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외국환거래법령에 근거하여 자금조달 등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으로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한 것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를 차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면제된다고 해석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합6629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외 |
|
피 고 |
○○세무서장 외 |
|
변 론 종 결 |
2015. 11. 26. |
|
판 결 선 고 |
2016. 01. 15. |
주 문
1. 원고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법인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들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 AA카드 주식회사는 외화리스 사업 및 영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원고 BB카드 주식회사는 기존 외화사채 상환을 위하여, 나머지 원고들은 리스 및 할부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각각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계속적으로 차입하여 왔는데, 원고들은 위와 같이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를 근거로 별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다. 피고들은 당초 원고들이 위와 같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00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원고들이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외화채무의 지급이자(이하 '이 사건 이자'라 한다)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법인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해당 귀속연도의 각 법인세(원천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포함)를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위 각 법인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장은 각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및 2010. 7. 1. 이전 이자 지급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 기각하였다(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각 처분 중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다투는 부분은 각 법인세 본세로서, 각 법인세부과처분이 이에 해당한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이 사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채무일 것을 법인세 면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원고들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한 이 사건 이자는 위 규정에 의할 때 법인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2) 피고들
① 이 사건 규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한다는 것의 의미는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나 절차 등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차입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지, 단순히 절차상 요건만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② 외국환은행이나 종합금융회사와 달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범위가 제한되어 있는바, 외국환거래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2011. 4. 30. 법률 제10618호로 개정될 때 제3조 제1항 제17호의 ‘금융기관’이 ‘금융회사등’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8조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금융회사등’이라고 개정되었고, 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1호로 개정된 시행령 제14조에서 ‘금융기관’이 ‘금융회사 등’으로 개정되었으나, 외국환거래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실질적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현행 외국환거래법과 시행령 규정을 표시하기로 한다)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외국환거래규정 제2-22조에서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로 6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거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이 비거주자인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한 것은 외국환거래법령이 상정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내의 행위가 아니므로,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다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관계 법령,이 사건 규정의 문언 내용, 입법 취지 및 체계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해당하는 원고들이 외국환거래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위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채무의 지급이자인 이 사건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원고들은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마친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할 뿐, 더 나아가 그 외화의 차입이 외국환거래법 및 그 시행령 등에서 정한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내에 해당되는 차입이어야 한다고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2항은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는 제4호에서 은행, 종합금융회사, 체신관서 외의 금용회사 등의 외국환업무 취급 범위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해당 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들고 있는데, 그 중 바목에서 “비거주자와의 예금·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이 명시되어 있다. 위 규정들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기획재정부고시인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 제1항은 “영 제14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증권발행을 포함한다)하거나 일반 거주자의 지위에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장부터 제9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는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여 행하는 차입 및 외화증권의 발행’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방법으로 들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원고들은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 제1항 및 제2-22조에서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 취급 범위로 열거하고 있는 각 항목 외에도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자금조달 등의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등 자본거래를 하는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위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 제1항 및 제2-22조에서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거래'를 외국환업무 취급 범위로 열거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차입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르지 아니한 거래라고 할 수는 없다.
다) 원고들은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차입금액 및 목적 등을신고하는 등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한 절차 등 요건을 준수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였고, 위 차입은 자금조달 목적 등 업무와의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처럼 외국환거래법령에 근거하여 자금조달 등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으로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한 것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를 차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면제된다고 해석된다.
라) 당초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호는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만을 법인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위 법률이 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면서 ‘외국환은행'뿐만 아니라 '외국환업무지정기관'도 차입의 주체가 될 수 있는것으로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이 사건 규정에 이른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규정의 입법 취지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차입할 때 조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해외로부터의 국내 자본유입을 촉진하고 외국환은행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화 차입의 주체가 원고들과 같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업자의 경우를 외국환은행이나 종합금융회사 등인 경우와 반드시 다르게 해석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1.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2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외국환거래법령에 근거하여 자금조달 등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으로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한 것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를 차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면제된다고 해석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합6629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외 |
|
피 고 |
○○세무서장 외 |
|
변 론 종 결 |
2015. 11. 26. |
|
판 결 선 고 |
2016. 01. 15. |
주 문
1. 원고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법인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들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 AA카드 주식회사는 외화리스 사업 및 영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원고 BB카드 주식회사는 기존 외화사채 상환을 위하여, 나머지 원고들은 리스 및 할부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각각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계속적으로 차입하여 왔는데, 원고들은 위와 같이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를 근거로 별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다. 피고들은 당초 원고들이 위와 같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00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원고들이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외화채무의 지급이자(이하 '이 사건 이자'라 한다)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법인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해당 귀속연도의 각 법인세(원천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포함)를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위 각 법인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장은 각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및 2010. 7. 1. 이전 이자 지급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 기각하였다(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각 처분 중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다투는 부분은 각 법인세 본세로서, 각 법인세부과처분이 이에 해당한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이 사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채무일 것을 법인세 면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원고들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한 이 사건 이자는 위 규정에 의할 때 법인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2) 피고들
① 이 사건 규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한다는 것의 의미는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나 절차 등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차입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지, 단순히 절차상 요건만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② 외국환은행이나 종합금융회사와 달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범위가 제한되어 있는바, 외국환거래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2011. 4. 30. 법률 제10618호로 개정될 때 제3조 제1항 제17호의 ‘금융기관’이 ‘금융회사등’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8조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금융회사등’이라고 개정되었고, 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1호로 개정된 시행령 제14조에서 ‘금융기관’이 ‘금융회사 등’으로 개정되었으나, 외국환거래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실질적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현행 외국환거래법과 시행령 규정을 표시하기로 한다)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외국환거래규정 제2-22조에서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로 6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거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이 비거주자인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한 것은 외국환거래법령이 상정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내의 행위가 아니므로,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다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관계 법령,이 사건 규정의 문언 내용, 입법 취지 및 체계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해당하는 원고들이 외국환거래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위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채무의 지급이자인 이 사건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원고들은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마친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할 뿐, 더 나아가 그 외화의 차입이 외국환거래법 및 그 시행령 등에서 정한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내에 해당되는 차입이어야 한다고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2항은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는 제4호에서 은행, 종합금융회사, 체신관서 외의 금용회사 등의 외국환업무 취급 범위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해당 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들고 있는데, 그 중 바목에서 “비거주자와의 예금·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이 명시되어 있다. 위 규정들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기획재정부고시인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 제1항은 “영 제14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증권발행을 포함한다)하거나 일반 거주자의 지위에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장부터 제9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는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여 행하는 차입 및 외화증권의 발행’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방법으로 들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원고들은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 제1항 및 제2-22조에서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 취급 범위로 열거하고 있는 각 항목 외에도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자금조달 등의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등 자본거래를 하는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위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 제1항 및 제2-22조에서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거래'를 외국환업무 취급 범위로 열거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차입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르지 아니한 거래라고 할 수는 없다.
다) 원고들은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차입금액 및 목적 등을신고하는 등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한 절차 등 요건을 준수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였고, 위 차입은 자금조달 목적 등 업무와의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처럼 외국환거래법령에 근거하여 자금조달 등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으로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한 것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를 차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면제된다고 해석된다.
라) 당초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호는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만을 법인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위 법률이 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면서 ‘외국환은행'뿐만 아니라 '외국환업무지정기관'도 차입의 주체가 될 수 있는것으로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이 사건 규정에 이른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규정의 입법 취지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차입할 때 조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해외로부터의 국내 자본유입을 촉진하고 외국환은행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화 차입의 주체가 원고들과 같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업자의 경우를 외국환은행이나 종합금융회사 등인 경우와 반드시 다르게 해석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1.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2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