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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멸시효 기산점과 가해자 인식 기준

2011다83189
판결 요약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에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위법행위·인과관계 등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뜻합니다. 사용자책임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사용자와의 관계, 사무집행 관련성까지 일반인이 충분히 인식할 사실을 알아야 ‘가해자를 안 날’이 성립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멸시효 #기산점 #가해자 인식
질의 응답
1.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서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손해의 발생, 위법한 행위, 인과관계 등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83189 판결은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만으로 충분하며, 법률적 평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83189 판결은 가해자 인식은 사실의 인지 문제일 뿐이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용자책임 손해배상에서 피해자가 알아야 할 사실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의 관계그 행위가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임을 일반인이 인식할 만한 정도의 사실까지 알아야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83189 판결은 피해자가 일반인 수준에서 사용자의 사무집행 관련성을 인식할 수 있어야 ‘가해자 인지’를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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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189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인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방법
[2] 사용자책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일반인이 당해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한 사실까지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766조 제1항
[2] 민법 제756조, 제76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3879 판결(공1993하, 2628),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공2008상, 770) / ⁠[2]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32500 판결(공1990, 31)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이수철 외 3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1. 8. 31. 선고 2011나4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사실에 관한 인식의 문제이지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가 아니다 (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3879 판결 참조).
그리고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사용자와 피용관계에 있는 자가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이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가 사용자 및 그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외에 일반인이 당해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족한 사실까지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3250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미 소외인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2. 03. 29. 선고 2011다831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