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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방식 상표사용 인정 기준과 통상사용권자 심리 필요성

2012후740
판결 요약
OEM 방식 수출에서 상품에 상표가 부착된 경우, 실질적 통제자(주문자)는 통상사용권자가 될 수 있으며,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는 주문자의 지위에 대한 심리가 필수입니다. 심리 없이 단순히 제조자가 통상사용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표 취소사유를 인정한 것은 법리오해입니다.
#OEM #상표 사용 #통상사용권자 #주문자상표 #상표등록취소심판
질의 응답
1.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 수출에서도 상표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주문자가 실질적으로 생산·품질을 통제하고 전량 인수하는 구조라면, OEM 수출의 상표부착 역시 상표법상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740 판결은 OEM 방식 상품제조·수출의 경우 통상 주문자인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OEM 방식에서 제조업체가 상표의 통상사용권자인지, 주문사가 통상사용권자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주문사가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 상표를 부착했고, 실질적으로 제품·상표 사용을 통제한 경우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740 판결은 주문자에 대한 통상사용권자 여부 확인이 필수라 하였으며, 실질적 통제·상표 사용허락의 존재 등 실제 거래관계를 중시한다고 하였습니다.
3.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OEM 수출 제품이 국내 사용 요건을 충족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통상사용권자(주문자)가 국내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740 판결은 상표가 실사용되고, 통상사용권에 근거한 사용이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취소 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심리 없이 제조자만을 기준으로 통상사용권자 판단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주문사(수출을 주도한 회사)의 통상사용권자 여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740 판결은 제조자가 통상사용권자가 아니라고 해서 곧바로 상표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주문자의 권리·지위에 대한 심리가 누락되면 위법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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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등록취소(상)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후740 판결]

【판시사항】

[1]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OEM 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상표를 사용한 자(=원칙적으로 주문자)
[2] 甲 등이 등록상표 " "의 등록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에 의한 수출에서 주문자가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수출자가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상표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신의 상표가 아니라 주문자가 요구하는 상표로 상품을 생산하여 주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이른바 OEM 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상품제조에 대한 품질관리 등 실질적인 통제가 주문자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고 수출업자의 생산은 오직 주문자의 주문에만 의존하며 생산된 제품 전량이 주문자에게 인도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누가 상표를 사용한 것인지를 판단하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문자인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甲 등이 등록상표 " "의 등록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실사용상표 " "를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로 볼 경우 등록상표가 통상사용권자인 丙 주식회사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에 의한 수출에서 주문자인 丙 회사가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수출자인 丁 주식회사가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상표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73조 제1항 제3호
[2]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73조 제1항 제3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형욱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가부시키가이샤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지현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2. 2. 2. 선고 2011허90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신의 상표가 아니라 주문자가 요구하는 상표로 상품을 생산하여 주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이른바 OEM 방식)에 의한 수출에 있어서는 상품제조에 대한 품질관리 등 실질적인 통제가 주문자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고 수출업자의 생산은 오직 주문자의 주문에만 의존하며 생산된 제품 전량이 주문자에게 인도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누가 상표를 사용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문자인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지정상품을 ⁠‘냉면’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 " "(상표 등록번호: 생략)의 전 상표권자인 소외 1의 남편 소외 2는 2003년경 일본에서 냉면 유통업체인 소외 3 주식회사(이하 ⁠‘소외 3 회사’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면서 우리나라에 본거지를 둔 소외 4 주식회사(이하 ⁠‘소외 4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포장에 표시된 냉면 제품을 공급받아 일본 내에서 판매한 사실, ② 소외 1은 소외 3 회사가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소외 4 회사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가 포장에 표시된 냉면 제품을 공급받은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사실, ③ 소외 2는 2005년 12월경 소외 5 주식회사(한자 표기 및 한글 음역 생략)(이하 ⁠‘소외 5 회사’라고만 한다)에 소외 3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 소외 2는 소외 3 회사와 소외 3 회사의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관계 승계 등 양도일 이후에도 소외 3 회사의 업무가 종전과 같이 원활하게 계속되도록 소외 5 회사 및 소외 3 회사에게 최대한 협조하고(제7조), ㉡ 소외 3 회사가 소유하거나 소외 2 또는 제3자로부터 소외 3 회사가 사용허락을 받고 있거나, 소외 2와 소외 3 회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사용허락을 받고 있는 재산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외 2는 양도일 이후에도 이러한 재산권의 소유 또는 사용허락이 해당 소유 또는 사용허락에 관한 계약에 의거해 계속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며(제8조 제1항), ㉢ 소외 2는 소외 3 회사가 일본 특허청에 등록사용하고 있는 ⁠‘宋家の冷麵’ 상표권과 한국 특허청에 등록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양도한다(제11조)고 약정한 사실, ④ 이로써 소외 5 회사의 자회사가 된 소외 3 회사는 2006년 초 ⁠‘소외 5 주식회사 상사’(이하 ⁠‘소외 5 회사상사’라고만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고(이하 상호 변경과 관계없이 ⁠‘소외 3 회사’라 한다), 종전과 같이 소외 4 회사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아래와 같은 실사용상표가 포장에 표시된 냉면 제품을 공급받아 일본 내에서 판매한 사실, ⑤ 실사용상표는 그 표장이 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는 색채의 유무, 좌측 상단에 가 표시되어 있는 점, 냉면그릇 옆쪽에 설명 문구가 부기되어 있으며, ⁠‘韓國直送’이 ⁠‘韓國本場’으로 변경된 점에서 차이가 있는 사실, ⑥ 한편 소외 4 회사는 소외 3 회사로부터 주문받은 냉면 제품들을 소외 3 회사가 특정하는 대로 소외 5 회사상사로 상호 변경되기 전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포장에 표시하고, 소외 5 회사상사로 상호 변경된 후에는 실사용상표를 포장에 표시하여 전량 소외 3 회사에 공급하여 왔고, 누구에게도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사용료를 지급한 적이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3 회사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소외 4 회사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나 실사용상표가 포장에 표시된 냉면 제품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나 실사용상표는 소외 3 회사에 의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1인 주주인 소외 2가 대표이사이던 소외 3 회사는 2003년경 묵시적으로 전 상표권자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허락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하며, 그 주주가 소외 2로부터 소외 5 회사로 변경되어 소외 5 회사의 자회사가 되고 그 상호가 소외 5 회사상사로 변경되었더라도 통상사용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3 회사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실사용상표를 사회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로 볼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통상사용권자인 소외 3 회사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주문자인 소외 3 회사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수출자인 소외 4 회사가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하여도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신영철(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2. 07. 12. 선고 2012후74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