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9. 11. 1. 자 2019무798 결정]
문서제출신청의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을 할 때, 그 절차와 심리 내용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347조 제1항, 제349조, 제351조, 민사소송규칙 제110조 제2항
대법원 2009. 4. 28.자 2009무12 결정(공2009상, 765)
울주군수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고영석 외 4인)
부산고법 2019. 7. 22.자 2018누24087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이 정하는 문서제출명령은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의하여 문서의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대방이 당해 소송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의하여 법원이 문서의 기재에 관한 문서제출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민사소송법 제351조에 의하여 과태료의 제재를 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민사소송규칙 제110조 제2항은 그 상대방이 문서제출신청에 관한 의견을 적은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서제출신청의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그때까지의 소송 경과와 문서제출신청의 내용에 비추어 신청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상대방에게 문서제출신청서를 송달하는 등 문서제출신청이 있음을 알림으로써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해 문서의 존재와 소지 여부, 당해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지 여부,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이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라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한 후,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8.자 2009무12 결정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문서제출신청 후 이를 상대방인 재항고인에게 송달하는 등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문서제출명령의 요건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 없이 문서제출명령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2019. 11. 1. 자 2019무798 결정]
문서제출신청의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을 할 때, 그 절차와 심리 내용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347조 제1항, 제349조, 제351조, 민사소송규칙 제110조 제2항
대법원 2009. 4. 28.자 2009무12 결정(공2009상, 765)
울주군수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고영석 외 4인)
부산고법 2019. 7. 22.자 2018누24087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이 정하는 문서제출명령은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의하여 문서의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대방이 당해 소송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의하여 법원이 문서의 기재에 관한 문서제출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민사소송법 제351조에 의하여 과태료의 제재를 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민사소송규칙 제110조 제2항은 그 상대방이 문서제출신청에 관한 의견을 적은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서제출신청의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그때까지의 소송 경과와 문서제출신청의 내용에 비추어 신청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상대방에게 문서제출신청서를 송달하는 등 문서제출신청이 있음을 알림으로써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해 문서의 존재와 소지 여부, 당해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지 여부,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이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라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한 후,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8.자 2009무12 결정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문서제출신청 후 이를 상대방인 재항고인에게 송달하는 등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문서제출명령의 요건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 없이 문서제출명령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