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국외여행허가 받은 이중국적자의 병역의무 부과 위법성

2011두22495
판결 요약
이 판례는 미국에서 출생·거주한 이중국적자가 ‘구 병역법’ 시행 당시 35세까지의 국외여행허가 대상에 해당하면, 개정된 병역법하에서도 동일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병무청장이 이 허가 기간 중 보충역 처분·공익근무 소집을 한 것은 병역의무 연기자에 대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아, 해당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중국적 #국외여행허가 #병역연기 #보충역처분취소 #공익근무요원
질의 응답
1. 이중국적자가 18세 전 외국서 출생·체류 중인 경우 병역의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자는 35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이 기간 내에는 병역의무(입영/보충역처분 등)가 연기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2495 판결은 구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8세 미만 외국 출생 이중국적자는 35세까지 국외여행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2006년 병역법 개정 전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으면, 개정법 적용시에도 인정되나요?
답변
네, 구 병역법에 따라 25세 이후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개정된 병역법상 동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2495 판결은 병역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경과조치로 국외여행허가 효력이 승계됨을 인정하였습니다.
3. 국외 체류 중인 국외여행허가자가 보충역·공익근무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병무청의 보충역처분, 공익근무요원 소집 및 교육소집은 모두 위법이며, 취소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2495는 입영 등 병역의무 연기자에게 병역의무 부과는 위법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병무청장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도중 병역처분을 내리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기간 중 병역의무 부과는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2495 판결은 국외여행허가 받은 자에 대한 징병검사/입영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국외여행허가간주 대상이었는지 실무상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출생 및 국적/부모 거주사실 등 입증서류와 당시 병역법령 규정 확인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2495 판결은 출신, 이주시기, 체류사실 등 실체적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시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보충역 처분·공익 근무 요원 소집및 교육 소집 통지 처분 취소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495 판결]

【판시사항】

[1] 구 병역법에 따라 25세 이후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2006. 9. 22. 개정된 병역법에 의하여도 같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2] 1977년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여 미국 시민권과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뒤 1990년경 가족과 미국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학업을 마치고 취업해 있던 甲이 2009년 입국하였는데, 법무부장관이 병역의무 부과대상자라는 이유로 甲에게 출국정지통지를 하고, 이후 병무청장이 보충역처분을 하고 그에 근거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 및 교육소집통지를 한 사안에서, 병무청장의 각 처분은 입영 등 병역의무 연기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병역법(2006. 9. 22. 법률 제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은 병역의무자로서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등과 같이 각 호로 정한 경우 외의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는데, 개정된 병역법(2006. 9. 22. 법률 제7977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병역법’이라 한다)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사람으로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현역·상근예비역·전환복무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을 추가하면서,
부칙 제2항에서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경과조치로 ⁠‘개정 병역법 시행 전에
구 병역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5세 이후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70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병역법에 따라 25세 이후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개정 병역법에 의하여도 같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2] 1977년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여 미국 시민권과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뒤 1990년경 가족과 미국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를 마치고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甲이 2009년 입국하였는데, 법무부장관이 병역의무 부과대상자라는 이유로 甲에게 출국정지통지를 하고, 병무청장이 징병검사통지 후 신체검사를 한 결과 신체등위 판정에 따라 보충역처분을 하고 그에 근거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 및 교육소집통지를 한 사안에서, 甲의 경우 구 병역법(2006. 9. 22. 법률 제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18세가 되기 전에 외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 시민권을 얻어 부모와 같이 거주한 경우’에 해당하고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기도 하므로,
구 병역법 시행령(2006. 12. 29. 대통령령 제19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5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개정된
병역법(2006. 9. 22. 법률 제7977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병역법’이라 한다) 부칙 제2항에 의하여 개정 병역법상으로도 35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1항 제1호가 ⁠“
병역법 제7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甲에 대한 보충역처분, 공익근무요원소집 및 교육소집통지처분은 입영 등 병역의무 연기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병역법(2006. 9. 22. 법률 제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병역법 부칙(2006. 9. 22.) 제2항
[2]
구 병역법(2006. 9. 22. 법률 제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병역법 부칙(2006. 9. 22.) 제2항,
구 병역법 시행령(2006. 12. 29. 대통령령 제19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9조 제1항 제3호,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지방병무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8. 17. 선고 2011누66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구 병역법(2006. 9. 22. 법률 제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은 병역의무자로서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등과 같이 각 호로 정한 경우 외의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는데, 2006. 9. 22. 개정된 병역법(법률 제7977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병역법’이라 한다)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사람으로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현역·상근예비역·전환복무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을 추가하면서, 그 부칙 제2항에서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경과조치로 ⁠‘개정 병역법 시행 전에 구 병역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5세 이후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70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병역법에 따라 25세 이후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개정 병역법에 의하여도 같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7년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 사이에 출생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 원고 가족은 1990년경 미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한 사실, 원고는 그곳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마친 후 2000년경부터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아버지는 1999년경 직장 문제로 일본에 거주하다가 2001년경 대한민국에 영주귀국신고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구 병역법 시행 당시 ⁠‘18세가 되기 전에 외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 시민권을 얻어 부모와 같이 거주한 경우’에 해당하고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기도 하므로 구 병역법 시행령(2006. 12. 29. 대통령령 제19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35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개정 병역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개정 병역법상으로도 35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개정 병역법 부칙 제2항이나 구 병역법상의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1항 제1호가 ⁠“ 병역법 제7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보충역처분, 공익근무요원소집 및 교육소집통지처분은 입영 등 병역의무 연기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원고가 위 각 처분에 앞서 이루어진 징병검사통지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출처 : 대법원 2012. 02. 23. 선고 2011두224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