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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재조사 요건과 중복 조사 발생 시 처분의 위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8554
판결 요약
선행 세무조사와 새로운 세무조사가 대상·범위가 중복된다면,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 요건이 존재해야 합니다. 본 판례는 새로운 명백한 자료 없이 재차 시행된 세무조사로 인해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실질 소유·지배, 자금 귀속 등도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아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세무조사 중복 #재조사 금지 #재조사 예외 #증여세 부과 취소 #실질 소유 입증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후 동일한 거래를 또 조사한 경우 세무처분이 위법할 수 있나요?
답변
선행 세무조사와 조사 대상·범위가 중복된 경우 예외적 사유 없이 재조사를 실시하면 그에 따른 과세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554 판결은 선행조사와 후속조사가 동일한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예외적 재조사 요건 없이 행한 세무조사 및 이로 인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백한 자료 없이 다시 세무조사를 하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으면 재조사에 근거한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554 판결은 새로운 명백한 자료 없이 시작된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상 재조사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3. 회사의 해외 명의신탁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답변
실질적 소유 및 지배, 자금 실질 귀속에 관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단순 정황 또는 추정만으로는 증여세 부과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554 판결은 실질 소유·지배, 자금 귀속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면 증여세 부과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선행조사의 범위에 이미 포함된 거래라면 후속 세무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세무조사 재조사는 새로운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자료가 나타난 경우 등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554 판결은 동일한 거래·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금지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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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선행조사와 조사대상과 범위가 중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구체적인 자금의 출처나 송금 명목에 대한 입증 없이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해외법인들을 실질적 소유, 지배 관리하면서 변칙자금 유출을 통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질적으로 귀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785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20.

판 결 선 고

2019. 8. 29.

주 문

1.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30.경까지 국내 법인인 OOO주식회사(이하 ⁠‘AAAA'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AAAA는 2002. 8.경 홍콩 법인인 ZZZ(이하 ⁠‘ZZZ’라 한다)와 함께 홍콩에 자회사인 ZZZ ⁠(Hong Kong) Co. Ltd.(이하 ’AAZZ'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다. AAZZ는 2005. 12. 29. AAZZ 주식 46,800,000주를 유상증자하면서 위 주식을 홍콩 법인인 ⁠‘갑’Ltd.(변경전 상호: ***Ltd., 이하 ''갑''라 한다)에게 1주당 1 홍콩달러(이하 ⁠‘HK$'로 표기한다)에 단독으로 배정하였고, '갑'은 2005. 12. 29. 위와 같이 배정받은 신주에 대한 일부인 33,540,000주의 주금으로 미화 300만 달러를 납입하였다.

  라. '갑'은 2006. 9. 15. 위 주식 중 4,680,000주 또는 위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을’Limited(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 주식 중 5,460,000주 또는 위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병‘Limited(이하 ''병''이라 한다)에게 1주당 1 HK$에 각 양도하였고, 이후 2006. 12. 5. 14,000,000주 및 2006. 12. 12. 3,250,000주를 원고에게 1주당 12 HK$에 각 양도하였다.

  마. 한편 AAZZ의 기존 주주인 ZZZ는 2006. 9. 15. 홍콩 법인인 ⁠‘정’Ltd.(이하 ⁠‘'정''이라 한다)에게 AAZZ 설립시 취득한 AAZZ 주식 1,365,000주를 1주당 1 HK$에 양도하였고, '갑'은 신주인수한 AAZZ 주식 46,800,000주 중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13,260,000주를 2006. 11. 16.경 AAZZ에게 반환하여 AAZZ는 그 무렵 위 반환된 주식에 관하여 감자 절차를 진행하였다(이하 '갑'이 신주인수한 AAZZ 주식 46,800,000주 중 위와 같이 감자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33,540,000주와 ZZZ가 AAZZ 설립시 취득한 AAZZ 주식 1,365,000주를 합한 34,905,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바. 그 후 AAAA는 2007. 1.경부터 2007. 7.경까지 사이에 원고, '갑', '을', '병', '정'(이하 위 4개 회사를 통틀어 ⁠‘홍콩현지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주식 34,905,000주를 1주당 12 HK$에 매입하였다(원고로부터 2007. 1.경부터 2017. 5.경까지 4회에 걸쳐 17,250,000주, '갑'로부터 2006. 12. 12. 또는 2007. 1.경 2,900,000주 및 2007. 6. 18.경 3,250,000주, '병'로부터 2007. 3. 21경 5,460,000주, '을'로부터 2007. 7. 25.경 4,680,000주, '정'로부터 2007. 7. 25.경 1,365,000주).

  사. OO청장은 2013. 6. 14.경부터 2014. 5. 28.까지 AAAA와 원고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홍콩현지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홍콩현지법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고, AAAA가 홍콩현지법인들로부터 1주당 1 HK$인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2 HK$에 취득함으로써 AAAA의 자금 368,940,000 HK$(약 457억 원)가 원고에게 변칙 인출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AAAA의 2007년 고가매입액 19,271,137,600원 중 18,071,137,600원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아. 이에 피고는 AAZZ 주식의 고가매입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내역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확정한 다음 2015. 1. 2.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2007. 3. 21. 증여분 증여세 **억원, 2007. 6. 18. 증여분 증여세 **억원, 2007. 7. 25. 증여분 증여세 **억원, 2007. 7. 25. 증여분 증여세 **억원 합계 ***억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냐, 조세심판원은 2016. 7. 25.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차.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매각현황과 과세처분 현황은 아래 도표(이하 ⁠‘이 사건 도표’라 한다)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처분 중 일부('갑'의 2007. 6. 18.자 양도분)는 이미 'X씨'에게 귀속이 확정되어 과세된 양도차익에 대하여 원고에게 재차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홍콩현지법인들은 'X씨'가 실제 주주이거나 별도의 관련회사들이 소유하는 회사로서, 원고가 홍콩현지법인들을 지배하거나 소유한 것이라고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홍콩현지법인들을 소유․지배하였고, 위 법인들이 이 사건 주식을 고가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홍콩현지법인들은 실체가 있는 법인이고,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위 법인들을 사실상 소유․지배하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홍콩현지법인들과 AAAA 사이의 주식거래에 대하여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한국의 기관투자자들이 2006. 9. 25.경 AAZZ의 상환전환우선주를 주당 10 HK$에 매입한 사정이나 홍콩 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에 따른 AAZZ 주식의 가치, AAZZ에 대한 성장 가능성과 모회사 AAAA의 PER 수준 등을 고려하면, AAAA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2 KHD에 매입한 것은 시가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인수한 것이 아니다. 또한 '갑'과 AAZZ 사이의 2006. 11. 16.자 반환(감자) 당시 가격은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일반적인 거래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1 HK$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피고가 제시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2006. 12. 31. 현재 이 사건 주식의 가치인 1.15 HK$ 역시 아무런 과세근거 자료 없는 주장에 불과하여 적절한지 의문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아무런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1주당 1 HK$로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라) ㅁㅁ청장이 2010. 9. 30.부터 2010. 10. 22.까지 원고, 'X씨', AAAA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선행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 이 사건 조사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 거래는 이 사건 선행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거래이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선행조사의 조사결과와 양립할 수 없는 사실관계에 기초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이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이는 사후적으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피고가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라 주장하는 ⁠‘관세청의 조사자료’는 OO청장이 위법한 중복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먼저 관세청에 자료요청을 하여 제공받은 것으로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자료이고, SS청장도 이 사건 선행조사 이후 별도의 조사를 실시한 바 없이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ㅁㅁ청장도 인지하고 있었던 자료에 해당하는 기존 자료를 공문 형식으로 다시 제공한 것에 불과하며, 이후 위 조사자료에 기초한 원고 등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 불기소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법한 재조사인 이 사건 조사에 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마) 이 사건 처분은 세무조사 공무원의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는 위법․탈법적인 조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바, 이는 이 사건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인 OO법원 ***판결에서 00청 공무원에 의한 참고인들의 진술의 임의성이 부정되어 해당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모두 부정된 점을 통해 확인된다.

    2) 피고

      가) 'X씨'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조세심판원 결정을 거쳐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두고 재차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홍콩현지법인들은 모두 원고가 사실상 소유․지배하면서 이 사건 주식 매매와 관련한 거래내역을 은폐하고자 설립 또는 사용한 법인들이다.

        원고가 '갑'를 사실상 소유․지배하는 법인임은 ① AAZZ가 2005. 12. 29. '갑'에 대한 제3자 배정방식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하여 AAZZ의 경영권을 아무런 대가없이 '갑'에게 이전하였던 점, ② '갑'이 2006. 9. 15. 원고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을'과 '병'에 AAZZ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AAZZ의 경영권을 다시 AAAA로 이전하였던 점, ③ AAZZ가 2006. 11. 16. '갑' 보유주식에 대한 불균등감자를 실행한 것에 대하여 'X씨'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④ 원고가 ㅁㅁ청의 세무조사 진행 당시 'X씨'에게 작성해준 문서("D")에 의할 때 '갑'이 AAZZ 주식을 원고 등에게 양도함에 따라 'X씨'에게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채무는 원고 및 AAAA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⑤ AAAA의 분식회계를 위하여 작성된 ⁠‘T'이라는 문서에 '갑'이 원고의 종잣돈 거래처인 관련사로 등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을' 및 '병'의 경우 설립 일시와 주식취득의 시간적 간격, 다른 사업 활동 내역이 없이 인적․물적 설비를 전혀 갖추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위 회사들이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위 회사들이 원고가 "DDD"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의 100% 자회사로 사실상 원고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임은 보도 등에 의하여도 명백하다.

        '정'은 원고의 종잣돈 거래 관련사인 "SG" Ltd.(이하 ’"SG"‘이라 한다)의 계열사로 폐업 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임이 관세청이 이용하는(미국 소재 기업정보회사)의 제공자료(기업정보) 및 위 ⁠‘T' 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정' 역시 원고가 사실상 소유․지배하는 법인에 해당함이 인정된다.

        이외에도 원고가 10,140,000주의 취득 주체로 기재되어 있는 AAZZ 자본금 변동자료, 투자심의자료 등 여러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주체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세요건도 성립되었다.

      다) AAZZ가 한국의 기관투자자들에게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는 사실상 전환사채로 발행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위 우선주의 가격과 보통주인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비교가능성이 없다. 또한 홍콩 소재 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도 AAZZ이 제시한 현실성 없는 정보 및 가정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L씨"가 소지하고 있던 AAZZ의 회계감사보고서(을 제27호증)에 기재된 순자산가치(2.15 HK$)와 순손익가치(0.49 HK$)를 기초로 상증세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2006. 12. 31. 기준 1주당 가치를 평가하면 1.15 HK$이다.

        AAZZ는 '갑'에게 배정되지 않은 나머지 13,260,000주를 1 HK$로 평가하여 2016. 11. 16. 감자절차를 진행하였는데, AAZZ의 2006년 회계감사보고서(을 제27호증의 3)에 AAZZ가 위 주식을 1 HK$로 재구매(repurchase)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1 HK$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라)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는 홍콩현지법인들을 이용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는 원고를 조사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사는 이 사건 선행조사와 조사의 상대방 및 대상이 달라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사는 OO청장이 AAAA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던 중 2013. 9. 12. △△장으로부터 원고 외 5인의 국부유출 및 세액탈루정보내역이 포함된 ⁠‘역외탈세 관련 정보제공’(을 제30호증의 1)을 받아 실시된 것으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2 제2호의 ⁠‘각종 과세자료’에 해당하므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가 인정된다.

      마) 원고가 적법절차원칙 위반의 근거로 들고 있는 관련 형사사건 판결은 이 사건 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위 판결에서 참고인들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에도 상당한 의문이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선행조사의 경과

      가) ㅁㅁ청장은 2010. 9. 30.부터 2010. 10. 22.까지 원고, 'X씨', AAAA 등에 대한 법인제세(법인세, 원천세, 부가가치세 등) 통합조사인 이 사건 선행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0. 10.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사 및 결정 내용을 통지하였다.

조사경위 및 조사내용

AAZZ 주식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여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경정 결정함.

수입금액·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세목

기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과세표준

양도소득세

2007년

24,775,250

24,706,768

(-)1,090,558

      나) ㅁㅁ청장은 이 사건 선행조사 결과에 따라 '갑'이 이 사건 주식 중 23,400,000주를 원고 및 AAAA에 1주당 12 HK$에 양도한 차익과 관련하여 'X씨'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데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의한 2007년 간주배당소득 26,662,947,772원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용산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용산세무서장은 2010. 12. 7. 'X씨'에게 이 사건 도표 ① 부분에 해당하는 위 간주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소득세 13,748,521,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X씨'는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1. 3.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7. 12. '갑'의 AAZZ 주식 양도차익 발생 당시 'X씨'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2) 홍콩현지법인들 및 관련회사의 현황

      가) AAAA는 2002. 7.경 ZZZ와 함께 AAZZ를 설립하였는데, 당시 AAAA는 AAZZ의 주식 2,340,000주(지분 75%)를, ZZZ는 AAZZ의 주식 1,365,000주(지분 25%)를 각각 보유하였다. 이후 AAAA는 AAZZ를 통해 2003. 1.경 G법인, 2003. 5.경 T법인, 2004. 6.경 C법인, 2005. 5.경 X법인, 2005. 6.경 T법인 등을 출자․설립하였다.

      나) '갑'의 외국 법인등기부등본(갑 제4호증)에는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 1주는 'X씨'가, 나머지 9,999주는 T법인인 "FFF". Ltd.(이하 ⁠‘"FFFF"’라 한다)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FFFF"의 회사정보서에는 "FFFF"의 1인 주주로 'X씨'가 기재되어 있다.

      다) '을'의 외국 법인등기부등본(갑 제6호증)에는 설립일자 2006. 8. 9. 및 그 1인 주주로 법인인 "NNNN" Ltd.(이하 ⁠‘"NNNN"’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고, '병'의 외국 법인등기부등본(갑 제7호증)에도 설립일자 2006. 8. 9. 및 그 1인 주주로 법인인 'TTTT' Ltd.(이하 'TTTT'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는데, "NNNN"과 "VVVV"의 각 설립증명서(갑 제8, 9호증)에는 "U씨“(이하 ’"U씨"‘이라 한다)이 2009. 7. 30. "NNNN" 주식을, 2008. 10. 22. "VVVV" 주식을 각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정'의 외국 법인등기부등본(갑 제10호증)에는 그 1인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ICIJ가 작성한 자료(갑 제31호증)에 의하면, 'X씨'는 2006. 8. 17. "NNNN"의 지분을 취득하여 같은 날 Director로 취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가) 원고와 "L씨", 'X씨'는 OO에서 2010. 3.경부터 2010. 11.경까지 수사를 받은 후 OO장에 의해 2010. 11. 30.경 대외무역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관세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청은 2011. 3. 18. ⁠‘원고가 'X씨'를 통하여 해외의 특수목적법인들을 지배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압수된 AAAA의 회사내부자료 등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X씨'의 진술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으나, 'X씨'가 현재 소재불명이다’라는 이유로 원고와 "L씨"를 참고인중지, 'X씨'를 기소중지하는 불기소결정(**호)을 하였다.

      나) 'X씨'는 해외 거주로 인해 2012. 12.경 지명수배되었다가 2013. 1. 4. 자수서를 제출하고 입국하여 OO에서 5차례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2013. 3.경 출국하였다.

      다)△△청은 2013. 1. 10. 원고 등에 대한 사건재기를 하여 2013. 6. 11.경 OO에 수사지휘 등 수사를 마친 후 2014. 9. 30. 원고와 "L씨"의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은 공소시효 완성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원고와 "L씨", 'X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에 대하여는 ⁠‘① 미래에셋벤처투자 등도 AAZZ의 주식 가치를 1주당 10 HK$로 하여 매입한 점, ② 이 사건 선행조사 결과 AAZZ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X씨'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점, ③ 가격 차이만으로 수입, 수출 물품의 가격을 부풀린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L씨" 작성의 문건 내용과 관련하여 국외거래 대해서는 실제로 확인된 사실관계와 다르게 작성된 부분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AAA의 회사내부자료 등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2013년 형제3681호)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18. 이른바 전략거래와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등 혐의로 OO법원에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9. 1. 30. ⁠‘원고 등이 AAAA 전략기획실을 통하여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물건들을 전산상 실제 재고로 위장하여 이른바 전략재고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4) AAZZ 주식의 평가와 관련된 사정

      가) 미래에셋증권, 네오플럭스, 미래에셋벤처투자 등 한국 기관투자자들과 AAZZ는 2006. 9. 25. AAZZ가 발행하는 8,014,106주를 위 한국 기관투자자들이 1주당 10 HK$, 총액 80,141,060 HK$(약 10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AZZ는 2006. 10. 26. 위 계약에 따라 미래에셋벤처투자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하였는데, 당시 AAZZ는 위 기관투자자들에게 매수청구권 및 상환시 연 복리 12%의 보장수익률을 약정하였고, AAAA 및 "K씨"이 위 약정에 따른 원리금을 지급보증하였다.

      다) 홍콩 회계법인인 2006. 11. 30. 작성한 AAZZ주식에 대한 평가보고서(갑 제13호증)에 의하면 AAZZ의 주당 가치는 한국 기관투자자들에게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14.90 ~ 21.36 HK$, 전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17.45 ~ 25.02 HK$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5) 원고 또는 "L씨"의 작성(보관) 문서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선행조사 기간 중인 2010. 9. 3. 홍콩 소재 법률 사무소에서 원고와 AAAA 명의로 'X씨'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D’라는 문서(을 제5호증)를 작성해주었다.

'X씨'는 '갑'의 주주이자 대표자이고, 의무자(원고, AAAA)가 2006년에 'X씨'에게 접근하여 '갑'로부터 AAZZ 주식을 매입하고자 제안을 하였고, '갑'이 AAZZ 주식을 1주당 12 HK$에 의무자에게 양도하였는데, 당시에 동 거래와 관련하여 'X씨'에게 발생하거나 발생될 모든 비용과 채무(대한민국 또는 홍콩정부에서 부과되거나 부과될 세금 포함)를 의무자가 무조건적으로 부담할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나) OO이 2010. 7. 23. AAAA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당시 "L씨"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문서파일(2006. 12. 4.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에는 ⁠‘T’라는 문서파일(이하 ’이 사건 계획서‘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계획서의 내용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L씨"의 위 외장하드디스크에서 복구한 2006. 6. 20.자 ⁠‘AAZZ 자본금 변동내역’ 문서파일(을 제21호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원고가 2006. 7. 말경 AAZZ 주식 10,140,000주를 증자 또는 배정받을 예정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라) 한국투자파트너스가 작성한 ⁠‘AAZZ 투자심의자료’(을 제23호증)에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2006. 7. 27. 이후 2006. 10. 27. 이전에 10,140,000주를 취득할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조사 관련 경위

      가) OO청장은 2013. 8.경 ▲▲청 지청에 원고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조사자"(OO청장 국세조사관)가 기안한 고발장(을 제11호증)의 별지3 관련사건 내용에는 ⁠‘OO에 의한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등이 2006. 12. 5.부터 2007. 7. 31.까지 7회에 걸쳐 AAZZ의 주식을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위장파킹하고 약 6개월 후 AAAA가 고가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449억 원 상당을 해외로 도피하였다’는 범칙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OO장(00과장)은 2013. 8. 28. SS청장에게 원고 외 5명에 대한 재산국외도피 등 피의사건에 대한 ⁠‘국부유출 및 세액탈루정보내역 보고’(을 제32호증의 1)를 하였고. SS청장은 2013. 8. 29. 00청장에게 아래와 같이 원고 등에 대한 ⁠‘탈세 혐의정보 제공’을 하면서 그 조사 결과를 회보하여 달라는 공문(을 제32호증의 2)을 발송하였는데, 당시 위 보고와 공문의 비고란에는 ⁠‘00청 협조관련 또는 협조요청’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사건명

관련자

세액탈루 

혐의내용

조치결과

적발금액

비고

원고 외 4명 재산국외도피 등

원고, AAAA

양도소득세 등 탈루

검찰송치

재산도피 00억 원

수입가격조작 00억 원

허위해투신고 00억 원

허위수출신고 00억 원

00청 00과 협조요청

      다) OO청장은 2013. 9. 6. SS청장 및 OO장에게 "원고" 등에 대한 역외탈세 관련 혐의정보 제공 요청(을 제32호증의 3)을 하였고, 이에 OO장은 2013. 9. 12. 다시 OO청장에게 원고 외 5인의 국부유출 및 세액탈루정보내역이 포함된 ⁠‘역외탈세 관련 정보제공’ 공문(을 제30호증의 1)을 발송하였는데, 위 공문에는 원고 외 5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등 위반 혐의사건에 대한 2013. 7. 18.자 재수사지휘건의(을 제30호증의 2), OO에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2013. 2. 22.자 및 2013. 3. 4.자 각 피의자신문조서, 'X씨'에 대한 2013. 1. 9.자, 2013. 1. 31.자, 2013. 2. 5.자, 2013. 3. 28.자, 2013. 3. 29.자 각 피의자신문조서, "L씨"에 대한 2013. 4. 12.자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제30호증의 5)이 포함되어 있다.

    7) 기타 사정

      가) 'X씨'는 2002. 1.경부터 2003. 7.경까지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3. 12.경부터 2005. 5.경까지 AAZZ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AAAA는 IT 신소재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05. 00. 00.경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으나, 2012. 00. 00. 부도로 인해 상장폐지 되었고, 2012. 00. 00. OO법원 **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3. 00. 00.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으며, 2013. 00. 00. OO법원 **호로 파산선고결정을 받았다.

 

  라. 판단

    1) 'X씨'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의 중복과세 위법 여부

      살피건대, 'X씨'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의해 취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행정행위의 취소는 소급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인바, 'X씨'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이미 'X씨'에게 귀속이 확정되어 과세된 양도차익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존재하지도 않는 'X씨'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 또는 그 일부에 대해 중복과세 내지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조사의 위법 여부

      가) 재조사 해당 여부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043 판결 등 참조). 또한 세무공무원이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한 경우는 물론 그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142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ㅁㅁ청장이 이 사건 선행조사를 통해 원고와 'X씨', AAAA 등을 상대로 법인제세(법인세, 원천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6,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ㅁㅁ청장이 2010. 7. 12.자 및 2010. 8. 19.자 각 자료제출 요구명세를 통해 원고 등에게 '갑'의 매입․매출 내역과 배당내역, "FFFF"의 주주내역, AAAA, 원고, '병', '을' 사이의 AAZZ 주식양도계약서 및 양도대금 사용내역, AAZZ의 설립 관련사항, 2005. 12.경 AAZZ의 유상증자 관련사항, AAAA의 AAZZ 주식 매수 내역, '갑'로부터 원고의 AAZZ 주식 매수 관련사항 등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선행조사의 조사대상과 자료제출 요구 범위에 비추어 보면, ㅁA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들은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에 관한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X씨'는 물론 원고에 대해서도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매각 경위와 더불어 홍콩현지법인의 실질 주주 등에 관하여 질문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선행조사 결과 원고에게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도표 ①에 해당하는 '갑'의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과 관련한 간주배당소득이 'X씨'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X씨'에 대한 과세처분만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선행조사가 위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X씨'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에 그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원고에 대한 원천세 및 증여세 등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조사와 이 사건 도표 ②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과 관련한 이 사건 조사는 홍콩현지법인들을 소유․지배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판단을 달리하였을 뿐 과세기간은 물론 그 조사대상과 범위가 중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같은 항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예외적인 재조사 허용사유가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제2항 규정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전단에 정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서의 ⁠‘각종 과세자료’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할 우려가 없는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의미하고, 이러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종전 세무조사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과세자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43257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행하여져야 함을 규정한 것이고, 제2항은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위와 같이 위법한 세무조사를 금지하고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는 재조사 개시 당시에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5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X씨'의 귀국 및 자수로 원고 등에 대한 수사가 재기되자 OO장이 2013. 9. 12. OO청장에게 원고와 'X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해당 수사내용이 포함된 혐의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조사는 위 OO장의 정보제공이 있기 약 세 달 전인 2013. 6. 14. 이미 시작된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OO장의 정보제공이 있기 전에 이미 OO청장의 2013. 8.경 고발장에 이 사건 처분 관련 원고 등에 대한 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OO장의 2013. 8. 28.자 내부 보고 문건(을 제32호증의 1) 및 SS청장의 2013. 8. 29.자 정보제공 요청 공문(을 제32호증의 2)에도 이미 ⁠‘00국세청 협조관련 또는 협조요청’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③ 위와 같이 OO장 및 SS청장의 정보제공 등이 있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OO청장의 고발이나 협조요청이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고발과 협조요청이 어떠한 자료에 근거하여,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진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피고가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조사의 담당팀장이었던 국세조사관 "조사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조사는 2013. 6. 13.자 뉴스 보도가 계기가 되어 시작되었고, 당시에는 이 사건 조사가 이 사건 선행조사와 조사범위가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조사 개시 당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이 주된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사의 개시 당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2010. 6. 28.부터 2010. 10. 22.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선행조사는 OO의 원고 등에 대한 수사와 동시에 이루어졌는바, 위 선행조사를 실시한 ㅁㅁ청장 역시 OO의 위 수사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피고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또는 ⁠‘각종 과세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OO장의 2013. 9. 12.자 정보제공 공문’에는 위 OO의 2010년경 수사자료 외에 원고와 'X씨' 등이 기존 진술대로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취지의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추가 문건으로 첨부되었을 뿐이므로, 위 정보제공 공문을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 또는 작성․취득되지 아니한 새로운 자료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재조사에 해당하는 이 사건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2조의4 제2항 각 호에서 허용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고, 이에 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는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의 양도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아래에서 들고 있는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AAA가 이 사건 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차액(앞서 1의 아.항 표의 ⁠‘고가매입액’란의 2007년 해당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직접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홍콩현지법인들의 실질적 지배․관리자로서 위 법인들의 법인 형식만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귀속될 소득을 위 법인들에게 부당하게 유보해 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주체로서 홍콩현지법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가) 피고의 주장과 달리 'X씨'가 '갑'을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을 향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상당수 존재한다.

        ① 갑 제23, 제24호증('갑' 및 "FFFF"의 감사보고서)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갑'은 이 사건 주식의 매각으로 인한 이익을 주주인 "FFFF"에게 2006년 155,668,639 HK$, 2007년 24,235,874 HK$ 각 배당(Dividend)하였고, "FFFF"는 2006. 12. 29.부터 2007. 9. 12.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미화 10,526,844달러를 'X씨'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였다. 'X씨'가 배당받은 위 금원이 다시 원고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

        ② 갑 제4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X씨'는 이 사건 선행조사 이후 이루어진 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조세심판을 위해 OO세무사(세무법인 OO)를 선임한 후 심판대리수수료로 2013. 7. 25.부터 2014. 2. 5.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99,476,398원을 해외에서 직접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X씨'에게 과세된 부과처분을 'X씨'가 자신의 비용으로 불복절차를 밟았다는 점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에 해당한다.

        ③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X씨'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해외체류 중 발생한 국외소득 중 517,249,000원을 국내로 송금한 사실 및 2009년 현재 'X씨'의 국내 재산이 약 12억 원, 2008년 현재 국외재산이 약 59억 원에 이르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갑 제15호증 21, 22쪽 참조), 그 외에도 'X씨'는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ㅁㅁ국세청에 자신과 '갑' 사이의 수차례 금전거래 등에 대해 소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 횟수가 7회에 이르고 송금액의 규모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갑 제26호증의 1 참조), 'X씨'가 단순히 원고의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갑'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 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매출 등이 존재하여 이 사건 주식의 매각 외에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였던 회사로 봄이 타당하다.

        ① ㅁA국세청은 이 사건 선행조사 결과 'X씨'가 '갑'의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과 관련하여 2007년 간주배당소득 26,662,947,772원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는 한편, '갑'이 홍콩에서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페이퍼컴퍼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AAZZ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X씨'의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당시 확인된 '갑'의 매출액은 2005년 210억 4,400만 원(매출총이익 4억 7,500만 원), 2006년 473억 7,200만 원(매출이익 2억 5,800만 원), 2007년 440억 7,100만 원(매출이익 4억 2,700만 원)이고, '갑'의 2006년 업종별 수익금액도 주식 투자업으로 인한 221,397,889 HK$ 외에 도매업으로 인한 174,719,754 HK$의 수입금액이 확인된다(갑 제15호증 26쪽 참조).

        ② 갑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상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기타이익 221,397,889 HK$ 외에 2005 내지 2007 사업연도의 '갑' 매출액이 아래와 같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가 주장하는 '병', '을' 관련 간접사실들은 모두 근거가 부족하거나 위 회사들의 설립이 원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수준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위 회사들에 대한 원고의 소유․지배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① 피고는 2013. 8. 9.자 뉴스 보도(을 제7호증) 및 이에 기하여 OO이 작성한 수사보고(을 제20호증)를 근거로 '을'과 '병'의 모회사인 "NNNN"과 "VVVV"의 주주가 원고라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어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뉴스 보도 및 수사보고만으로 위 회사들의 주주가 원고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② 오히려 "I"가 작성한 자료에는, 위 뉴스 보도의 기재와 달리 'X씨'가 2006. 8. 17. "NNNN"의 지분을 취득하여 취임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③ 또한 피고는 '을'과 '병'의 설립일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일 얼마 전인 2006. 8. 9.로 동일하고, 모회사인 "NNNN"과 "VVVV"의 설립일 2006. 7. 5. 및 위 회사들의 소재지도 각각 동일한 점을 들어 위 회사들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을 위해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히 설립일과 소재지만으로 회사의 실질 지배자 및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원고가 위 회사들의 설립자라 주장하는 "U씨"이 가상의 인물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피고가 원고와 '정'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정' 데이터베이스 보고(을 제25호증)는 '정'의 해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와 달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가 제출한 '정' 데이터베이스 보고(을 제25호증)에는 '정'이 1998. 3. 4. 설립되어 2003. 10. 폐업 후 실적 없이 "SG"의 계열사로만 존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SG"는 이 사건 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회사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위 데이터베이스 보고와 '정'의 해외 법인등기부등본(갑 제10호증)상 Company Number가 서로 다르고, 발행 주식 수도 10,000주와 1주로 다르며, 주소지도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위 데이터베이스 보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정'에 대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계획서는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 당시 신빙성이 없어 채택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도 원고의 종잣돈 관련 회사들의 명부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① 을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획서와 실제 AAAA의 이체내역 등 사이에 일치되는 일부 항목이 존재하고, 위 계획서에 기재된 내역이 금전거래의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울 만큼 다단계로 이루어졌으며, 원고 역시 2013. 2. 22. OO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계획서의 4주차 계획대로 실제 송금이 이루어진 점 자체는 인정한 바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② 그러나 이 사건 계획서는 그 제목이 'Simulation'으로 일종의 계획안 또는 모의에 불과하여 실제 확정된 계획이라 보기 어렵고, ⁠‘국외거래에 대해서는 실제로 확인된 사실관계와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청의 2014. 9. 30.자 불기소처분(**호) 당시 원고의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사정도 존재한다.

      ③ 더구나 이 사건 계획서는 작성주체 내지 계획의 제안자에 대한 기재가 없고, 금전거래의 명목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바, 위 문서의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이 사건 계획서의 일부 내용대로 실제 금전거래가 이루어졌다 하여 이에 열거된 회사가 모두 원고의 소유․지배를 받는 회사 또는 그 거래 상대방이라 보기는 어렵다.

      ④ 비록 이 사건 계획서에 '갑'의 금전거래가 자주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주식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갑'의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과 관련한 자금 및 이익의 흐름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

      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획서가 '갑' 관련 회사들의 협력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것으로 AAAA의 수출대금 회수를 위해 '갑' 측에서 제안한 해결방안의 하나인데 관련 회사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결국 실행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위 주장을 반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바) "L씨"의 외장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나머지 AAAA의 내부자료들도 '을'이나 '병'에 이 사건 주식이 배정 또는 양도되기 전 계획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홍콩현지법인들을 지배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라 보기 어렵다.

        ① 피고는 ⁠‘AAZZ 자본금 변동내역’ 문서파일(을 제21호증) 및 ⁠‘AAZZ 투자심의자료’(을 제23호증)에 2006. 7.경 원고가 미화 130만 달러를 증자하여 AAZZ 주식 10,140,000주를 취득할 계획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과 '병'이 2006. 9. 15. 배정 또는 양도받은 AAZZ 주식 합계와 같은 10,140,000주(= 4,680,000주 + 5,460,000주)를 2006. 7.경 원고가 증자받을 것으로 예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주식의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오히려 위 ⁠‘AAZZ 자본금 변동내역’ 문서파일 및 ⁠‘AAZZ 투자심의자료’에 AAZZ 주식 23,400,000주를 원고가 아닌 '갑'의 지분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계획 또는 예정안에 불과하였던 위 문서의 기재와 달리 사후에 사정변경이 생겨 결국 원고가 아닌 '을'과 '병'이 AAZZ의 신주를 배정 또는 양도받은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더구나 다른 AAAA의 내부자료에 해당하는 ⁠‘AAZZ 주식변동현황’(을 제22호증)에도 결국 '을'이 이 사건 주식 중 4,680,000주를, '병'이 5,460,000주를 각각 배정 또는 양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직접 AAZZ의 신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③ 한편 피고는 AAZZ의 계좌이체내역(을 제24호증)에 의해 확인되는 '갑'이 2006. 9. 15. AAZZ에 지급한 미화 130만 달러는 원고가 '갑'을 통하여 '을'과 '병'의 증자 대금을 AAZZ에 납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계획 또는 예정안에 불과한 AAZZ 자본금 변동내역 등 문서들에 근거하여 위 130만 달러가 원고의 대금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

      사) 원고 및 AAAA가 'X씨'에게 작성해준 D 문서(을 제5호증) 역시 원고와 'X씨' 사이의 허위 정보 제공에 대한 약정이라 보기는 어렵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선행조사 도중에 원고가 'X씨'에게 D 문서를 작성해준 것은 이 사건 주식 거래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구두약정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어낸 것으로서 그 자체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인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문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은 존재하지 않고, 이미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3년 이상이 경과하여 원고와의 이해관계가 대부분 정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2010. 9. 3.경 구태여 'X씨'가 원고를 위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② 오히려 피고의 주장처럼 위 문서가 원고와 'X씨' 사이에 국세청을 속일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면 그 작성일자를 이 사건 주식 거래 당시로 소급하여 작성하였을 것이 상당함에도, 원고와 'X씨'는 위 문서가 이 사건 선행조사 개시 이후에 작성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③ 위 D 문서는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관련 자료가 없으면 수사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한 원고의 부탁에 따라 'X씨'가 본인이 받을 불이익을 원고의 책임으로 하여 자료 공개를 약속하는 취지로 작성한 문서라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아) 그 밖에 피고가 들고 있는 홍콩현지법인들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목적이나 유인이 없다는 등 기타 사정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 원고를 위하여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추측 내지 의심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위 회사들에 대한 원고의 소유․지배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① 피고는 코스닥시장 상장으로 현금 유동성이 풍부하였던 AAAA가 AAZZ의 경영권을 아무런 대가없이 '갑'에게 이전하였고, 관련 내용을 코스닥시장에 공시하지도 않은 것은 원고가 '갑'을 사실상 소유․지배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6. 11. 20. 감자된 AAZZ 주식 13,260,000주를 실제 '갑'이 취득하지는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AAAA의 AAZZ에 대한 지분율이 계속해서 과반수 이상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을 제3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AAA의 코스닥시장 상당 당시 중국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과 관련된 논의는 이루어진 적이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AA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 중 ⁠‘자금의 주된 사용목적’에 AAZZ 등 중국 소재 자회사들에 대한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IPO 유입 자금의 사용 목적 제한 때문에 AAAA의 자금 지원이 어려워 '갑'에 대한 제3자 배정방식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반드시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피고는 이미 AAZZ 주식 98.25%를 소유하고 있던 AAAA가 '정'의 주식을 1주당 12 HK$라는 고가에 매입할 이유도 없었다는 점에서 '정'과의 주식거래가 원고에게 기업자금을 변칙 인출하는 과정에 불과하였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나, 미래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회사의 주식 취득에 특별한 목적은 필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식 취득을 이유로 원고의 '정'에 대한 소유․지배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다.

        ③ 피고는 AAZZ가 2006. 11. 20. '갑' 보유하던 AAZZ 주식 13,260,000주를 1주당 1 HK$에 매입하고도 이를 재발행하지 않고 액면가액으로 불균등 감자함에 대하여 'X씨'가 동의한 것은, 'X씨'가 독립적으로 '갑'을 소유․운영하지 아니하였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AAZZ 주식 13,260,000주는 당초 '갑'이 주금을 납입하고 취득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주식인바, '갑'에게 위 주금 납입을 강제하거나 AAZZ에게 반환받은 위 주식에 대한 재발행 의무가 존재하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2 HK$라는 고가에 매각하는 대신 나머지 주금 미납입분에 해당하는 위 13,260,000주를 다시 AAZZ에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X씨'에게도 반드시 불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④ 피고는 '갑'의 운영자금이 AAZZ의 계좌에서 인출되었고, 'X씨'의 운영자금도 AAAA의 국내관계사를 통하여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인 ⁠‘AAAA 파일’(을 제26호증의 2)과 ⁠‘AAZZ계좌 거래내역서 출력물’(을 제26호증의 3)은 모두 AAAA와 AAZZ 등 관계회사간의 자금거래 내역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자금의 출처나 송금 명목에 대한 입증 없이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갑'에 대한 소유․지배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⑤ 한편 을 제2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갑'이 2005. 12. 29. AAZZ에 납입한 증자대금 미화 300만 달러를 AAZZ가 같은 날 AAAA에 송금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원고는 위 송금이 AAAA와 AAZZ 사이의 계속적인 원자재 거래관계에 대한 대금지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모회사와 해외 소재 지주회사인 자회사 사이에 거래관계나 대금지급 등이 빈번히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8.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85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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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재조사 요건과 중복 조사 발생 시 처분의 위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8554
판결 요약
선행 세무조사와 새로운 세무조사가 대상·범위가 중복된다면,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 요건이 존재해야 합니다. 본 판례는 새로운 명백한 자료 없이 재차 시행된 세무조사로 인해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실질 소유·지배, 자금 귀속 등도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아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세무조사 중복 #재조사 금지 #재조사 예외 #증여세 부과 취소 #실질 소유 입증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후 동일한 거래를 또 조사한 경우 세무처분이 위법할 수 있나요?
답변
선행 세무조사와 조사 대상·범위가 중복된 경우 예외적 사유 없이 재조사를 실시하면 그에 따른 과세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554 판결은 선행조사와 후속조사가 동일한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예외적 재조사 요건 없이 행한 세무조사 및 이로 인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백한 자료 없이 다시 세무조사를 하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으면 재조사에 근거한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554 판결은 새로운 명백한 자료 없이 시작된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상 재조사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3. 회사의 해외 명의신탁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답변
실질적 소유 및 지배, 자금 실질 귀속에 관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단순 정황 또는 추정만으로는 증여세 부과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554 판결은 실질 소유·지배, 자금 귀속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면 증여세 부과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선행조사의 범위에 이미 포함된 거래라면 후속 세무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세무조사 재조사는 새로운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자료가 나타난 경우 등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554 판결은 동일한 거래·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금지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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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선행조사와 조사대상과 범위가 중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구체적인 자금의 출처나 송금 명목에 대한 입증 없이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해외법인들을 실질적 소유, 지배 관리하면서 변칙자금 유출을 통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질적으로 귀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785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20.

판 결 선 고

2019. 8. 29.

주 문

1.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30.경까지 국내 법인인 OOO주식회사(이하 ⁠‘AAAA'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AAAA는 2002. 8.경 홍콩 법인인 ZZZ(이하 ⁠‘ZZZ’라 한다)와 함께 홍콩에 자회사인 ZZZ ⁠(Hong Kong) Co. Ltd.(이하 ’AAZZ'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다. AAZZ는 2005. 12. 29. AAZZ 주식 46,800,000주를 유상증자하면서 위 주식을 홍콩 법인인 ⁠‘갑’Ltd.(변경전 상호: ***Ltd., 이하 ''갑''라 한다)에게 1주당 1 홍콩달러(이하 ⁠‘HK$'로 표기한다)에 단독으로 배정하였고, '갑'은 2005. 12. 29. 위와 같이 배정받은 신주에 대한 일부인 33,540,000주의 주금으로 미화 300만 달러를 납입하였다.

  라. '갑'은 2006. 9. 15. 위 주식 중 4,680,000주 또는 위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을’Limited(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 주식 중 5,460,000주 또는 위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병‘Limited(이하 ''병''이라 한다)에게 1주당 1 HK$에 각 양도하였고, 이후 2006. 12. 5. 14,000,000주 및 2006. 12. 12. 3,250,000주를 원고에게 1주당 12 HK$에 각 양도하였다.

  마. 한편 AAZZ의 기존 주주인 ZZZ는 2006. 9. 15. 홍콩 법인인 ⁠‘정’Ltd.(이하 ⁠‘'정''이라 한다)에게 AAZZ 설립시 취득한 AAZZ 주식 1,365,000주를 1주당 1 HK$에 양도하였고, '갑'은 신주인수한 AAZZ 주식 46,800,000주 중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13,260,000주를 2006. 11. 16.경 AAZZ에게 반환하여 AAZZ는 그 무렵 위 반환된 주식에 관하여 감자 절차를 진행하였다(이하 '갑'이 신주인수한 AAZZ 주식 46,800,000주 중 위와 같이 감자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33,540,000주와 ZZZ가 AAZZ 설립시 취득한 AAZZ 주식 1,365,000주를 합한 34,905,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바. 그 후 AAAA는 2007. 1.경부터 2007. 7.경까지 사이에 원고, '갑', '을', '병', '정'(이하 위 4개 회사를 통틀어 ⁠‘홍콩현지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주식 34,905,000주를 1주당 12 HK$에 매입하였다(원고로부터 2007. 1.경부터 2017. 5.경까지 4회에 걸쳐 17,250,000주, '갑'로부터 2006. 12. 12. 또는 2007. 1.경 2,900,000주 및 2007. 6. 18.경 3,250,000주, '병'로부터 2007. 3. 21경 5,460,000주, '을'로부터 2007. 7. 25.경 4,680,000주, '정'로부터 2007. 7. 25.경 1,365,000주).

  사. OO청장은 2013. 6. 14.경부터 2014. 5. 28.까지 AAAA와 원고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홍콩현지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홍콩현지법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고, AAAA가 홍콩현지법인들로부터 1주당 1 HK$인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2 HK$에 취득함으로써 AAAA의 자금 368,940,000 HK$(약 457억 원)가 원고에게 변칙 인출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AAAA의 2007년 고가매입액 19,271,137,600원 중 18,071,137,600원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아. 이에 피고는 AAZZ 주식의 고가매입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내역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확정한 다음 2015. 1. 2.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2007. 3. 21. 증여분 증여세 **억원, 2007. 6. 18. 증여분 증여세 **억원, 2007. 7. 25. 증여분 증여세 **억원, 2007. 7. 25. 증여분 증여세 **억원 합계 ***억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냐, 조세심판원은 2016. 7. 25.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차.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매각현황과 과세처분 현황은 아래 도표(이하 ⁠‘이 사건 도표’라 한다)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처분 중 일부('갑'의 2007. 6. 18.자 양도분)는 이미 'X씨'에게 귀속이 확정되어 과세된 양도차익에 대하여 원고에게 재차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홍콩현지법인들은 'X씨'가 실제 주주이거나 별도의 관련회사들이 소유하는 회사로서, 원고가 홍콩현지법인들을 지배하거나 소유한 것이라고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홍콩현지법인들을 소유․지배하였고, 위 법인들이 이 사건 주식을 고가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홍콩현지법인들은 실체가 있는 법인이고,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위 법인들을 사실상 소유․지배하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홍콩현지법인들과 AAAA 사이의 주식거래에 대하여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한국의 기관투자자들이 2006. 9. 25.경 AAZZ의 상환전환우선주를 주당 10 HK$에 매입한 사정이나 홍콩 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에 따른 AAZZ 주식의 가치, AAZZ에 대한 성장 가능성과 모회사 AAAA의 PER 수준 등을 고려하면, AAAA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2 KHD에 매입한 것은 시가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인수한 것이 아니다. 또한 '갑'과 AAZZ 사이의 2006. 11. 16.자 반환(감자) 당시 가격은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일반적인 거래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1 HK$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피고가 제시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2006. 12. 31. 현재 이 사건 주식의 가치인 1.15 HK$ 역시 아무런 과세근거 자료 없는 주장에 불과하여 적절한지 의문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아무런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1주당 1 HK$로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라) ㅁㅁ청장이 2010. 9. 30.부터 2010. 10. 22.까지 원고, 'X씨', AAAA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선행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 이 사건 조사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 거래는 이 사건 선행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거래이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선행조사의 조사결과와 양립할 수 없는 사실관계에 기초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이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이는 사후적으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피고가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라 주장하는 ⁠‘관세청의 조사자료’는 OO청장이 위법한 중복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먼저 관세청에 자료요청을 하여 제공받은 것으로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자료이고, SS청장도 이 사건 선행조사 이후 별도의 조사를 실시한 바 없이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ㅁㅁ청장도 인지하고 있었던 자료에 해당하는 기존 자료를 공문 형식으로 다시 제공한 것에 불과하며, 이후 위 조사자료에 기초한 원고 등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 불기소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법한 재조사인 이 사건 조사에 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마) 이 사건 처분은 세무조사 공무원의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는 위법․탈법적인 조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바, 이는 이 사건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인 OO법원 ***판결에서 00청 공무원에 의한 참고인들의 진술의 임의성이 부정되어 해당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모두 부정된 점을 통해 확인된다.

    2) 피고

      가) 'X씨'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조세심판원 결정을 거쳐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두고 재차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홍콩현지법인들은 모두 원고가 사실상 소유․지배하면서 이 사건 주식 매매와 관련한 거래내역을 은폐하고자 설립 또는 사용한 법인들이다.

        원고가 '갑'를 사실상 소유․지배하는 법인임은 ① AAZZ가 2005. 12. 29. '갑'에 대한 제3자 배정방식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하여 AAZZ의 경영권을 아무런 대가없이 '갑'에게 이전하였던 점, ② '갑'이 2006. 9. 15. 원고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을'과 '병'에 AAZZ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AAZZ의 경영권을 다시 AAAA로 이전하였던 점, ③ AAZZ가 2006. 11. 16. '갑' 보유주식에 대한 불균등감자를 실행한 것에 대하여 'X씨'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④ 원고가 ㅁㅁ청의 세무조사 진행 당시 'X씨'에게 작성해준 문서("D")에 의할 때 '갑'이 AAZZ 주식을 원고 등에게 양도함에 따라 'X씨'에게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채무는 원고 및 AAAA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⑤ AAAA의 분식회계를 위하여 작성된 ⁠‘T'이라는 문서에 '갑'이 원고의 종잣돈 거래처인 관련사로 등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을' 및 '병'의 경우 설립 일시와 주식취득의 시간적 간격, 다른 사업 활동 내역이 없이 인적․물적 설비를 전혀 갖추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위 회사들이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위 회사들이 원고가 "DDD"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의 100% 자회사로 사실상 원고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임은 보도 등에 의하여도 명백하다.

        '정'은 원고의 종잣돈 거래 관련사인 "SG" Ltd.(이하 ’"SG"‘이라 한다)의 계열사로 폐업 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임이 관세청이 이용하는(미국 소재 기업정보회사)의 제공자료(기업정보) 및 위 ⁠‘T' 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정' 역시 원고가 사실상 소유․지배하는 법인에 해당함이 인정된다.

        이외에도 원고가 10,140,000주의 취득 주체로 기재되어 있는 AAZZ 자본금 변동자료, 투자심의자료 등 여러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주체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세요건도 성립되었다.

      다) AAZZ가 한국의 기관투자자들에게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는 사실상 전환사채로 발행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위 우선주의 가격과 보통주인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비교가능성이 없다. 또한 홍콩 소재 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도 AAZZ이 제시한 현실성 없는 정보 및 가정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L씨"가 소지하고 있던 AAZZ의 회계감사보고서(을 제27호증)에 기재된 순자산가치(2.15 HK$)와 순손익가치(0.49 HK$)를 기초로 상증세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2006. 12. 31. 기준 1주당 가치를 평가하면 1.15 HK$이다.

        AAZZ는 '갑'에게 배정되지 않은 나머지 13,260,000주를 1 HK$로 평가하여 2016. 11. 16. 감자절차를 진행하였는데, AAZZ의 2006년 회계감사보고서(을 제27호증의 3)에 AAZZ가 위 주식을 1 HK$로 재구매(repurchase)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1 HK$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라)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는 홍콩현지법인들을 이용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는 원고를 조사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사는 이 사건 선행조사와 조사의 상대방 및 대상이 달라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사는 OO청장이 AAAA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던 중 2013. 9. 12. △△장으로부터 원고 외 5인의 국부유출 및 세액탈루정보내역이 포함된 ⁠‘역외탈세 관련 정보제공’(을 제30호증의 1)을 받아 실시된 것으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2 제2호의 ⁠‘각종 과세자료’에 해당하므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가 인정된다.

      마) 원고가 적법절차원칙 위반의 근거로 들고 있는 관련 형사사건 판결은 이 사건 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위 판결에서 참고인들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에도 상당한 의문이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선행조사의 경과

      가) ㅁㅁ청장은 2010. 9. 30.부터 2010. 10. 22.까지 원고, 'X씨', AAAA 등에 대한 법인제세(법인세, 원천세, 부가가치세 등) 통합조사인 이 사건 선행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0. 10.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사 및 결정 내용을 통지하였다.

조사경위 및 조사내용

AAZZ 주식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여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경정 결정함.

수입금액·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세목

기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과세표준

양도소득세

2007년

24,775,250

24,706,768

(-)1,090,558

      나) ㅁㅁ청장은 이 사건 선행조사 결과에 따라 '갑'이 이 사건 주식 중 23,400,000주를 원고 및 AAAA에 1주당 12 HK$에 양도한 차익과 관련하여 'X씨'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데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의한 2007년 간주배당소득 26,662,947,772원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용산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용산세무서장은 2010. 12. 7. 'X씨'에게 이 사건 도표 ① 부분에 해당하는 위 간주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소득세 13,748,521,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X씨'는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1. 3.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7. 12. '갑'의 AAZZ 주식 양도차익 발생 당시 'X씨'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2) 홍콩현지법인들 및 관련회사의 현황

      가) AAAA는 2002. 7.경 ZZZ와 함께 AAZZ를 설립하였는데, 당시 AAAA는 AAZZ의 주식 2,340,000주(지분 75%)를, ZZZ는 AAZZ의 주식 1,365,000주(지분 25%)를 각각 보유하였다. 이후 AAAA는 AAZZ를 통해 2003. 1.경 G법인, 2003. 5.경 T법인, 2004. 6.경 C법인, 2005. 5.경 X법인, 2005. 6.경 T법인 등을 출자․설립하였다.

      나) '갑'의 외국 법인등기부등본(갑 제4호증)에는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 1주는 'X씨'가, 나머지 9,999주는 T법인인 "FFF". Ltd.(이하 ⁠‘"FFFF"’라 한다)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FFFF"의 회사정보서에는 "FFFF"의 1인 주주로 'X씨'가 기재되어 있다.

      다) '을'의 외국 법인등기부등본(갑 제6호증)에는 설립일자 2006. 8. 9. 및 그 1인 주주로 법인인 "NNNN" Ltd.(이하 ⁠‘"NNNN"’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고, '병'의 외국 법인등기부등본(갑 제7호증)에도 설립일자 2006. 8. 9. 및 그 1인 주주로 법인인 'TTTT' Ltd.(이하 'TTTT'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는데, "NNNN"과 "VVVV"의 각 설립증명서(갑 제8, 9호증)에는 "U씨“(이하 ’"U씨"‘이라 한다)이 2009. 7. 30. "NNNN" 주식을, 2008. 10. 22. "VVVV" 주식을 각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정'의 외국 법인등기부등본(갑 제10호증)에는 그 1인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ICIJ가 작성한 자료(갑 제31호증)에 의하면, 'X씨'는 2006. 8. 17. "NNNN"의 지분을 취득하여 같은 날 Director로 취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가) 원고와 "L씨", 'X씨'는 OO에서 2010. 3.경부터 2010. 11.경까지 수사를 받은 후 OO장에 의해 2010. 11. 30.경 대외무역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관세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청은 2011. 3. 18. ⁠‘원고가 'X씨'를 통하여 해외의 특수목적법인들을 지배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압수된 AAAA의 회사내부자료 등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X씨'의 진술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으나, 'X씨'가 현재 소재불명이다’라는 이유로 원고와 "L씨"를 참고인중지, 'X씨'를 기소중지하는 불기소결정(**호)을 하였다.

      나) 'X씨'는 해외 거주로 인해 2012. 12.경 지명수배되었다가 2013. 1. 4. 자수서를 제출하고 입국하여 OO에서 5차례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2013. 3.경 출국하였다.

      다)△△청은 2013. 1. 10. 원고 등에 대한 사건재기를 하여 2013. 6. 11.경 OO에 수사지휘 등 수사를 마친 후 2014. 9. 30. 원고와 "L씨"의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은 공소시효 완성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원고와 "L씨", 'X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에 대하여는 ⁠‘① 미래에셋벤처투자 등도 AAZZ의 주식 가치를 1주당 10 HK$로 하여 매입한 점, ② 이 사건 선행조사 결과 AAZZ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X씨'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점, ③ 가격 차이만으로 수입, 수출 물품의 가격을 부풀린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L씨" 작성의 문건 내용과 관련하여 국외거래 대해서는 실제로 확인된 사실관계와 다르게 작성된 부분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AAA의 회사내부자료 등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2013년 형제3681호)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18. 이른바 전략거래와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등 혐의로 OO법원에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9. 1. 30. ⁠‘원고 등이 AAAA 전략기획실을 통하여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물건들을 전산상 실제 재고로 위장하여 이른바 전략재고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4) AAZZ 주식의 평가와 관련된 사정

      가) 미래에셋증권, 네오플럭스, 미래에셋벤처투자 등 한국 기관투자자들과 AAZZ는 2006. 9. 25. AAZZ가 발행하는 8,014,106주를 위 한국 기관투자자들이 1주당 10 HK$, 총액 80,141,060 HK$(약 10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AZZ는 2006. 10. 26. 위 계약에 따라 미래에셋벤처투자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하였는데, 당시 AAZZ는 위 기관투자자들에게 매수청구권 및 상환시 연 복리 12%의 보장수익률을 약정하였고, AAAA 및 "K씨"이 위 약정에 따른 원리금을 지급보증하였다.

      다) 홍콩 회계법인인 2006. 11. 30. 작성한 AAZZ주식에 대한 평가보고서(갑 제13호증)에 의하면 AAZZ의 주당 가치는 한국 기관투자자들에게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14.90 ~ 21.36 HK$, 전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17.45 ~ 25.02 HK$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5) 원고 또는 "L씨"의 작성(보관) 문서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선행조사 기간 중인 2010. 9. 3. 홍콩 소재 법률 사무소에서 원고와 AAAA 명의로 'X씨'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D’라는 문서(을 제5호증)를 작성해주었다.

'X씨'는 '갑'의 주주이자 대표자이고, 의무자(원고, AAAA)가 2006년에 'X씨'에게 접근하여 '갑'로부터 AAZZ 주식을 매입하고자 제안을 하였고, '갑'이 AAZZ 주식을 1주당 12 HK$에 의무자에게 양도하였는데, 당시에 동 거래와 관련하여 'X씨'에게 발생하거나 발생될 모든 비용과 채무(대한민국 또는 홍콩정부에서 부과되거나 부과될 세금 포함)를 의무자가 무조건적으로 부담할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나) OO이 2010. 7. 23. AAAA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당시 "L씨"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문서파일(2006. 12. 4.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에는 ⁠‘T’라는 문서파일(이하 ’이 사건 계획서‘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계획서의 내용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L씨"의 위 외장하드디스크에서 복구한 2006. 6. 20.자 ⁠‘AAZZ 자본금 변동내역’ 문서파일(을 제21호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원고가 2006. 7. 말경 AAZZ 주식 10,140,000주를 증자 또는 배정받을 예정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라) 한국투자파트너스가 작성한 ⁠‘AAZZ 투자심의자료’(을 제23호증)에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2006. 7. 27. 이후 2006. 10. 27. 이전에 10,140,000주를 취득할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조사 관련 경위

      가) OO청장은 2013. 8.경 ▲▲청 지청에 원고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조사자"(OO청장 국세조사관)가 기안한 고발장(을 제11호증)의 별지3 관련사건 내용에는 ⁠‘OO에 의한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등이 2006. 12. 5.부터 2007. 7. 31.까지 7회에 걸쳐 AAZZ의 주식을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위장파킹하고 약 6개월 후 AAAA가 고가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449억 원 상당을 해외로 도피하였다’는 범칙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OO장(00과장)은 2013. 8. 28. SS청장에게 원고 외 5명에 대한 재산국외도피 등 피의사건에 대한 ⁠‘국부유출 및 세액탈루정보내역 보고’(을 제32호증의 1)를 하였고. SS청장은 2013. 8. 29. 00청장에게 아래와 같이 원고 등에 대한 ⁠‘탈세 혐의정보 제공’을 하면서 그 조사 결과를 회보하여 달라는 공문(을 제32호증의 2)을 발송하였는데, 당시 위 보고와 공문의 비고란에는 ⁠‘00청 협조관련 또는 협조요청’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사건명

관련자

세액탈루 

혐의내용

조치결과

적발금액

비고

원고 외 4명 재산국외도피 등

원고, AAAA

양도소득세 등 탈루

검찰송치

재산도피 00억 원

수입가격조작 00억 원

허위해투신고 00억 원

허위수출신고 00억 원

00청 00과 협조요청

      다) OO청장은 2013. 9. 6. SS청장 및 OO장에게 "원고" 등에 대한 역외탈세 관련 혐의정보 제공 요청(을 제32호증의 3)을 하였고, 이에 OO장은 2013. 9. 12. 다시 OO청장에게 원고 외 5인의 국부유출 및 세액탈루정보내역이 포함된 ⁠‘역외탈세 관련 정보제공’ 공문(을 제30호증의 1)을 발송하였는데, 위 공문에는 원고 외 5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등 위반 혐의사건에 대한 2013. 7. 18.자 재수사지휘건의(을 제30호증의 2), OO에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2013. 2. 22.자 및 2013. 3. 4.자 각 피의자신문조서, 'X씨'에 대한 2013. 1. 9.자, 2013. 1. 31.자, 2013. 2. 5.자, 2013. 3. 28.자, 2013. 3. 29.자 각 피의자신문조서, "L씨"에 대한 2013. 4. 12.자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제30호증의 5)이 포함되어 있다.

    7) 기타 사정

      가) 'X씨'는 2002. 1.경부터 2003. 7.경까지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3. 12.경부터 2005. 5.경까지 AAZZ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AAAA는 IT 신소재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05. 00. 00.경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으나, 2012. 00. 00. 부도로 인해 상장폐지 되었고, 2012. 00. 00. OO법원 **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3. 00. 00.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으며, 2013. 00. 00. OO법원 **호로 파산선고결정을 받았다.

 

  라. 판단

    1) 'X씨'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의 중복과세 위법 여부

      살피건대, 'X씨'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의해 취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행정행위의 취소는 소급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인바, 'X씨'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이미 'X씨'에게 귀속이 확정되어 과세된 양도차익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존재하지도 않는 'X씨'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 또는 그 일부에 대해 중복과세 내지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조사의 위법 여부

      가) 재조사 해당 여부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043 판결 등 참조). 또한 세무공무원이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한 경우는 물론 그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142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ㅁㅁ청장이 이 사건 선행조사를 통해 원고와 'X씨', AAAA 등을 상대로 법인제세(법인세, 원천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6,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ㅁㅁ청장이 2010. 7. 12.자 및 2010. 8. 19.자 각 자료제출 요구명세를 통해 원고 등에게 '갑'의 매입․매출 내역과 배당내역, "FFFF"의 주주내역, AAAA, 원고, '병', '을' 사이의 AAZZ 주식양도계약서 및 양도대금 사용내역, AAZZ의 설립 관련사항, 2005. 12.경 AAZZ의 유상증자 관련사항, AAAA의 AAZZ 주식 매수 내역, '갑'로부터 원고의 AAZZ 주식 매수 관련사항 등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선행조사의 조사대상과 자료제출 요구 범위에 비추어 보면, ㅁA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들은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에 관한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X씨'는 물론 원고에 대해서도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매각 경위와 더불어 홍콩현지법인의 실질 주주 등에 관하여 질문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선행조사 결과 원고에게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도표 ①에 해당하는 '갑'의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과 관련한 간주배당소득이 'X씨'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X씨'에 대한 과세처분만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선행조사가 위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X씨'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에 그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원고에 대한 원천세 및 증여세 등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조사와 이 사건 도표 ②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과 관련한 이 사건 조사는 홍콩현지법인들을 소유․지배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판단을 달리하였을 뿐 과세기간은 물론 그 조사대상과 범위가 중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같은 항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예외적인 재조사 허용사유가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제2항 규정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전단에 정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서의 ⁠‘각종 과세자료’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할 우려가 없는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의미하고, 이러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종전 세무조사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과세자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43257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행하여져야 함을 규정한 것이고, 제2항은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위와 같이 위법한 세무조사를 금지하고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는 재조사 개시 당시에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5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X씨'의 귀국 및 자수로 원고 등에 대한 수사가 재기되자 OO장이 2013. 9. 12. OO청장에게 원고와 'X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해당 수사내용이 포함된 혐의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조사는 위 OO장의 정보제공이 있기 약 세 달 전인 2013. 6. 14. 이미 시작된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OO장의 정보제공이 있기 전에 이미 OO청장의 2013. 8.경 고발장에 이 사건 처분 관련 원고 등에 대한 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OO장의 2013. 8. 28.자 내부 보고 문건(을 제32호증의 1) 및 SS청장의 2013. 8. 29.자 정보제공 요청 공문(을 제32호증의 2)에도 이미 ⁠‘00국세청 협조관련 또는 협조요청’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③ 위와 같이 OO장 및 SS청장의 정보제공 등이 있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OO청장의 고발이나 협조요청이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고발과 협조요청이 어떠한 자료에 근거하여,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진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피고가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조사의 담당팀장이었던 국세조사관 "조사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조사는 2013. 6. 13.자 뉴스 보도가 계기가 되어 시작되었고, 당시에는 이 사건 조사가 이 사건 선행조사와 조사범위가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조사 개시 당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이 주된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사의 개시 당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2010. 6. 28.부터 2010. 10. 22.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선행조사는 OO의 원고 등에 대한 수사와 동시에 이루어졌는바, 위 선행조사를 실시한 ㅁㅁ청장 역시 OO의 위 수사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피고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또는 ⁠‘각종 과세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OO장의 2013. 9. 12.자 정보제공 공문’에는 위 OO의 2010년경 수사자료 외에 원고와 'X씨' 등이 기존 진술대로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취지의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추가 문건으로 첨부되었을 뿐이므로, 위 정보제공 공문을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 또는 작성․취득되지 아니한 새로운 자료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재조사에 해당하는 이 사건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2조의4 제2항 각 호에서 허용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고, 이에 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는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의 양도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아래에서 들고 있는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AAA가 이 사건 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차액(앞서 1의 아.항 표의 ⁠‘고가매입액’란의 2007년 해당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직접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홍콩현지법인들의 실질적 지배․관리자로서 위 법인들의 법인 형식만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귀속될 소득을 위 법인들에게 부당하게 유보해 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주체로서 홍콩현지법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가) 피고의 주장과 달리 'X씨'가 '갑'을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을 향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상당수 존재한다.

        ① 갑 제23, 제24호증('갑' 및 "FFFF"의 감사보고서)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갑'은 이 사건 주식의 매각으로 인한 이익을 주주인 "FFFF"에게 2006년 155,668,639 HK$, 2007년 24,235,874 HK$ 각 배당(Dividend)하였고, "FFFF"는 2006. 12. 29.부터 2007. 9. 12.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미화 10,526,844달러를 'X씨'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였다. 'X씨'가 배당받은 위 금원이 다시 원고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

        ② 갑 제4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X씨'는 이 사건 선행조사 이후 이루어진 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조세심판을 위해 OO세무사(세무법인 OO)를 선임한 후 심판대리수수료로 2013. 7. 25.부터 2014. 2. 5.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99,476,398원을 해외에서 직접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X씨'에게 과세된 부과처분을 'X씨'가 자신의 비용으로 불복절차를 밟았다는 점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에 해당한다.

        ③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X씨'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해외체류 중 발생한 국외소득 중 517,249,000원을 국내로 송금한 사실 및 2009년 현재 'X씨'의 국내 재산이 약 12억 원, 2008년 현재 국외재산이 약 59억 원에 이르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갑 제15호증 21, 22쪽 참조), 그 외에도 'X씨'는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ㅁㅁ국세청에 자신과 '갑' 사이의 수차례 금전거래 등에 대해 소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 횟수가 7회에 이르고 송금액의 규모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갑 제26호증의 1 참조), 'X씨'가 단순히 원고의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갑'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 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매출 등이 존재하여 이 사건 주식의 매각 외에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였던 회사로 봄이 타당하다.

        ① ㅁA국세청은 이 사건 선행조사 결과 'X씨'가 '갑'의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과 관련하여 2007년 간주배당소득 26,662,947,772원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는 한편, '갑'이 홍콩에서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페이퍼컴퍼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AAZZ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X씨'의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당시 확인된 '갑'의 매출액은 2005년 210억 4,400만 원(매출총이익 4억 7,500만 원), 2006년 473억 7,200만 원(매출이익 2억 5,800만 원), 2007년 440억 7,100만 원(매출이익 4억 2,700만 원)이고, '갑'의 2006년 업종별 수익금액도 주식 투자업으로 인한 221,397,889 HK$ 외에 도매업으로 인한 174,719,754 HK$의 수입금액이 확인된다(갑 제15호증 26쪽 참조).

        ② 갑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상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기타이익 221,397,889 HK$ 외에 2005 내지 2007 사업연도의 '갑' 매출액이 아래와 같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가 주장하는 '병', '을' 관련 간접사실들은 모두 근거가 부족하거나 위 회사들의 설립이 원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수준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위 회사들에 대한 원고의 소유․지배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① 피고는 2013. 8. 9.자 뉴스 보도(을 제7호증) 및 이에 기하여 OO이 작성한 수사보고(을 제20호증)를 근거로 '을'과 '병'의 모회사인 "NNNN"과 "VVVV"의 주주가 원고라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어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뉴스 보도 및 수사보고만으로 위 회사들의 주주가 원고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② 오히려 "I"가 작성한 자료에는, 위 뉴스 보도의 기재와 달리 'X씨'가 2006. 8. 17. "NNNN"의 지분을 취득하여 취임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③ 또한 피고는 '을'과 '병'의 설립일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일 얼마 전인 2006. 8. 9.로 동일하고, 모회사인 "NNNN"과 "VVVV"의 설립일 2006. 7. 5. 및 위 회사들의 소재지도 각각 동일한 점을 들어 위 회사들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을 위해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히 설립일과 소재지만으로 회사의 실질 지배자 및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원고가 위 회사들의 설립자라 주장하는 "U씨"이 가상의 인물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피고가 원고와 '정'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정' 데이터베이스 보고(을 제25호증)는 '정'의 해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와 달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가 제출한 '정' 데이터베이스 보고(을 제25호증)에는 '정'이 1998. 3. 4. 설립되어 2003. 10. 폐업 후 실적 없이 "SG"의 계열사로만 존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SG"는 이 사건 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회사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위 데이터베이스 보고와 '정'의 해외 법인등기부등본(갑 제10호증)상 Company Number가 서로 다르고, 발행 주식 수도 10,000주와 1주로 다르며, 주소지도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위 데이터베이스 보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정'에 대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계획서는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 당시 신빙성이 없어 채택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도 원고의 종잣돈 관련 회사들의 명부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① 을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획서와 실제 AAAA의 이체내역 등 사이에 일치되는 일부 항목이 존재하고, 위 계획서에 기재된 내역이 금전거래의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울 만큼 다단계로 이루어졌으며, 원고 역시 2013. 2. 22. OO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계획서의 4주차 계획대로 실제 송금이 이루어진 점 자체는 인정한 바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② 그러나 이 사건 계획서는 그 제목이 'Simulation'으로 일종의 계획안 또는 모의에 불과하여 실제 확정된 계획이라 보기 어렵고, ⁠‘국외거래에 대해서는 실제로 확인된 사실관계와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청의 2014. 9. 30.자 불기소처분(**호) 당시 원고의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사정도 존재한다.

      ③ 더구나 이 사건 계획서는 작성주체 내지 계획의 제안자에 대한 기재가 없고, 금전거래의 명목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바, 위 문서의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이 사건 계획서의 일부 내용대로 실제 금전거래가 이루어졌다 하여 이에 열거된 회사가 모두 원고의 소유․지배를 받는 회사 또는 그 거래 상대방이라 보기는 어렵다.

      ④ 비록 이 사건 계획서에 '갑'의 금전거래가 자주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주식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갑'의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과 관련한 자금 및 이익의 흐름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

      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획서가 '갑' 관련 회사들의 협력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것으로 AAAA의 수출대금 회수를 위해 '갑' 측에서 제안한 해결방안의 하나인데 관련 회사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결국 실행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위 주장을 반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바) "L씨"의 외장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나머지 AAAA의 내부자료들도 '을'이나 '병'에 이 사건 주식이 배정 또는 양도되기 전 계획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홍콩현지법인들을 지배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라 보기 어렵다.

        ① 피고는 ⁠‘AAZZ 자본금 변동내역’ 문서파일(을 제21호증) 및 ⁠‘AAZZ 투자심의자료’(을 제23호증)에 2006. 7.경 원고가 미화 130만 달러를 증자하여 AAZZ 주식 10,140,000주를 취득할 계획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과 '병'이 2006. 9. 15. 배정 또는 양도받은 AAZZ 주식 합계와 같은 10,140,000주(= 4,680,000주 + 5,460,000주)를 2006. 7.경 원고가 증자받을 것으로 예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주식의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오히려 위 ⁠‘AAZZ 자본금 변동내역’ 문서파일 및 ⁠‘AAZZ 투자심의자료’에 AAZZ 주식 23,400,000주를 원고가 아닌 '갑'의 지분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계획 또는 예정안에 불과하였던 위 문서의 기재와 달리 사후에 사정변경이 생겨 결국 원고가 아닌 '을'과 '병'이 AAZZ의 신주를 배정 또는 양도받은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더구나 다른 AAAA의 내부자료에 해당하는 ⁠‘AAZZ 주식변동현황’(을 제22호증)에도 결국 '을'이 이 사건 주식 중 4,680,000주를, '병'이 5,460,000주를 각각 배정 또는 양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직접 AAZZ의 신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③ 한편 피고는 AAZZ의 계좌이체내역(을 제24호증)에 의해 확인되는 '갑'이 2006. 9. 15. AAZZ에 지급한 미화 130만 달러는 원고가 '갑'을 통하여 '을'과 '병'의 증자 대금을 AAZZ에 납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계획 또는 예정안에 불과한 AAZZ 자본금 변동내역 등 문서들에 근거하여 위 130만 달러가 원고의 대금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

      사) 원고 및 AAAA가 'X씨'에게 작성해준 D 문서(을 제5호증) 역시 원고와 'X씨' 사이의 허위 정보 제공에 대한 약정이라 보기는 어렵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선행조사 도중에 원고가 'X씨'에게 D 문서를 작성해준 것은 이 사건 주식 거래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구두약정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어낸 것으로서 그 자체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인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문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은 존재하지 않고, 이미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3년 이상이 경과하여 원고와의 이해관계가 대부분 정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2010. 9. 3.경 구태여 'X씨'가 원고를 위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② 오히려 피고의 주장처럼 위 문서가 원고와 'X씨' 사이에 국세청을 속일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면 그 작성일자를 이 사건 주식 거래 당시로 소급하여 작성하였을 것이 상당함에도, 원고와 'X씨'는 위 문서가 이 사건 선행조사 개시 이후에 작성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③ 위 D 문서는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관련 자료가 없으면 수사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한 원고의 부탁에 따라 'X씨'가 본인이 받을 불이익을 원고의 책임으로 하여 자료 공개를 약속하는 취지로 작성한 문서라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아) 그 밖에 피고가 들고 있는 홍콩현지법인들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목적이나 유인이 없다는 등 기타 사정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 원고를 위하여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추측 내지 의심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위 회사들에 대한 원고의 소유․지배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① 피고는 코스닥시장 상장으로 현금 유동성이 풍부하였던 AAAA가 AAZZ의 경영권을 아무런 대가없이 '갑'에게 이전하였고, 관련 내용을 코스닥시장에 공시하지도 않은 것은 원고가 '갑'을 사실상 소유․지배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6. 11. 20. 감자된 AAZZ 주식 13,260,000주를 실제 '갑'이 취득하지는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AAAA의 AAZZ에 대한 지분율이 계속해서 과반수 이상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을 제3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AAA의 코스닥시장 상당 당시 중국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과 관련된 논의는 이루어진 적이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AA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 중 ⁠‘자금의 주된 사용목적’에 AAZZ 등 중국 소재 자회사들에 대한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IPO 유입 자금의 사용 목적 제한 때문에 AAAA의 자금 지원이 어려워 '갑'에 대한 제3자 배정방식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반드시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피고는 이미 AAZZ 주식 98.25%를 소유하고 있던 AAAA가 '정'의 주식을 1주당 12 HK$라는 고가에 매입할 이유도 없었다는 점에서 '정'과의 주식거래가 원고에게 기업자금을 변칙 인출하는 과정에 불과하였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나, 미래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회사의 주식 취득에 특별한 목적은 필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식 취득을 이유로 원고의 '정'에 대한 소유․지배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다.

        ③ 피고는 AAZZ가 2006. 11. 20. '갑' 보유하던 AAZZ 주식 13,260,000주를 1주당 1 HK$에 매입하고도 이를 재발행하지 않고 액면가액으로 불균등 감자함에 대하여 'X씨'가 동의한 것은, 'X씨'가 독립적으로 '갑'을 소유․운영하지 아니하였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AAZZ 주식 13,260,000주는 당초 '갑'이 주금을 납입하고 취득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주식인바, '갑'에게 위 주금 납입을 강제하거나 AAZZ에게 반환받은 위 주식에 대한 재발행 의무가 존재하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2 HK$라는 고가에 매각하는 대신 나머지 주금 미납입분에 해당하는 위 13,260,000주를 다시 AAZZ에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X씨'에게도 반드시 불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④ 피고는 '갑'의 운영자금이 AAZZ의 계좌에서 인출되었고, 'X씨'의 운영자금도 AAAA의 국내관계사를 통하여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인 ⁠‘AAAA 파일’(을 제26호증의 2)과 ⁠‘AAZZ계좌 거래내역서 출력물’(을 제26호증의 3)은 모두 AAAA와 AAZZ 등 관계회사간의 자금거래 내역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자금의 출처나 송금 명목에 대한 입증 없이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갑'에 대한 소유․지배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⑤ 한편 을 제2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갑'이 2005. 12. 29. AAZZ에 납입한 증자대금 미화 300만 달러를 AAZZ가 같은 날 AAAA에 송금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원고는 위 송금이 AAAA와 AAZZ 사이의 계속적인 원자재 거래관계에 대한 대금지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모회사와 해외 소재 지주회사인 자회사 사이에 거래관계나 대금지급 등이 빈번히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8.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85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