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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판결에 승계집행문 부여 가능 여부 및 집행문부여 소에서의 이의 주장 가능성

2011다93087
판결 요약
집행력이 없는 무효 판결에는 승계집행문 부여가 불가하며, 집행문부여 소송에서는 오직 집행문 부여 요건만 심리되고 채무자의 청구이의 사유는 주장할 수 없음.
#승계집행문 #집행력 #무효판결 #집행문부여의소 #청구이의
질의 응답
1. 무효 판결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나요?
답변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는 당연무효 판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93087 판결은 집행력이 유효하게 발생하지 않는 무효의 판결에는 집행문 부여가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집행문부여의 소송에서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집행문부여의 소송에서는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청구이의 사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93087 판결은 집행문부여의 소에서는 오직 집행문 부여 요건만 심리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집행문부여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의 심리 대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집행문부여의 소는 집행문 요건(조건 성취, 승계사실 등)에 국한되고,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할 사유가 심리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93087 판결은 집행문부여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의 각 심리대상을 명확히 구분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집행문부여 소송에서 소멸시효와 같은 이의는 주장 가능합니까?
답변
소멸시효 완성 등 청구이의 사유는 집행문부여 소송에서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93087 판결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 사유를 항변으로만 주장하는 것은 불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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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승계인에대한집행문부여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3087 판결]

【판시사항】

[1]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는 당연무효의 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규정된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 사유를 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판결의 집행력이 유효하게 발생하고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는 당연무효의 판결에 대하여는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집행법 제33조에 의하여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규정된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명방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러한 사유에 터 잡은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소이고,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규정된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이다.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이 집행문부여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를 각각 인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행문부여의 소의 심리 대상은 조건 성취 또는 승계 사실을 비롯하여 집행문부여 요건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규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이의 사유를 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33조
[2]
민사집행법 제33조,
제44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1. 9. 30. 선고 2011나728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판결의 집행력이 유효하게 발생하고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는 당연무효의 판결에 대하여는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집행법 제33조에 의하여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1의 상속인인 피고 2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구하는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소외 2가 소외 1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2가합6837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훨씬 전인 1990. 2. 9. 소외 1이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판결 중 소외 1에 대한 청구 부분은 당연무효이고, 이러한 당연무효의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규정된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명방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러한 사유에 터 잡은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소이고,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규정된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이다.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이 집행문부여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를 각각 인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행문부여의 소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사실을 비롯하여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규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의 이의 사유를 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1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구하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표시된 소외 2의 피고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승계집행문 부여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 1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집행채무자가 청구에 관한 이의사유를 청구이의의 반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단순히 항변으로만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1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

출처 : 대법원 2012. 04. 13. 선고 2011다930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