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과 출처 혼동 가능성 인정 여부

2012후351
판결 요약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객관적으로 관찰해 상품의 출처 혼동 우려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 ‘누들로드’ 상표와 선등록 ‘피자’ 상표는 구성·호칭·의미가 달라 출처 오인·혼동 염려가 없어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
#상표 유사성 #상표 혼동 #출처 오인 #상품 지정 #상표 전체관찰
질의 응답
1.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 고려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상품 출처에 대해 착오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351 판결은 상표 유사 여부를 외관·호칭·관념을 종합 고려하고, 출처 혼동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표 일부가 비슷하다면 유사상표로 인정되나요?
답변
일부 유사한 부분만으로는 분리 인식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출처 혼동이 명확히 없을 때는 유사상표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351 판결은 일부 유사성이 있어도 전체 관찰상 출처 혼동 우려가 없을 경우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누들로드'와 '피자' 상표가 같은 상품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나요?
답변
'누들로드'와 '피자' 상표는 외관·호칭·관념이 달라 출처 혼동 염려가 없으므로 유사상표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351 판결은 두 상표가 동일·유사 상품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출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유사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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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거절결정(상)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2후351 판결]

【판시사항】

‘국수, 피자, 스파게티, 파스타(Pasta), 면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와 ⁠‘피자’를 지정상품하는 선등록상표 ⁠“
”가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진희 외 1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1. 12. 28. 선고 2011허96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6. 8. 선고 81후2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국수, 피자, 스파게티, 파스타(Pasta), 면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 ”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생략)는 한글 네 글자로 구성된 비교적 짧은 문자상표이고, 그 구성 중 ⁠‘로드’는 그 앞에 나오는 단어와 결합해서 ⁠‘…가’ 또는 ⁠‘…거리’라는 일체화되고 한정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이며, 전체로는 ⁠‘실크로드’와 같은 형태로 ⁠‘누들(국수)이 전파된 경로’ 등의 새로운 관념을 떠올리게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로드’만으로는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전체로서 ⁠‘누들로드’로 호칭 관념된다고 본 다음,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이 ⁠‘피자’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 ”로 구성된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와는 다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2. 04. 12. 선고 2012후3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