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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 인지보정 명령 불이행 시 상고 각하 판단

2021나35143
판결 요약
민사소송에서 상고인이 인지보정 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상고장을 각하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399조가 근거입니다.
#상고장 #인지보정 #상고 각하 #민사소송법 #인지
질의 응답
1. 상고장 인지보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에서 상고장에 대한 인지보정을 명하고 이를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고장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35143 판결은 인지보정 명령 송달 후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399조 제2항, 제1항을 근거로 상고장을 각하하였습니다.
2. 상고 시 인지보정 명령을 송달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인지보정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상고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35143 판결은 상고인에게 인지보정 명령이 송달된 후 정한 기간 내에 이행이 없자 상고 각하 명령을 내렸습니다.
3. 상고 각하 사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9조에 따라 상고인이 기한 내 인지보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 상고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35143 판결은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상고장을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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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근저당권말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10. 자 2021나35143 명령]

【전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이 사건의 상고장을 각하한다.

【주 문】

【이 유】

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2023. 5. 31. 원고(상고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원고(상고인)는 2023. 6. 1. 위 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조규설(재판장)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7. 10. 선고 2021나351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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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5143
판결 요약
민사소송에서 상고인이 인지보정 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상고장을 각하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399조가 근거입니다.
#상고장 #인지보정 #상고 각하 #민사소송법 #인지
질의 응답
1. 상고장 인지보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에서 상고장에 대한 인지보정을 명하고 이를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고장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35143 판결은 인지보정 명령 송달 후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399조 제2항, 제1항을 근거로 상고장을 각하하였습니다.
2. 상고 시 인지보정 명령을 송달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인지보정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상고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35143 판결은 상고인에게 인지보정 명령이 송달된 후 정한 기간 내에 이행이 없자 상고 각하 명령을 내렸습니다.
3. 상고 각하 사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9조에 따라 상고인이 기한 내 인지보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 상고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35143 판결은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상고장을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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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10. 자 2021나35143 명령]

【전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이 사건의 상고장을 각하한다.

【주 문】

【이 유】

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2023. 5. 31. 원고(상고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원고(상고인)는 2023. 6. 1. 위 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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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7. 10. 선고 2021나351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