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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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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토지의 일부와 다른 토지를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교환계약이 확정되었다거나 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교환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이상 양도토지 전부가 여전히 원고 소유로서 양도되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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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203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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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유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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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분당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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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2. 6. 8. 선고 2012구합118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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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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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6.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가 2011.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2011. 12. 1.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J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의 ”OO리 000"을 ”OO리 0000"로, 제8행의 "00000원”을 "000000원”으로 제3쪽 마지막 행의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를 ”이 사건 토지(윤OOO에게 교환에 의하여 양도한 위 89 평 부분 제외)뿐만 아니라”로 각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특히 강조하여 되풀이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3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강OO에게 이 사건 토지 중 89평(윤OO에게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이 사건 교환토지를 합하여 대금 0000원에 매도한 것임에도,원고가 강OO에게 이 사건 토지만을 0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교환토지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다가 취하한 사실,강OOO과 윤OOO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이 사건 토지 중 89평이 매매목 적물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반면 이 사건 교환토지는 매매목적물에서 제외되어 있다), 원고와 강OO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환토지가 매매목적물로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1. 17. 윤OO과 사이에, 원고가 윤OO에게 이 사건 토지 중 89평을 대금 0000원에 매도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12호증)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사정(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14행)에다가,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 및 갑 제14호증, 을 제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항소심 증인 윤OO, 강OO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윤OO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교환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중 89평을 교환하려고 하였으나 윤OO 및 원고가 강OO에게 이 사건 인접토지 대부분(10,834㎡,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통칭한다) 및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바람에 위 교환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백지화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강OO 역시 윤OO 및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목적물을 위와 같이 표시한 것은 윤OO 및 원고 사 이에 이 사건 교환토지와 이 사건 토지 중 89평을 교환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기재한 것인데,후에 위 교환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위 매매 목적물의 기재는 의미가 없게 되었고,결국 윤OO으로부터는 이 사건 인접토지를,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각 매수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이 확정되어 그대로 이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원고와 윤OO 사이에 교환하기로 하였다는 이 사건 토지 중 89평 및 이 사건 교환토지의 위치가 측량에 의하여 특정된 적이 없고, 위 두 토지 부분에 관하여 분필이나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원고와 윤OO은 상대방에게 그러한 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지도 아니한 점, 따라서 원고와 윤OO 사이의 교환계약은 그 내용이 확정되었다거나 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비추어 보면 윤OO 및 강OO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강OO은 2006. 5. 26. 윤OO으로부터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점, 윤OO은 이 사건 토지 중 89평을 제외하고 이 사건 인접토지만을 강OO에게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원고는 2006. 5. 11. 강OO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원고계약서(갑 제4 호증)를 별도로 작성한 점(이는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저렴하게 기재한 이른바 다운계약서로 보인다)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강OO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매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항소심 증인 김OO, 박OO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6.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03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