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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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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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으려면 그 재산이 직접 출연목적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11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재단법인 AAA 복지재단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08. 28. |
|
판 결 선 고 |
2019. 09.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대표자 이AA를 탄압하기 위하여 실시한 위법한 세무조사에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나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09. 11.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누11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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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1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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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재단법인 AAA 복지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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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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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8.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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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9.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대표자 이AA를 탄압하기 위하여 실시한 위법한 세무조사에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나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09. 11.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누11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