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5440 판결]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등 이용자들에게 정보통신서비스인 페이스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甲 외국회사가 페이스북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 앱에 제공하면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자들에게 법정 고지사항을 명확히 알리지도 않고 그들로부터 동의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페이스북 서비스 이용자의 친구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 앱에 제공한 행위는 위 조항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 제1항(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3항 참조), 제64조의3 제1항, 제2항(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
○○○ 아일랜드 리미티드(△△△ Ireland Limited)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덕 외 7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외 4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기탁 외 6인)
서울고법 2024. 9. 13. 선고 2023누6490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 3, 5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에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본 다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이익형량의 하자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등 이용자들에게 정보통신서비스인 페이스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로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다.
2) 원고가 페이스북 서비스 이용자의 친구(Friends, 이하 ‘친구’라 한다)의 개인정보를 제3자 앱에 제공한 행위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이 정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설령 제3자 앱에 제공된 개인정보가 친구 스스로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개인정보를 제3자 앱에 제공한 행위는 정보주체인 친구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친구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친구의 동의 없이 그 개인정보를 제3자 앱에 제공한 것은 친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이 정한 개인정보 제공의 주체 및 행위 요건,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시정명령 처분은 의무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시정명령에서 명한 조치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시정 방안이라고 볼 수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시정명령의 대상과 범위, 시정조치를 명한 의무의 특정 및 그 이행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4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범위를 페이스북 로그인 서비스의 매출액에 한정하지 않았고, 그 관련 매출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함에도 정액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과징금 처분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추가적인 가중사유 등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제2항 등이 정한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범위 및 정액과징금 부과사유, 과징금 산정기준과 가중사유, 비례의 원칙,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주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5440 판결]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등 이용자들에게 정보통신서비스인 페이스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甲 외국회사가 페이스북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 앱에 제공하면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자들에게 법정 고지사항을 명확히 알리지도 않고 그들로부터 동의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페이스북 서비스 이용자의 친구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 앱에 제공한 행위는 위 조항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 제1항(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3항 참조), 제64조의3 제1항, 제2항(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
○○○ 아일랜드 리미티드(△△△ Ireland Limited)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덕 외 7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외 4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기탁 외 6인)
서울고법 2024. 9. 13. 선고 2023누6490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 3, 5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에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본 다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이익형량의 하자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등 이용자들에게 정보통신서비스인 페이스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로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다.
2) 원고가 페이스북 서비스 이용자의 친구(Friends, 이하 ‘친구’라 한다)의 개인정보를 제3자 앱에 제공한 행위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이 정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설령 제3자 앱에 제공된 개인정보가 친구 스스로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개인정보를 제3자 앱에 제공한 행위는 정보주체인 친구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친구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친구의 동의 없이 그 개인정보를 제3자 앱에 제공한 것은 친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이 정한 개인정보 제공의 주체 및 행위 요건,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시정명령 처분은 의무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시정명령에서 명한 조치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시정 방안이라고 볼 수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시정명령의 대상과 범위, 시정조치를 명한 의무의 특정 및 그 이행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4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범위를 페이스북 로그인 서비스의 매출액에 한정하지 않았고, 그 관련 매출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함에도 정액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과징금 처분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추가적인 가중사유 등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제2항 등이 정한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범위 및 정액과징금 부과사유, 과징금 산정기준과 가중사유, 비례의 원칙,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