사실상 소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합이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소유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6440 판결은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이뤄져야 실질 소유자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아파트를 인도했고, 등기서류까지 조합에 넘겼다면 조합이 세금 납부를 해야 하나요?
답변
인도와 등기서류 전달만으로는 부족하며 청산금 지급 및 등기 완료 후에야 조합의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6440 판결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사실상 소유자 요건은 실질 취득(청산금 지급 등)까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조합이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형평성 차원에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조합에 이전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취득 요건(청산금 지급 등)이 없으면, 조세평등의 원칙이나 신의칙으로도 납세의무는 여전히 기존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6440 판결은 합리적 사정이 없는 한 조세평등이나 신의칙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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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재건축조합에 사실상 인도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조합이 아닌 기존 소유자에게 부과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대법원 2014. 7. 24. 2014두36440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조합은 원고에게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도 않았으므로, 조합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4. 4. 16. 선고 2013누49359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새로 제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1) 사실상의 소유자에 관한 주장

원고는 00 00구 00동 712-3 외 4필지 일대 000아파트 33동 7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0004차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인도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조세평등의 원칙 및 신의칙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조합은 현금청산자인 원고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을 갖고 있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어떠한 권리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를 계속 지우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으로서 조세평등의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3) 재산세 부과처분의 이중성에 관한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에 따른 과세처분을 하고 있는 반면, 토지분 재산세는 그 실질이 아닌 공부상의 명의만을 기준으로 형식적인 과세처분을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상의 소유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의 의미

(1)「지방세기본법」제17조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07조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참조),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3항, 제20조 제2항, 제11항은 유상승계취득에 있어서의 재산의 취득 시기에 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그 이외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각 취득한 것으로 보며, 위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 즉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두2261, 2005두2278 판결 참조),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조합이 청산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청산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도 못한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배타적인 사용·수익·처분권을 갖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평등의 원칙 및 신의칙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청산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도 못하여 배타적인 사용·수익·처분권을 갖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재산세 부과처분의 이중성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년부터 원고 등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들에게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아파트가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될 예정이고 세대원이 모두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져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서, 이와 같은 점을 들어 원고 등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들에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3. 10. 11. 선고 2013구합13655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0004차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00 00구 00동 712-3 외 4필지 일대(000아파트)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피고로부터 2002. 11. 18.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2006. 7. 11.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2006. 8. 12.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였으며, 2006. 11. 1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000아파트 33동 7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1) 이 사건 조합은 2008. 7. 24. 본소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2238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2. 11. 18.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9. 3. ⁠‘원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청산금 15억 85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한 상태로 2009. 1.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나106869호로 항소한 후 2010. 7. 15. 반소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0나63302호), 2009. 9. 9.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고, 2009. 10. 17.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으며,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이러한 사실을 이 사건 조합에 통지한 후 2011. 8. 18. 본소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의 반소에 대하여 2011. 9. 8. ⁠‘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게 15억 원 및 이에 대한 2010. 7. 23.부터 2011. 9.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를 포함하여 2012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1,294,860원, 과세특례분 906,400원, 지방교육세 258,970원 합계 2,460,2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원고는 위 2,460,230원의 부과처분 중 2,212,854원 부분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를 주장하면서 2,212,854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2,212,854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29. 기각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철거 예정 주택이고, 세대원이 모두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구 지방세법 제182조(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5항 제8호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10년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만을 부과하였고, 건물분 재산세는 부과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 번째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이 사건 조합에 인도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7조제1항,「지방세법」제107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조합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두 번째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이 사건 조합에 통지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청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는 등의 형식적인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모든 의무를 이행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조합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한 납세자가 불리한 세금을 강요받거나 우대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조세평등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는 부과하지 않으면서 토지분 재산세만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실질이 동일함에도 차이를 두는 것으로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제17조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지방세법」제107조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3항, 제20조 제2항, 제11항은 유상승계취득에 있어 재산의 취득 시기에 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그 이외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각 취득한 것으로 보며, 위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재산세는 과세대상 물건인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조세로서,「지방세법」제107조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게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원고와 이 사건 조합의 경우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산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적용되는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이를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이 원고에게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구「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피고가 2010년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 부과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가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될 예정이고, 세대원이 모두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져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이 사건 답변서에서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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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지방세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⑤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8.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2조(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①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 변동 등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변동신고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 서식에 따른다. 끝.

출처 : 대법원 2014. 07. 24. 선고 2014두3644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