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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과 근저당권 우선순위 쟁점 배당이의 기각

고양지원 2016가단6296
판결 요약
경매 배당에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선 경우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안에서도 조세채권자의 배당이 정당하므로 근저당권자의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경매 #조세채권 우선 #근저당권 배당 #채권 법정기일 #배당이의
질의 응답
1. 경매에서 조세채권과 근저당권 중 우선변제 순서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인 경우 조세채권이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근거
고양지원-2016-가단-6296 판결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자보다 빠를 때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채권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배당 순위가 변동될 수 있나요?
답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확정된 조세부과처분은 유효하므로, 배당 순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16-가단-6296 판결은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인 경우가 아니면 조세부과처분은 확정되어 효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3. 경매법원 배당표에서 조세채권자 배당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법원이 조세채권 우선의 적정성을 검토해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배당표가 유지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16-가단-6296 판결은 배당이의에도 불구하고 조세채권에 대한 우선 배당이 정당하므로 이의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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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자보다 빠르므로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6296 배당이의

원 고

OOO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6.11.10

판 결 선 고

2016.12.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OO지방법원 OO지원 OOOO타경OOOO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OO. OO.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OOO원과 피고 OO시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OOO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 설정 현황

1) AAA은 2009. 10. 10.경 어머니 BBB으로부터 상속받아 ⁠(1) OO시 OO읍 OO리 OOO-OOO 전 OOO㎡, ⁠(2) 같은 리 OOO-OOO 전 OOO㎡, ⁠(3) 같은 리 OOO-OOO 전 OOO㎡, ⁠(4) 위 OOO-OOO 지상 단층 단독주택 등 4개의 부동산(이하 ⁠‘(1)부동산’ 등으로 표시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처음 ⁠(1)부동산에 2006. OO. OO. CCC 앞으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이 계속 증액됨에 따라 추가로 2013. OO. OO. ⁠(2),(3),(4)부동산에 CCC 앞으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CCC는 2015. OO. OO. 원고에게 위 ⁠(1),(2),(3),(4)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양도하고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및 배당

1) CCC이 AAA 소유 ⁠(1),(2),(3),(4)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OO타경OOOO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교부 청구를 하였다. 즉, 피고 대한민국 산하 OO세무서장은 AAA이 법정기일이 2013. OO. OO.인 양도소득세와 가산금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며 그 교부를 청구하였고, 피고 OO시는 AAA이 법정기일이 2013. OO. OO.인 지방소득세(양도소득)와 가산금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며 그 교부를 청구하였다.

2) 경매법원은 2016. OO. OO. 배당할 금액 중 2순위로 ⁠(1)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OOO원(배당비율 OO%)을, 3순위로 각 조세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OOO원(배당비율 OO%), 피고 OO시에 OOO원(배당비율 OO%)을, 4순위로 ⁠(2),(3),(4)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OOO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3)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OOO원과 피고 OO시에 대한 배당액 OOO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6. OO. OO.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OOO원 및 피고 OO시에 대한 OOO원 배당의 근거가 된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채용한 증거와 갑 제7 내지 9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의 모 BBB은 2005. OO. OO. DDD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OO시 OO읍 OO리 OOO-OOO 임야 OOO㎡를 매도한 사실, BBB이 2009. OO. OO. 사망하자, AAA은 2010. OO. OO.경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위 OO리 OOO-OOO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 그런데 2010. OO. OO. 위 OO리 OOO-OOO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고, 피고 대한민국(소관 OO세무서)은 위 OO리 OOO-OOO 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2013. OO. OO. 상속인 AAA에게 OOOO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OO시도 2013. OO. OO.경 AAA에게 위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제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사정이 이러하다면 AAA에 대한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당연무효가 아닌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 대한민국이

위 OO리 OOO-OOO 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이후 AAA의 고충민원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 OO. OO. OO세무서장에게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후 적법한 과세처분을 하여 주도록 합의를 권고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2),(3),(4)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일자보다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빠른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배당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고양지원 2016가단62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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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에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선 경우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안에서도 조세채권자의 배당이 정당하므로 근저당권자의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경매 #조세채권 우선 #근저당권 배당 #채권 법정기일 #배당이의
질의 응답
1. 경매에서 조세채권과 근저당권 중 우선변제 순서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인 경우 조세채권이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근거
고양지원-2016-가단-6296 판결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자보다 빠를 때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채권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배당 순위가 변동될 수 있나요?
답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확정된 조세부과처분은 유효하므로, 배당 순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16-가단-6296 판결은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인 경우가 아니면 조세부과처분은 확정되어 효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3. 경매법원 배당표에서 조세채권자 배당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법원이 조세채권 우선의 적정성을 검토해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배당표가 유지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16-가단-6296 판결은 배당이의에도 불구하고 조세채권에 대한 우선 배당이 정당하므로 이의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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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6296 배당이의

원 고

OOO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6.11.10

판 결 선 고

2016.12.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OO지방법원 OO지원 OOOO타경OOOO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OO. OO.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OOO원과 피고 OO시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OOO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 설정 현황

1) AAA은 2009. 10. 10.경 어머니 BBB으로부터 상속받아 ⁠(1) OO시 OO읍 OO리 OOO-OOO 전 OOO㎡, ⁠(2) 같은 리 OOO-OOO 전 OOO㎡, ⁠(3) 같은 리 OOO-OOO 전 OOO㎡, ⁠(4) 위 OOO-OOO 지상 단층 단독주택 등 4개의 부동산(이하 ⁠‘(1)부동산’ 등으로 표시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처음 ⁠(1)부동산에 2006. OO. OO. CCC 앞으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이 계속 증액됨에 따라 추가로 2013. OO. OO. ⁠(2),(3),(4)부동산에 CCC 앞으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CCC는 2015. OO. OO. 원고에게 위 ⁠(1),(2),(3),(4)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양도하고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및 배당

1) CCC이 AAA 소유 ⁠(1),(2),(3),(4)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OO타경OOOO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교부 청구를 하였다. 즉, 피고 대한민국 산하 OO세무서장은 AAA이 법정기일이 2013. OO. OO.인 양도소득세와 가산금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며 그 교부를 청구하였고, 피고 OO시는 AAA이 법정기일이 2013. OO. OO.인 지방소득세(양도소득)와 가산금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며 그 교부를 청구하였다.

2) 경매법원은 2016. OO. OO. 배당할 금액 중 2순위로 ⁠(1)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OOO원(배당비율 OO%)을, 3순위로 각 조세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OOO원(배당비율 OO%), 피고 OO시에 OOO원(배당비율 OO%)을, 4순위로 ⁠(2),(3),(4)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OOO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3)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OOO원과 피고 OO시에 대한 배당액 OOO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6. OO. OO.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OOO원 및 피고 OO시에 대한 OOO원 배당의 근거가 된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채용한 증거와 갑 제7 내지 9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의 모 BBB은 2005. OO. OO. DDD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OO시 OO읍 OO리 OOO-OOO 임야 OOO㎡를 매도한 사실, BBB이 2009. OO. OO. 사망하자, AAA은 2010. OO. OO.경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위 OO리 OOO-OOO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 그런데 2010. OO. OO. 위 OO리 OOO-OOO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고, 피고 대한민국(소관 OO세무서)은 위 OO리 OOO-OOO 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2013. OO. OO. 상속인 AAA에게 OOOO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OO시도 2013. OO. OO.경 AAA에게 위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제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사정이 이러하다면 AAA에 대한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당연무효가 아닌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 대한민국이

위 OO리 OOO-OOO 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이후 AAA의 고충민원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 OO. OO. OO세무서장에게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후 적법한 과세처분을 하여 주도록 합의를 권고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2),(3),(4)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일자보다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빠른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배당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고양지원 2016가단62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