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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이용자 친구정보 제공 시 제3자 제공 동의 필요성 판단

2024두55440
판결 요약
외국계 페이스북 제공사가 한국 이용자 친구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 앱에 제공한 행위는 관련 법상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며, 정보주체 동의 없는 제공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친구 동의 #SNS 개인정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국계 사업자
질의 응답
1. 페이스북 사용자의 친구 개인정보를 앱에 제공하려면 친구의 동의가 필수인가요?
답변
네, 친구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 앱에 제공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친구 스스로 정보를 공개했다 하더라도 별도의 동의가 인정되지 않는 한 제3자 제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5440 판결에서 정보주체인 친구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 앱에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의 위법행위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외국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한국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대한민국 국민 등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외국계 사업자라도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거
2024두55440 판결은 외국계 회사도 대한민국 국민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해당법의 의무를 진다고 하였습니다.
3. 제3자가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만 제공받았다면 동의 없는 제공이 허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이미 공개된 정보라도 제3자 제공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요구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친구가 스스로 공개한 개인정보라도 객관적으로 동의가 인정되는 범위를 넘는 제공은 위법이라고 하였습니다 (2024두55440).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위반 시 받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위법인지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중대한 사실오인, 재량 남용 등)이 없는 한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은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
근거
2024두55440 판결은 이익형량 하자의 증명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5440 판결]

【판시사항】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등 이용자들에게 정보통신서비스인 페이스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甲 외국회사가 페이스북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 앱에 제공하면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자들에게 법정 고지사항을 명확히 알리지도 않고 그들로부터 동의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페이스북 서비스 이용자의 친구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 앱에 제공한 행위는 위 조항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 제1항(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3항 참조), 제64조의3 제1항, 제2항(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 아일랜드 리미티드(△△△ Ireland Limited)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덕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외 4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기탁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9. 13. 선고 2023누649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 3, 5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에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본 다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이익형량의 하자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등 이용자들에게 정보통신서비스인 페이스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로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다.
2) 원고가 페이스북 서비스 이용자의 친구(Friends, 이하 ⁠‘친구’라 한다)의 개인정보를 제3자 앱에 제공한 행위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이 정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설령 제3자 앱에 제공된 개인정보가 친구 스스로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개인정보를 제3자 앱에 제공한 행위는 정보주체인 친구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친구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친구의 동의 없이 그 개인정보를 제3자 앱에 제공한 것은 친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이 정한 개인정보 제공의 주체 및 행위 요건,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시정명령 처분은 의무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시정명령에서 명한 조치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시정 방안이라고 볼 수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시정명령의 대상과 범위, 시정조치를 명한 의무의 특정 및 그 이행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4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범위를 페이스북 로그인 서비스의 매출액에 한정하지 않았고, 그 관련 매출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함에도 정액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과징금 처분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추가적인 가중사유 등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제2항 등이 정한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범위 및 정액과징금 부과사유, 과징금 산정기준과 가중사유, 비례의 원칙,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주심)

출처 : 대법원 2025. 03. 13. 선고 2024두5544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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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이용자 친구정보 제공 시 제3자 제공 동의 필요성 판단

2024두55440
판결 요약
외국계 페이스북 제공사가 한국 이용자 친구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 앱에 제공한 행위는 관련 법상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며, 정보주체 동의 없는 제공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친구 동의 #SNS 개인정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국계 사업자
질의 응답
1. 페이스북 사용자의 친구 개인정보를 앱에 제공하려면 친구의 동의가 필수인가요?
답변
네, 친구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 앱에 제공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친구 스스로 정보를 공개했다 하더라도 별도의 동의가 인정되지 않는 한 제3자 제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5440 판결에서 정보주체인 친구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 앱에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의 위법행위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외국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한국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대한민국 국민 등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외국계 사업자라도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거
2024두55440 판결은 외국계 회사도 대한민국 국민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해당법의 의무를 진다고 하였습니다.
3. 제3자가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만 제공받았다면 동의 없는 제공이 허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이미 공개된 정보라도 제3자 제공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요구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친구가 스스로 공개한 개인정보라도 객관적으로 동의가 인정되는 범위를 넘는 제공은 위법이라고 하였습니다 (2024두55440).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위반 시 받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위법인지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중대한 사실오인, 재량 남용 등)이 없는 한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은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
근거
2024두55440 판결은 이익형량 하자의 증명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5440 판결]

【판시사항】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등 이용자들에게 정보통신서비스인 페이스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甲 외국회사가 페이스북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 앱에 제공하면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자들에게 법정 고지사항을 명확히 알리지도 않고 그들로부터 동의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페이스북 서비스 이용자의 친구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 앱에 제공한 행위는 위 조항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 제1항(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3항 참조), 제64조의3 제1항, 제2항(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 아일랜드 리미티드(△△△ Ireland Limited)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덕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외 4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기탁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9. 13. 선고 2023누649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 3, 5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에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본 다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이익형량의 하자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등 이용자들에게 정보통신서비스인 페이스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로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다.
2) 원고가 페이스북 서비스 이용자의 친구(Friends, 이하 ⁠‘친구’라 한다)의 개인정보를 제3자 앱에 제공한 행위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이 정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설령 제3자 앱에 제공된 개인정보가 친구 스스로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개인정보를 제3자 앱에 제공한 행위는 정보주체인 친구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친구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친구의 동의 없이 그 개인정보를 제3자 앱에 제공한 것은 친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이 정한 개인정보 제공의 주체 및 행위 요건,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시정명령 처분은 의무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시정명령에서 명한 조치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시정 방안이라고 볼 수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시정명령의 대상과 범위, 시정조치를 명한 의무의 특정 및 그 이행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4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범위를 페이스북 로그인 서비스의 매출액에 한정하지 않았고, 그 관련 매출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함에도 정액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과징금 처분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추가적인 가중사유 등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제2항 등이 정한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범위 및 정액과징금 부과사유, 과징금 산정기준과 가중사유, 비례의 원칙,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주심)

출처 : 대법원 2025. 03. 13. 선고 2024두5544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