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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BAC 시술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 금지 여부와 의료법 적용 기준

2013도8032
판결 요약
VBAC 시술 환자들의 성공소감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분만비를 할인해 준 행위는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VBAC 시술은 치료로 보아야 하며 게시된 경험담은 의료광고로 간주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원심의 무죄 판단은 법리오해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VBAC 시술 #환자 치료경험담 #의료광고 금지 #의료법 위반 #병원 홈페이지 광고
질의 응답
1. VBAC(제왕절개 후 자연분만) 시술 환자의 성공담을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의료광고 위반인가요?
답변
VBAC 시술 환자의 성공경험담을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분만비 할인 등 유인을 제공했다면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치료경험담 의료광고로 볼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8032 판결은 VBAC 시술도 치료에 해당하며, 그 경험담은 의료법 시행령이 금지하는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VBAC 시술이 의료법상 치료에 포함되나요?
답변
제왕절개 경험 산모의 자연분만을 돕는 VBAC 시술은 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8032 판결은 산모의 건강 및 생명 등 위험과 전문적인 관리 필요성을 근거로 VBAC 시술을 치료로 인정하였습니다.
3. 병원이 의료광고에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쓸 수 있나요?
답변
의료인·의료기관은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8032 판결은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가 금지됨을 확인하였습니다.
4. 출산 및 산모 관련 시술도 치료경험담 금지 조항이 적용되나요?
답변
산모(특히 VBAC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는 치료경험담 금지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8032 판결은 출산을 앞두거나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산모의 상태를 비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보고, VBAC 시술을 치료로 간주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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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의료법 위반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8032 판결]

【판시사항】

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VBAC(브이백)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병원 홈페이지에 그 성공소감을 게시하면 분만비를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의료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브이백 시술은 치료에 해당하고, 그 경험담은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VBAC(Vaginal Birth After Cesarean, 제왕절개 후 자연분만, 이하 ⁠‘브이백’이라 한다)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병원 홈페이지에 그 성공소감을 게시하면 분만비를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의료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의료법령상 ⁠‘질병’이나 ⁠‘치료’에 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사회통념에 의하여 정할 수밖에 없는데, ⁠‘치료’라는 표현이 좁은 의미의 질병에 대한 의료행위만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출산을 앞둔 산모의 상태를 질병으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미용성형이나 모발이식수술 등을 받는 사람과 달리 산모는 일반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건강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산모가 자연분만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산모나 태아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전문 의료인에 의한 특별한 관리와 검사, 시술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산모의 출산을 돕는 브이백 시술은 치료에 해당하고, 그 경험담은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으로서 시술이 갖는 위험성과 경험담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제11호, 제5항, 제89조,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3. 6. 14. 선고 2012노41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의료인은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5.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제왕절개를 하고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환자들이 위 병원 홈페이지 ⁠‘VBAC 소감’란에 브이백성공소감이라는 글을 게시하면 분만비의 10%를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유인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누구나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는 위 병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신들의 치료경험담을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광고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의 ⁠‘치료’란 환자의 비정상적인 건강상태를 전제로 투약, 시술, 처치 등 의학적 방법을 통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는데, VBAC(Vaginal Birth After Cesarean, 제왕절개 후 자연분만, 이하 ⁠‘브이백’이라 한다) 시술의 경우 이전에 제왕절개를 한 경험이 있는 산모가 자연분만을 할 경우 실패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일반적인 자연분만에 비해 상세한 검사를 하여 자연분만의 가능성 유무를 의사가 판단하고, 분만하는 과정에서도 높은 주의를 기울여 산모를 관찰하며, 산모와 태아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 제왕절개 등의 시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의료행위에는 해당하나, 출산이 임박한 상태나 제왕절개의 경험이 있는 산모의 상태를 질병이라고 할 수 없고, 산모로 하여금 출산을 하도록 유도하고 관찰하는 행위를 들어 비정상적인 건강상태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행위라고도 할 수 없으며, 브이백 시술은 자연적인 출산상황을 회복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국민건강에 어떤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서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를 규정하고,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광고의 한 예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질병’이나 ⁠‘치료’에 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으므로 결국 구체적 사안에 따라 사회통념에 의하여 이를 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치료’라는 표현이 좁은 의미의 질병에 대한 의료행위만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출산을 앞둔 산모의 상태를 질병으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미용성형이나 모발이식수술 등을 받는 사람과 달리 산모는 일반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건강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제왕절개의 경험이 있는 산모가 자연분만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산모나 태아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전문 의료인에 의한 특별한 관리와 검사, 시술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산모의 출산을 돕는 브이백 시술은 치료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에 관한 경험담은 위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으로서 그 시술이 갖는 위와 같은 위험성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치료경험담들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브이백 시술이 치료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한 치료경험담을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는 행위 역시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말았는바, 이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80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