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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면적 초과 시 점유의 성격과 자주점유 추정 번복

2011다92169
판결 요약
매매한 토지가 등기부나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여 점유될 경우, 별도의 특별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본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타인의 소유를 인정하는 의사 하에 점유할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집니다.
#토지매매 #면적초과 #점유권 #타주점유 #자주점유
질의 응답
1. 토지 매매에서 등기면적을 초과하여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등기부나 공부상 면적을 초과하여 점유하는 경우 별도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초과부분에 대한 점유는 소유권 매매가 아니라 단순 점용권 매매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92169 판결은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약정이 없는 한 단순 점용권 매매라 보아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토지 초과 부분을 점유할 때, 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초과 부분 점유가 단순 점용권 매수 또는 무단점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타인 소유임을 인정하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92169 판결은 법률행위 없이 무단점유하거나 단순 점용권 매매에 불과한 경우 자주점유 추정 번복을 인정하였습니다.
3. 매도인이 초과 면적에 대한 소유권 이전까지 약정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그 부분을 시효취득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초과 부분은 시효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92169 판결은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하는 경우 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시효취득의 전제가 깨질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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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92169 판결]

【판시사항】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348 판결(공2000상, 127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1. 9. 22. 선고 2011나20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34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매수토지의 면적인 대략 800평을 상당히 초과하여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제1, 2토지 부분은 단순히 점용권을 매수한 것에 불과하거나 원고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를 무단점유한 것이어서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2. 01. 27. 선고 2011다921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