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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14671 판결]
[1] 거래 등의 기초가 되는 정보에 관하여 정보제공자가 법령상·계약상 의무 없이 단지 질의에 응답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신축 건물에서 안마시술소 개설이 가능하다는 합병 전 한국토지공사 직원 乙의 답변을 듣고 시설공사를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에게서 용도변경 불가통보를 받은 사안에서, 소속 직원이 잘못된 정보를 甲에게 제공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위 공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거래 등의 기초가 되는 정보의 진실성은 스스로 검증하여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보제공자가 법령상·계약상 의무 없이 단지 질의에 응답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선행행위 등으로 위험을 야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응답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2] 甲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신축 건물에서 안마시술소 개설이 가능하다는 합병 전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 직원 乙의 답변을 듣고 시설공사를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에게서 용도변경 불가통보를 받은 사안에서,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할 행정청의 소관으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불과한 한국토지공사의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답변만으로 한국토지공사가 甲에게 위 건물을 안마시술소로 용도변경할 수 있음을 보증하였거나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乙이 위 건물에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를 문의받고 안마시술소 개설이 가능하다고 잘못된 답변을 하였더라도 답변 내용의 정확성에 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甲 스스로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위 답변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소속 직원이 잘못된 정보를 甲에게 제공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토지공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50조,
제756조
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인호)
서울고법 2011. 1. 12. 선고 2010나41647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거래 등의 기초가 되는 정보의 진실성은 스스로 검증하여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보제공자가 법령상·계약상 의무 없이 단지 질의에 응답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선행행위 등으로 위험을 야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응답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소외 1, 2, 3(이하 ‘ 소외 1 등’이라고 한다)은 2004. 7. 9.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화성 동탄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지구 내의 상업업무용지인 (이하 생략) B/L(이후 화성시 반송동 (지번 생략) 대 554.8㎡로 지번이 정리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분양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07. 3.경 소외 1 등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할 건물(지하 3층, 지상 10층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이하 ‘ ○○프라자’라고 한다)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자 분양상담을 받았으나, 분양상담자로부터 ○○프라자에서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레스토랑빠(스카이라운지)를 운영하기 위하여 ○○프라자 10층만을 분양받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는 2007. 4.경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사무국장인 소외 4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소외 4는 그 무렵 경기도 도시계획과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는 그 전체가 안마시술소 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어, 원고에게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 ④ 소외 4는 2007. 6.경 안마사인 소외 5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도 안마시술소가 허용되는 블록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원고에게 이를 전해주며 확인해 보라고 한 사실, ⑤ 이에 원고는 한국토지공사 화성지사를 방문하여 ○○프라자에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당시 한국토지공사 화성지사의 개발팀 과장으로서 지구단위계획 업무를 담당하던 소외 6이 자리에 없어 개발팀 직원으로서 현장관리를 담당하던 소외 7이 ‘화성동탄신도시 택지공급안내책자’ 파일 등 관련 자료와 도면을 검토한 후, 상업업무용지 내의 (이하 생략) B/L에 위치한 ○○프라자에서는 안마시술소 개설이 가능하다는 답변(이하 ‘이 사건 답변’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⑥ 그러나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상업업무용지 중 간선도로변 및 대형필지에 해당하는 용지로서, 지상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었고, 소외 7이 참고한 위 안내책자에도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⑦ 한편 원고는 소외 7로부터 이 사건 답변을 들은 이후로는 안마시술소의 개설 가능 여부에 관하여 더 이상의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안마시술소의 개설을 위하여 ○○프라자의 9층도 같이 분양받기로 하고, 2007. 6. 21. 소외 1 등으로부터 ○○프라자 9층[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과 10층[제1종 근린생활시설(체육도장)]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⑧ 그 후 원고는 2007. 7.경 위 9층과 10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안마시술소 시설공사를 시작하였고, 2007. 9. 초순경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2007. 9. 19.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으로부터 용도변경 불가통보를 받은 사실, ⑨ 원고는 그 후에도 안마시술소 시설공사를 계속하여 2007. 9. 30.경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할 행정청인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의 소관으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불과한 피고의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답변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안마시술소로 용도변경할 수 있음을 보증하였거나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피고의 직원인 소외 7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받고 안마시술소 개설이 가능하다고 잘못된 답변을 하였더라도 그 답변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문의자인 원고가 스스로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7이 이 사건 답변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한 분양 업무를 주된 업무의 하나로 수행하고 있고, 건축물 용도제한에 관한 사항은 토지 분양에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는 점, 피고 직원은 토지의 용도분류 및 그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의 사무실까지 찾아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 문의한 원고로서는 피고 직원의 지식과 경험을 신뢰하여 그 답변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업종의 개설이 가능한 건물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등 그 행동방향을 결정할 것임이 일반적인 점 등을 근거로 피고 직원은 원고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 직원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잘못된 정보를 원고에게 제공한 과실이 있으므로 그 사용자인 피고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일환 민일영 박보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